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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18 인권상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축약한 것임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 방안
Ⅵ. 정책 개선 방안
1. 제안 정책 목록
연구결과에서 제안된 정책 제안 사항을 목록화하여 배치한 후, 제안된 정책의 타당성, 추진 시기, 시행 주체를 검토하여 제안 정책을 선정하였다. 타당성 검토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이고, 추진 시기 검토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시행 주체 검토는 해당 정책이 특수학교, 시ㆍ도교육청, 교육부 등 주요 교육 전달체계 중 누가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분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검토는 2차례에 걸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고, 이중 타당화 과정을 거친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 정책 목록을 작성하였다. 제안 정책 목록에 대한 근거, 추진시기 및 시행주체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Ⅵ-1>와 같다.
분야 | 정책 개선 방안 목록 | 근거 | 추진시기 | 시행주체 | |||
단기 | 중장기 | 학교 | 교육청 (지역) | 교육부 (국가) | |||
건강 관리 지원 체계 구축 | ○ 건강관리 대상 학생 선정 및 지원 절차 구축 -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선정 도구 개발 및 선정ㆍ배치 절차(중증ㆍ중복장애학생 배치시 교육지원 내용을 사전에 결정하여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지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 구축) 마련 - 건강관리 대상 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중증ㆍ중복장애학생 배치 이후에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교육지원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건강관리 지원 - 응급 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구축 -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 매뉴얼(구성원별 역할, 운영 관리, 책임소재, 응급시 대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개발 및 보급 | 국내 문헌연구 국외문헌연구 (미국) 현장방문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 ◦ | ◦ | ◦ | ||
○ 학교구성원 대상 건강관리 지원 교육 및 연수 실시 -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 건강관리 지원 관련 교과목 개설 권고 - 현직 교사 대상 자격 연수 및 직무 연수 과정에 건강관리 관련 교과목 개설 -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 대상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집합교육 정기적 실시 - 건강관리 지원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동영상 직무교육 자료 배포 | 심층면담 (교사)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 ◦ | ◦ | ||||
○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체계 구축 - 전담 케어인력ㆍ기존 보조인력ㆍ특수교사, 간호사ㆍ보건교사ㆍ영양교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인력 지원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지원 거점 병원과 특수학교 간 연계 체계 운영 및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 케어인력, 보조인력,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육 및 연수 실시 | 국내문헌연구 국외문헌연구 (일본, 미국)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전문가 자문위원회 | ◦ | ◦ | ◦ | |||
○ 건강관리 지원 시범학교 운영 및 대상 학교 확대 - 지체장애 특수학교 19개교 및 관할 지역 내 19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계획 편성 -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거점 특수학교 또는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추가 운영 | 국외문헌연구 (일본) 연구진 회의 | ◦ | ◦ | ◦ | |||
○ 가정-학교-거점병원 연계 가정-학교-지역사회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학부모, 학교구성원, 의료인 등이 협업하여 개별화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가정과 거점병원, 학교와 거점병원,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환경 조합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 국내문헌연구 국외문헌연구 (일본)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부모) 전문가 자문위원회 | ◦ | ◦ | ||||
○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 특수교육실태조사 시 건강관리 필요 학생 현황 정보 포함 - 특수교육통계 및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건강관리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현황 사항 보고 |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 ◦ | ◦ | ||||
○ 건강관리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건강관리 행위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한 배상 및 보상 체계 구축 - 기타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된 법령 개정 | 국외문헌연구 (일본)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 ◦ | ◦ | ||||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강화 | ○ 치료지원 확대 - 학교 내 치료지원, 학교 밖 치료지원을 각각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델 및 운영 기반 구축(특히 학교 수업 시간 내 치료지원을 위해 외부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문제 해결 필요, 학생의 자세ㆍ이동ㆍ활동 참여에 필요한 치료지원 필요 등) - 치료사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치료지원 제공 기반 구축 - 특히 치료사가 교사와 함께 수업에 직접 참여하여 치료지원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또는 치료지원 운영 매뉴얼 개발 - 학교를 순회하여 지원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배치 -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치료지원실 설치ㆍ운영 - 교내외 치료지원(발달재활서비스 포함) 통합 방안 마련 - 교과목 이외의 쉬는 시간 동안 근이완 등 치료지원 활동 활용 방안 마련 | 국내문헌연구 심층면담 (교사, 학부모) | ◦ | ◦ | ◦ |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체계 강화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기준 강화(1:1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 확대 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장애정도 또는 장애유형별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 보조인력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남성 보조인력 확보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예비 특수교사를 활용한 교육실습연계형 보조인력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동지원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연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현장체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인력 확충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 ◦ | ◦ | ◦ | |||
