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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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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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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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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자료 제출 협조
ㅇ(제출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ㅇ (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ㅇ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주기) 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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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율 50% 인하 |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ㅇ (좌 동) |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율 50% 인하 |
|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ㅇ (좌 동) |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은 2020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 제출대상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 상반기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 제출기한 : 2020.7.31.(금)
- 인터넷 '홈택스 전자제출'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1.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2.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제출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국번없이 126→2번→3번 누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기' 누른 후 제출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낸이: 국세청
- 받는이: 주황규
- 내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열람가능시간: 2020/08/07 23:59까지
- 국세청 고객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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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우편으로 전달 드리던 각종 중요문서, 통지서를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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