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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자를 바꾸는 경우에도 현행제도상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아야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만으로 해결하실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 2005년 11월에 대법원에서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라는 판례가 나온 뒤로는 개명허가신청시 허가되는 비율이 약 90%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개명허가신청건수중 약 80%정도만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물론기거니와 한자[漢字]이름만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子)의 성명 '鄭鐘勳(정종훈)'을 '鄭鍾勳(정종훈)'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호적법이 정한 개명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1994. 10. 17. 법정 3202-397) - 대법원 호적선례3-463
2. 아무래도 성명철학상의 이유때문의 자녀분의 이름을 바꾸시려는듯 한데 예전에는 질문자님 자녀분 사안과 같은 '성명철학상 좋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식의 개명허가신청사유로는 기각되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30% 정도나 되었습니다만 2005년 11월 해당 판례가 나온 뒤로는 성명철학상 좋지 않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거의 다 허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그 판례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명허가신청을 하시기전에 앞으로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평생토록 사용할 새로운 이름을 실생활에서 단 몇달간이라도 시험삼아 사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새로 바꾼 이름도 마음에 들지않아 결국 또다시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일반적인 개명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유때문에 질문자님 자녀분의 이름을 바꾸시려 한다면 해당하는 사유에 맞춰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같은 이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즉, 직계가족이나
4. 개명허가 신청시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5. 개명기간은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대략 석달가량 걸립니다만 일반적인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일단 정확하게 서류접수만 하시면 그뒤로는 법원에 몇번씩 번거롭게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명허가신청시 드는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는 경우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7,600원 정도등 대략 2만원정도만 소요되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의뢰하시면 20만원 내외의 수수료(보수)가 추가로--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요즘 인터넷상에서 성업중인 개명전문대행업체측에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의뢰하시면 업체별로 10~20만원 내외의 수수료(보수)가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6. 개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법원가실적엔 신청인의 인장(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호적 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적인 서류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인우보증서,진술서, 각종 소명자료,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제출
만약 그 우편물(결정문)에 [허가한다]란 문구가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그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필히 1개월 이내에 신고) 주민등록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8.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전국 각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가정법원) 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작성하셔도 되며, 또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의 초기화면 오른쪽에 있는 [양식모음] 메뉴를 클릭하신뒤 해당 화면 검색창에 [개명허가]라고 입력하시면 개명허가신청서 및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실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을 같이 하실게 아니라면 개명허가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며 성년자용,미성년자용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이 각각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명이유에 따라 신청서 양식이 각각 다른건 아니므로 질문자님 자녀분의 연령대에 맞는 양식으로 하나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견본을 올립니다. 아래 견본내용을 참고하시어 질문자님 자녀분 사안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으며, 각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