○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통학 지원 체계 구축 - 특히 왕복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학을 하는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통학 문제 개선을 위해 소형 통학차량 확충, 통학보조인력 확대 배치, 통학차량 노선 확대 등의 조치 마련 - 리프트 차량 등 장애학생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차량 확보 - 특별교통수단 이용 또는 자가용 이용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금액 현실화 - 우천시 등ㆍ학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캐노피(천장 비가림막) 설치 의무화 -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및 주차장 환경 개선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 ◦ | ◦ | ◦ | |||
○ 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 보조기기의 학교별/학급별/학생별 지원을 위한 공급(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내 보조공학센터 등을 활용한 연계ㆍ보급 체계 구축 - 앉기, 서기, 이동 등 학교 생활 과정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보조기기에 대한 긴급 공급 대책 마련. 특히 학생 특성이 고려된 보조기기(앉기, 서기, 이동,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개별학생에게 지원하는 체계 도입 - 개별 학생의 보조기기 지원 상황에 대한 부모-교사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정보 공유 활용 방안 등)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장방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 ◦ | ◦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부모의 협조가 필요한 AAC의 경우 학교-부모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모가 가정에서 AAC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모 대상 연수 실시 | 심층면담 (교사, 학부모) | ◦ | ◦ | ◦ | |||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ㆍ운영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체장애 특수학교 또는 관할 시ㆍ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1인 이상 배치 | 심층면담 (교사) | ◦ | ◦ | ||||
교육 여건 개선 |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중증ㆍ중복장애학생만으로 학급 구성시 학급당 학생수를 3명으로 제한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2명이 배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학급 편성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 ◦ | ◦ | ◦ | ||
○ 특수교사 증원 배치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고려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및 정원 확보 - 지체장애 특수학교 등 중증ㆍ중복장애학생 다수 배치 학교에 대한 별도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 마련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최소 2명당 1명 기준의 특수교사 배치 최소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 | 국내문헌연구 국외문헌연구 (일본) 설문조사 연구진회의 | ◦ | ◦ | ◦ | |||
○ 공간 확장 및 시설 현대화 지원 - 이동 침대와 휠체어, 누워있는 공간 등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시설ㆍ설비를 고려한 학급 공간 확장 - 활동지원사, 학부모 대기 공간 마련 - 각종 보조기기에 대한 보관 공간 확보 - 노후된 시설ㆍ설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 추진 - 대규모 엘리베이터 설치 및 경사로 확장 사업 추진 - 교실 환경 구성 시 바닥 온돌 시스템, 샤워시설, 간단한 조리대, 침상(평상) 등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 - 교실 내 약 보관, 우유 등이 보관 가능한 냉온장 시설 확충 - 배리어프리 인증 획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 국내문헌연구 현장방문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학부모) 연구진 회의 | ◦ | ◦ | ◦ | |||
○ 재난ㆍ안전사고 대피 시설 확충 - 층별 대피시설(클린 존, 방화셔터, 클린 룸 교실) 설치 등 중중ㆍ중복장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피 시실 개선 | 현장관찰조사 심층면담 (교사, 관리자, 부모) | ◦ | ◦ | ◦ | |||
맞춤형 교육 강화 | ○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통합학급(특수학교)에 개별화건강관리계획 작성 및 협력적 팀 접근 강화 - 학부모와 교사만의 개별화교육 회의가 아닌 관리자, 치료사, 보조교사 등 다방면적인 회의가 필요하며 회의 후 평가까지 지원,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별화교육 운영 관련 시스템 개편 | 국내문헌연구 심층면담 (학부모, 교사) | ◦ | ◦ | ◦ | ◦ | |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자율성 확대 -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상 공통-기본교육과정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 -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현행 기본교육과정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학교관리자)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특수교사 대상 연수 확대 - 건강관리 지원 관련 연수 과정 개설 -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 과정 개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연수 과정 개설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연수 과정 개설 | 국내문헌연구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 지도를 위한 교사 간 팀 티칭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팀 티칭 및 협력 교수 등 연계ㆍ협력 지원 체계 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 국외문헌연구 (일본) | ◦ | ◦ | ||||
인권 보호 및 대응 체계 구축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모든 특수학교에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아동기본권 보장,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금지 등 인권 교육 자료(교직원용, 학부모용, 학생용) 및 홍보 영상 제작ㆍ보급 -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설문조사 | ◦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자기보호ㆍ옹호 역량 강화 지원 - 학교 교육과정 내 자기보호ㆍ옹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이와 관련한 교사 연수 실시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 ◦ | ◦ | ||||
