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실-101(2013.01.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안정 지원을 위한 2013년 공무원 연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되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출신청 : 2013년 1월 15일(화) ~ 재원소진시까지
○ 대출금액 : 퇴직급여예상액 1/2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이며 이외 전세자금·3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미취학자녀 양육 공무원은 최고 3,000만원 한도
※ 단,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보증보험증권」을 설정 시 대출한도까지 신청 가능
- <2013년 공무원연금대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5쪽 참고
○ 신청횟수 : 2013년도 중 1회로 제한
※ 단, 2013년도 중에 대출 가능액 범위 이내로 받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 (입금예정액 최소 300만원 이상) 1회 가능
○ 대출종류 (대출신청 시점)
- 신규대출 : 상환중인 연금대출이 없는 공무원
- 재 대 출 : 대출금액을 50%이상 상환하고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최소 3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금액을 대출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전세자금, 3자녀, 미취학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인터넷 신청 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팩스 송부
※ 신혼부부이면서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연금취급기관 경유)
○ 대출이율 : 연 4.84%(2013년 1월1일부터 적용, 3개월 변동금리)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대출금액에 따라 다름
※ 2013년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4쪽 참고
붙임 2013년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