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몽수지(童蒙須知)
《동몽수지(童蒙須知)》는 중국 남송(南宋)의 대학자 주희(朱熹)가 지은 것으로 어린이의 기본적인 예절을 기록한 것인데, 역시 어린이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맨 끝에 나오는 족서의 요결은 조선 고종(高宗) 때 사람인 김만수(金萬壽)가 지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적확(的確)한 것은 알 수 없다.
童蒙須知(동몽수지)
晦菴先生曰(회암선생왈) 夫童蒙之學(부동몽지학)은 始於衣服冠屨(시어의복관구)하여 次及言語步趨(차급언어보추)하며 次及灑掃涓潔(차급쇄소연결)하며 次及讀寫文字及有雜細事宜(차급독사문자급유잡세사의)하여 皆所當知(개소당지)라 하니 今逐目條列(금축목조열)하고 名曰(명왈) 童蒙須知(동몽수지)라 하노라
若其修身治心事親接物(약기수신치심사친접물)과 與夫窮理盡性之要(여부궁리진성지요)는 自有聖賢典訓(자유성현전훈)에 昭然可考(소연가고)라 當次弟曉達(당차제효달)하리니 玆不須詳著云(자불수상저운)하노라.
*晦(그믐 회) *菴(암자 암) *冠(갓 관) *屨(신 구) *趨(달릴 추) *灑(뿌릴 쇄) *掃(쓸 소) *涓(시내, 물방울 연) *潔(깨끗할 결) *寫(베낄 사) *雜(섞일 잡) *逐(쫓을 축) *須(모름지기 수) *昭(밝을 소) *曉(새벽 효) *玆(이 자)
회암 선생(晦菴先生)이 말하기를, “무릇 어린이의 배움은 옷을 입고 관(冠)을 쓰고 신을 신는 일에서 시작하며, 다음에는 말과 걸음걸이에 이르고, 다음에는 물뿌리고 먼지를 쓸어서 정결히 하는 일에 이르며, 다음에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과 자질구레한 할 일들에 이르나니,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제 이를 차례대로 조목(條目)을 열거(列擧)하고, 이름하여 《동몽수지(童蒙須知)》라고 했다.
제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어버이를 섬기고, 사물(事物)에 접(接)하며, 도리를 궁구(窮究)하고, 천성(天性)을 다하는 요도(要道) 같은 것은 성현(聖賢)의 경전(經典)의 가르침 속에 뚜렷하게 상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차례로 깨우칠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1. 의복관구(衣服冠屨)
大抵爲人(대저위인)에는 先要身體端整(선요신체단정)이니 自冠巾衣服鞋襪(자관건의복혜말)로 皆須收拾愛護(개수수습애호)하여 常令潔淨整齊(상령결정정제)니라 我先人(아선인)이 常訓子弟云(상훈자제운)하되 男子(남자)는 有三緊(유삼긴)이니 謂頭緊腰緊脚緊(위두긴요긴각긴)이라 頭(두)는 謂頭巾(위두건)이니 未冠者(미관자)는 總髻(총계)요 腰(요)는 謂以條惑帶(위이도혹대)로 束腰(속요)며 脚(각)은 謂鞋襪(위혜말)이라 此三者(차삼자)는 腰緊束(요긴속)이요 不可寬慢(불가관만)이니 寬慢(관만)하면 則身體放肆(즉신체방사)하여 不端嚴(부단엄)하여 爲人所輕賤矣(위인소경천의)니라.
*鞋(신 혜) *襪(버선 말) *拾(주울 습) *緊(얽을, 긴할 긴) *腰(허리 요) *脚(다리 각) *總(거느릴, 맬 총) *髻(상투 계) *帶(띠 대) *寬(너그러울 관) *慢(게으를 만) *肆(방자할 사)
1. 옷과 갓과 신
대체로 사람이 됨에는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정제(整齊)해야 하니, 관, 두건, 옷, 신, 버선으로부터 모두 반드시 매만지고 애호(愛護)하여 항상 정결하고 정제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선인(先人)께서 늘 자제(子弟)들을 훈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세 가지 단단히 매는 것이 있다.”고 하셨다. 머리를 매고, 허리를 매며, 다리를 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머리는 두건을 쓰는 것을 말함이니, 관례(冠禮)를 행하지 않은 자는 댕기를 땋는 것을 말하고, 허리는 실띠나 띠로 허리를 묶는 것이며, 다리는 신과 버선을 신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단단히 매야 하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느슨하면 몸이 풀어져서 몸가짐이 단정, 엄숙하지 못하여 남이 가벼이 여기고 천(賤)히 여기는 바 된다.
