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절자 및 허가방법 장비 판매 대여 임대 렌탈
처리부서 수도시설과 처리기간 7일 설명 관련근거 -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개설신고 : 저수조청소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득한자가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 저수조청소업 신고 내용 중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 : 저수조청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주요내용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서 1부.다운로드 2.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다운로드 변경신고의 경우 1. 저수조청소업 변경 신고서 1부.다운로드 2.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1부. 3. 인력보유 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다운로드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 1.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 신고서 1부.다운로드 2.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1부. 기타 신고의 경우 1. 저수조청소업 신고 취하원(개설, 변경, 휴업, 폐업 등)다운로드 2. 저수조청소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다운로드 3.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서다운로드 4. 저수조청소업 재개 신고서다운로드 5. 분실사유서 다운로드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의2) 구분 기준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창고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사 → 교부·통보
바로가기 - http://cleanfull.net/goods/goods_list.php?cateCd=029001
※ 문의사항 : 저수조청소업 (물탱크청소업체 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 ☎ 0505-365-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