<보육현장③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보육교사 자격관리, 국가가 맡는다 | |
- 4월25일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
- 보수·승급교육 대상 보육교사, 신규 보육교사 진입자 등 우선 발급 |
| |
|
4월25일부터 도입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발급절차에 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편집자 주>
|
여성부는 4월22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4월25일부터 자격증발급 업무에 들어갔다. | 올해 초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는 “보육교사는 여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여성부는 4월22일 한국여성개발원내에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무국에서는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재발급 포함) ▲보육관련 유사교과목 판정 및 심사 ▲보육교사 자격관련 민원회신 및 안내(홍보)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격관련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우편·방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경우 홈페이지(www.ctcm.or.kr) 회원에 가입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자격증교부신청서(우편·방문신청자 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자격인정연도에 따른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된 서류는 여성부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검정위원회의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게 된다.(단, 자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나 발급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보육교사 자격인정연도에 해당되는 법령에 의한 기준으로 나워 구비서류를 달리하고 있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의 경우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증’과 같다.
1. 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 자격자나 대학졸업자 해당)
◇1991년 8월8일~1996년 1월5일=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를 구비해야 한다.
◇1996년1월6일~2005년 1월29일=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지고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보육관련 보수교육이수증명서가 필요하다.
◇1991년 8월8일~2005년 1월29일=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졸업한 자로(종전법 규정에 의해 전공중인 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98년 3월 이후 졸업자), 유사교과목확인서(해당자)를 준비하면 된다.
◇2005년 1월30일 이후=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보육업무 경력증명서(3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석사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1년 이상), 승급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2. 보육교사 2급(보육교사 3급 자격자나 고등학교학력자 이상)
◇1991년 8월8일~20056년 1월29일=고등학교 학력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24주 이상)을 구비하면 된다.
◇2005년 1월30일 이후=대학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를 대학원 졸업자는 석사학위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보육교사 3급소지자로 1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1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3. 보육교사 3급(교육훈련시설 수료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실습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여성부는 올해 자격증을 우선으로 발급하는 대상자는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보육교사중 보수·승급교육 대상자(1·2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2005년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 등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졸업한 자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금년 새로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을 우선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
■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취득가능,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가정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 가능
■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교육을 통해 취득 가능,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일번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 가능
<미니 Q/A>--------------------------------------------------
Q.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격증 분실, 훼손 및 성명 변경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교부 신청시에는 재교부신청서 및 발급 수수료, 자격증1부(훼손시), 사진 2매를 준비하면 된다.
Q.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경우,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 시설장에 대한 자격증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종전법 규정에 의한 39인까지인 시설의 보육교사(1·2급)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셔서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보육교사 자격증 없이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 앞으로는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만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02)3157-3461~8 주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국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03호
취재: 백현석(bc703@moge.go.kr)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