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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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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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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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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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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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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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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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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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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15.7.24 제13435호(주택법)]
⑥ 삭제 [2015.7.24 제13435호(주택법)]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제13435호(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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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호 신규제정 2014. 07. 29
제1조 (목적) Law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Law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신고(이하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하 "전자인증"이라 한다)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1항·제3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제4항,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 신고(이하 "주택거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Law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4조 (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등의 신고)
Law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
Law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신청은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및 거래 지분
2.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비율
3.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4. 계약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의 면적
5.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부동산등의 면적의 변경 없이 제4호의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의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8.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부동산등의 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가격 검증 결과 보고)
Law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 칙[2014.7.29 제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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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0.4.5] [[시행일 2010.7.6]]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
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