凡着衣服(범착의복)에는 必先提整襟領(필성제정금령)하고 結兩衽紐帶(결양임뉴대)하여 不可令有闕落(불가영유궐락)하고 飮食(음식)에는 照管勿令汚壞(조관물령오괴)하며 行路(행로)에는 看顧勿令泥漬(간고물령니지)니라.
凡脫衣服(범탈의복)에는 必齊整摺疊箱篋中(필제정접첩상협중)하여 勿散亂頓放(물산난돈방)하면 則不塵埃雜穢(즉부진애잡예)에 所汚(소오)하고 仍易於尋取(잉이어심취)하여 不致散失(불치산실)하리라.
着衣旣久(착의기구)면 則不免垢膩(즉불면구니)니 須要勤勤洗澣(수요근근세한)하여 破綻(파탄)이어든 則補綴之(즉보철지)니 儘補綴(진보철)이 無害(무해)하고 只用完潔(지용완결)이니라.
凡盥面(범관면)엔 必以巾帨(필이건세)로 遮護衣領(차호의령)하고 捲束兩袖(권속량수)하여 勿令有所濕(물령유소습)하라.
凡就勞役(범취로역)엔 必去上襲衣服(필거상습의복)하고 只着短便(지착단편)으로 愛護(애호)하여 勿使損汚(물사손오)하라.
凡日中所着衣服(범일중소착의복)은 夜臥(야와)에 必更(필경)하면 則不藏蚤虱(즉부장조슬)하며 不卽敝壞(부즉폐괴)하리니 苟能如此(구능여차)하면 則不但威儀可法(즉부단위의가법)이오 又可不費衣服(우가불비의복)이니라. 晏子(안자)는 一狐裘三十年(일호구삼십년)하니 雖意在以儉化俗(수의재이검화속)이나 亦其愛惜有道也(역기애석유도야)라 此最飭身之要(차최칙신지요)니 毋忽(무홀)하라.
*襟(옷깃 금) *領(옷깃 령) *袵(옷섶 임) *紐(맬 뉴) *闕(대궐 궐) *管(맡을, 대롱 관) *汚(더러울 오) *泥(진흙 니) *漬(담글 지) *脫(벗을 탈) *摺(접을 접) *疊(쌓을, 겹쳐질 첩) *匧(상자 협) *頓(갑자기, 무너질 돈) *塵(티끌 진) *埃(티끌 애) *垢(때 구) *膩(때 니) *洗(씻을 세) *澣(빨 한) *綻(옷 터질 탄) *補(기울 보) *綴(꿰맬 철) *儘(다할 진) *帨(수건 세) *捲(말 권) *袖(소매 수) *濕(젖을 습) *勞(일할 노) *役(부릴 역) *襲(엄습할 습) *只(다만 지) *臥(누울 와) *更(고칠 경, 다시 갱) *蚤(벼룩 조) *虱(이 슬) *幣(해질 폐) *但(다만 단) *狐(여우 호) *裘(갖옷 구) *儉(검소할 검) *惜(아낄 석) *飾(꾸밀 식) *毋(말 무) *忽(갑자기, 소홀할 홀)
무릇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옷깃을 당기어 가지런히 하고, 두 섶을 여미고 띠를 매어서 빠짐없게 하며, 음식을 먹을 대는 이를 관리하여 더럽히지 말며, 길을 갈 때는 앞뒤를 살펴서 진흙이 튀거나 진창에 적시지 말아야 한다.
무릇 옷을 벗을 때는 반드시 가지런히 차곡차곡 접어 상자 안에 쌓아두어 흩어지게 하지 말아야 먼지나 티끌에 더렵혀지지 않을 분 아니라, 찾아 입기 쉬우며 흩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옷을 입은 지 이미 오래면 때묻어 더렵혀짐을 면치 못하니, 반드시 자주 빨아야 한다. 해지면 기워야 하며 누덕누덕 기워도 해롭지는 않으나 다만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한다.
