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대회 운영규정.hwp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배 축구대회 운영규정(2010년도)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제9회 교구장배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2조 규정의 적용
본 대회 운영은 국제축구연맹 규정을 준하며 국제축구연맹 규정 또는 한국축구협회 규칙에 없거나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주교 수원교구 축구선교 연합회”가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단, 예선전의 경우에는 대리구 축구선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며 규정의 해석은 대리구 축구선교연합회에 있다.
제3조 참가자격
참가자격은 수원교구 내 본당을 대표하는 팀으로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본당의 대표성을 지닌 1개 팀만이 참가 할 수 있다. 각 대리구 대표 팀별 본선경기의 경우에는 대리구연합회에서 주관 최종진출이 결정된 팀이 본선진출자격을 획득하며 해당 팀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자격박탈 팀이 발생한 경우 예비참가순위에 따라 후순위 팀에게 출전권이 이전된다. (단, 출전권의 이전은 본선대회 추첨식 하루전날까지만 허용된다.)
-제1항 각 팀 출전선수는 해당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이어야 하며, 신분증 주소지는 본당관할구역 내에 본선대회 3개월 이전 이주자 이어야 한다. 단, 신영세자일 경우 선수등록 마감(참가신청서)일 이전 세례자로 하며, 출전선수는 대회 직전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적부상 성사표시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출전할 수 없다.
-제2항 선교 대상을 받은 본당은 본선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선교대상에 관한 시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항 각 팀 선수등록은 20대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후보 선수를 포함하여 각각 25명으로 한다.
-제4항 각 팀 출전선수는 20대 2인, 30대 4인, 40대 4인, 50대 1인으로 한다. (단, 연령별 인원충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상연령보다 고령대의 선수로만이 보충 가능하다.)
-제5항 팀 출전선수 연령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20대 1990년생 ~ 1981년생 2. 30대 1980년생 ~ 1971년생
3. 40대 1970년생 ~ 1961년생 4. 50대 1960년생 ~ 1951년생
-제6항 대한축구 협회나 산하연맹에 등록된 선수도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제7항 당해 연도 분가된 성당은 1년간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단, 양 본당 주임신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제8항 외국인 선수출전은 1명이며 본당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신자로서 선수등록이 되어야 한다.
(단, 등록은 명수 제한이 없다.)
제4조 경기방식
-제1항 예선 리그 및 결선 토너먼트(교축연식) 방식을 취한다.
-제2항 본선 대진은 각 대리구별 대표 팀 간에 추첨을 통해 대진표를 작성한다.
-제3항 경기시간은 전후반 20분, 휴식시간 5분으로 한다.
-제4항 결선 토너먼트 경기는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제5항 기권 및 몰수 경기의 성적은 상대방의 2:0 승리로 처리한다.
제5조 경기준비
-제1항 팀 대표자는 해당경기시작 30분전 대회본부석 감독관에게 도착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발 및 후보명단을 작성하여 경기 20분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선수확인 및 장비확인을 받아야한다.
-제3항 정해진 시간까지 경기가능 인원(7명)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권 패로 처리한다.
-제4항 선수확인 절차
1. 참가선수들은 반드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에 등록된 명단과 대조하며 신분을 확인한다.
3. 선수교체의 경우, 반드시 대기심의 선수 확인을 거쳐 교체를 한다.
4. 부정선수 적발 시엔 몰수 패를 인정한다.
5. 출전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별도의 구분 표식을 달아야 한다.
-제5항 참가신청서의 제출
1. 대회에 참가하는 대리구의 각 대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참가신청서에는 참가선수들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교적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진이 첨부된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는 대회당일 지참하여야 한다.(미지참시 출전불가)
제6조 경기진행
-제1항 경기장비에 관한 조항
1.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배번은 대회기간 내내 동일하여야 한다.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의배번과 선수이름을 기록, 제출하여 대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니폼과 축구화 이외의 어떠한 물품도 몸에 지닐 수 없다.
4. 안전 정강이 보호대를 필히 착용한다.
5. 안경착용 시 보호 장비(고글)를 필히 착용한다.
-제2항 경기운영에 관한 조항
1. 경기 참가자 이외의 팀원 및 관계자들은 대회운영요원 및 심판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선수교체는 경기 시작 전 선수확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선수교체는 경기당 7명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단, 신청된 선수등록자만 가능)
-제3항 심판 및 경기운영요원
1. 심판은 주심1인과 부심2인, 대기심1인 총4인(구장 별)으로 교구 축구선교 연합회에서 공정성을 지닌 심판위원으로 선임한다.
