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현장관리 소홀성 증대재해 급증…추가 제재 불가피
일단 공사중지, 공사중단 장기화 등 추진…롯데수퍼타워 공사중단 40여일 유지
앞으로 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전공종 공사중단’, ‘공사중단 장기화’ 등 건설사에 대한 손실성 패널티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 상반기 현장관리 소홀성 증대재해가 급증한데 따라 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추가 제재방침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현행 △민형사상 법적책임 제기 △PQ점수 불이익 △재해율에 따른 자율안전관리 배제 등 제재 외에도 건설사에 직접 ‘손실성 제제’를 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롯데수퍼타워(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 노량진 배수지 수몰, 울산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붕괴 등과 관련이 있다. 노동부ㆍ공단은 이들 대형사고의 원인이 현장관리소홀에 있다고 결론난데 따라, 관리 소홀성 사고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동부·공단은 앞으로 현장에서 사소한 안전사고 발생시에도 ‘공사 중단’ 조치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해당 공종 외에도 ‘전공종 공사중단’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장기화’ 방침도 마련했다. 중대재해 발생현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사에 손실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현행 민·형사고발 등 제재방식 외에도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고발생 공종 외 전공종에 대한 공사중단 또는 사고원인에 대한 완벽한 개선책 마련없이는 공사재개를 불허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 발생한 롯데수퍼타워(제2롯데월드) 거푸집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공종 공사중단 조치를 40여일째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 물탱크 붕괴 및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공사중단 장기화 등 조치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동부ㆍ공단의 방침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의 필요성이나,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재작성토록 하기 위한 공사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경제적 제재를 위한 중단은 시공사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1일 공사중단시 공사규모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의 공기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부는 공사중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 또는 안전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박우병기자 mjver@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