무릇 세수할 때는 수건으로 옷깃을 가리고 두 소매를 걷어올려서 젖지 않게 한다.
무릇 일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겉에 껴입는 옷을 벗고 짧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어서, 이를 애호하여 더렵혀지거나 손상(損傷)되지 않게 한다.
무릇 낮에 입었던 옷을 밤에 잠잘 때 반드시 갈아 입으면 벼룩이나 이가 꾀지 않고 쉬 떨어지지도 않으니, 진실로 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위의(威儀)가 본받을 만할 뿐만 아니라, 옷도 허비되지 않는다. 안자(晏子)는 한 벌의 여우 갖옷으로 30년을 입었다. 비록 그 뜻이 검소한 생활로 세상 풍속을 교화(敎化)하려는 데 있다지만 그 옷을 사랑하며 아낌이 또한 방도(方道)가 있는 것이다. 이는 몸을 가장 잘 장식하는 요도(要道)이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보추(言語步趨) 제2
凡爲人子弟者(범위인자제자)는 須是常底聲下氣(수시상저성하기)하여 言語詳緩(어언상완)하고 不可高聲喧鬨(불가고성훤홍)하며 浮言戱笑(부언희소)이니라 父兄長上(부형장상)이 有所敎督(유소교독)이면 但當低首聽受(단당저수청수)하고 不可妄有議論(불가망유의론)하며 長上檢責(장상검책)이 或有過誤(혹유과오)라도 不可便自分解(불가변자분해)라 姑且隱默고차은묵)하다가 久却徐徐細意條陳云此事(구각서서세의조진운차사)는 恐是如此(공시여차)하니 向者(향자)에 當是偶爾遺忘(당시우이유망)이라 하거나 或曰(혹왈) 當是偶爾思省未至(당시우이사성미지)니 若爾(약이)면 則無傷悟(즉무상오)하고 事理自分明(사리자분명)이라 至於朋友分上(지어붕우분상)도 亦當如此(역당여차)니라
凡聞人所謂不善(범문인소위불선)엔 下至婢僕違過(하지비복위과)라도 宜自包藏(의자포장)하고 不應便爾聲言(불응변이성언)하고 當相告語(당상고어)하여 使其知改(사기지개)니라
凡行步趨槍(범행보추창)은 須是端正(수시단정)하고 不可走疾逃擲(불가주질도척)이니 若父兄長上(약부형장상)이 有所喚召(유소환소)어든 却當疾走而前(각당질주이전)하고 不可徐緩(불가서완)이니라
*緩(느릴 완) *喧(의젓할, 지껄일 훤) *鬨(싸울 홍) *浮(뜰 부) *妄(허망할 망) *檢(교정할 검) *誤(그릇할 오) *黙(묵묵할 묵) *却(물리칠 각) *偶(짝, 우연히 우) *爾(너 이) *遺(끼칠 유) *忤(거스릴 오) *婢(계집종 비) *僕(종 복) *包(쌀 포) *蹌(주창할 창) *跳(뛸 도) *躑(머뭇거릴 척) *喚(부를 환)
2. 말과 걸음걸이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나직이 하고 숨을 가라 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되며, 부형이나 웃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議論)해서는 안된다. 웃어른의 단속이나 책망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명(解明)해서는 안된다. 참고 잠잠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경과된 뒤에 천천히 입을 열어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기를 “그 일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우연히 잊었습니다.”고 하거나 또 혹 말하기를 “우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고 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시키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事理)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 벗에 대해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무릇 남의 선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아래로 비복(婢僕)의 잘못에 이르기까지도 마음속에 감추어 두어서 소리내어 남에게 말하지 말고, 마땅히 상대방에게 충고하여 그 허물을 알아서 고치게 해야 한다.
무릇 걸음걸이와 추창하는 것은 반드시 단정해야 하고 빨리 달리거나 껑충 뛰거나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만약 부형이나 웃어른이 부르시면 마땅히 빨리 걸어서 앞으로 나가야 하고, 동작을 느리게 해서는 안된다.
(출처: 이기석 역해 동몽선습의 동몽수지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