2. 경기운영요원은 경기 감독관 및 경기 심판들의 지시에 의해 특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기운영요원은 각 경기장마다 2인 이상 배치한다.
-제4항 경기 감독관
1. 경기 감독관은 교구 축구선교 연합회가 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경기감독관으로 위임한 자로 경기운영의 전반적 책임을 지며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다.
2. 경기 감독관은 경기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을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팀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경기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경고권을 행사한다.
3. 경기 감독관은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심판진과의 합의로 경기를 중단 또는 연기시킬 수 있다.
4. 경기 감독관은 각 경기장마다 1인 이상 배치한다.
-제5항 경기진행의 중단 및 연기
1. 강우, 강설, 기타 기상이변 및 경기 내· 외적 사안으로 인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감독관과 심판진의 합의에 의해 경기를 연기 시킬 수 있다.
2. 경기 연기의 경우, 경기 연기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구 축구선교 연합회가 재경기 및 속개 경기의 일정을 해당 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경기 연기의 경우, 득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는 경우에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제7조 제재
-제1항 자격에 관한 제재
1.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대회에 참여 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출전자격이 정지된다.
2. 대회 기간 중 운영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인정되어 지지 않으며 포상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3. 자격 위반 팀에게 패한 팀의 성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단, 준우승팀의 경우는 우승으로 인정한다.
-제2항 경기준비에 관한 제재
1. 제5조 제1항의 팀 대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팀에게 경기감독관은 경고를 줄 수 있다.
2. 선수 확인이 되지 않은 자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3. 본선 경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선수에 한해서는 다음 경기(1회) 출전할 수 없다.
4. 본선 경기 중 퇴장 선수는 본 대회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5. 결승 경기 중 경고 및 퇴장 선수는 다음 대회에도 운영규정이 적용된다.
-제3항 경기 감독관 경고에 의한 제재
1. 경기감독관의 경고를 대회 기간 중 3회 받은 팀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출전권을 박탈한다.
-제4항 경기장내 폭력 기타사항에 대한 제재
1. 전 항의 규정이외에 경기장내 폭력행위, 경기장 이탈, 심판판정에 대한 지나친 항의 및 폭력행위, 고의적인 승부조작 등의 행위를 행하는 팀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1년 이상 출전자격 정지로 징계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자격상실에 따른 조치
-제1항 자격의 하자를 주장하려는 팀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하며 이의제기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이의제기가 경기시작 전 또는 경기 중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팀의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 경기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패자인 상대팀의 성적은 그대로 인정되어 소생하지 못한다.
제9조 시상 및 시상 기준
-제1항 대회별 시상 기준은 년초 대회 공고시 공고한다.
-제2항 본대회에서 연속하여 3회 우승할 경우 우승기를 해당 본당에서 영구히 보관한다.
부칙
제1조 규정의 변경 및 해석
- 제1항 본 규정의 적용은 교구 축구선교 연합회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 제7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제1조 대리구별 출전팀수는 선교대상 1팀, 성남 2팀, 수원 3팀, 안산 3팀, 안양 2팀, 용인 3팀, 평택 2팀으로 한다.
제2조 참가접수, 조추첨 등
- 제1항 참가접수는 2010년 3월 10일 18시까지로 한다. 단, 부활절 영세자의 경우 교적확인 등을 거쳐 부활절 이후 접수하여 출전가능토록 한다.
- 제2항 조추첨식은 2010년 3월 24일(수요일) 20시에 수진동성당에서 개최토록 한다.
- 제3항 팜플랫 제작용 출전본당 프로필 및 광고 접수는 2010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 제4항 팜플랫 제작을 위한 각 대리구연합회별 최소 광고비는 8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출전선수는 대회전 제작되는 팜플랫에 기재된 인원 및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선교대상
- 제1항 선교활동 보고 대상은 현재까지 결성되어 활동하는 수원교구내 모든 본당 축구선교회로 한다.
- 제2항 보고대상 선교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항 본 교구축구선교연합회 접수마감은 2010년 2월 18일까지로 하며 2월 월례회의시 대리구축구선교연합회장이 지참할 수 있으며, 이후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4항 선교대상은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지급한다.
천주교 수원교구 축구선교 연합회 지도신부 김 동 진 다 니 엘
회 장 유 영 흥 율리아노
첫댓글 고생 많으십니다...제3조 3항 <등록선수 25명>의 제한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축구선교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엔트리에 들지 못하는 회원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향후 10회 대회 때부터는 증원 또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교구임원으로 참여 하여 적즉적으로 제안을 해보세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