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