○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사건 발생시 즉시 대응,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모니터링 지원 체계 강화 - 사건 발생 즉시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 구축 - 아동 학대 및 발달장애아동 인권 침해 관련 신고의무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 ◦ | ◦ | ◦ | |||
○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및 파트너쉽 강화 - 7개 영역에 대한 지원 실행자 실태조사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구성원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학부모회와 학교장 간의 정례 협의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내실화 등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학부모의 참여 촉진 및 지원 강화 | 설문조사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담당 교원 보호 대책 마련 - 특수교사 심리상담 지원 체계 마련 -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제도 마련 -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연수 휴직 확대 등 교사 재교육 및 재충전 기회 부여 방안 마련 | 연구진 회의 심층면담 (교사,학교관리자) | ◦ | ◦ | ||||
특수 교육 기관 확충 | ○ 다양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 일반학교 일반학급 내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 일반학교 내 중증ㆍ중복장애 특수학급 설치 - 특성화 특수학교, 단설 특수학교 등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다양한 학교 운영 설립 방안 마련(일반학교 내 중증ㆍ중복장애학급 설치 확대 등, 70%가 특수학교 재학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특히 대규모 특수학교로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특수학교 또는 장애영역별 특성화된 특수학급 설치 방안 마련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학부모) | ◦ | ◦ | ◦ | ||
○ 순회교육 내실화 방안 논의 - 순회학급에 대한 방향 재설정 및 내실화 도모(재택 순회학급 대상 학생의 교육시수 문제 해결) | 국내문헌연구 설문조사 | ◦ | ◦ | ||||
○ 전공과 이용의 어려움 해소 -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전공과 과정에 대한 입학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전공과 재학 중증ㆍ중복장애학생도 유ㆍ초ㆍ중ㆍ고 의무교육 대상 중증ㆍ중복장애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지침) 마련 필요 |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학부모) | ◦ | ◦ | ||||
중증ㆍ중복 장애 학생 종합 계획 수립 | ○ 교육부 차원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70%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이 이동, 식사 및 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내 교육 환경 개선 종합 계획 수립 - 특히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정도,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행ㆍ재정 지원 방안 마련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지침 마련 | 현장방문조사 심층면담 (교사, 학교관리자) | ◦ | ◦ | |||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법적 정의 기준 마련 필요(지원정도(지원강도)에 따라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개념화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선정, 배치, 개별화교육지원, 건강관리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강화, 추가 인력 배치, 시설ㆍ설비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규정 | 국내문헌연구 국외문헌연구 (일본) 설문조사 심층면담 (학교관리자) | ◦ | ◦ |
2. 정책 개선 방안
제안된 정책 목록을 재구성하여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강화, 교육 여건 개선, 맞춤형 교육 강화, 인권 보호 및 대응 체계 구축,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6가지 정책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1)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지원 절차 수립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지원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 필요 학생에 대한 선정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고, 선정된 건강관리 지원 대상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ㆍ배치 절차를 수정ㆍ보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강관리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ㆍ평가 과정에서 건강관리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ㆍ배치시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포함된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절차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재배치 규정을 활용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포함된 교육지원 내용 변경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규 또는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지원 내용에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관리 지원이 교육지원 내용에 명시된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장방문조사 수행시 건강관리 지원 유형을 크게 16개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조사 결과 정맥영양요법, 풍선 카테터, 가스배출 등 3가지 유형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관리 지원 유형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13가지 건강관리 지원 유형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 신청시 또는 재배치 요구 신청시 건강관리 지원 필요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이 체크리스트 작성과 함께 체크된 건강관리 지원 유형 관련 입증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강관리 지원의 필요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건강관리 지원 계획 수립
국내 문헌연구 결과에서는 건강관리 지원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학교가 의료(복지) 자원을 동원ㆍ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사 또는 간호사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추진하려면 학교의료지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학교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병원 한 곳에서 담당하고, 해당 거점병원에서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학교의료(School Health Care)가 재택의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학교가 계약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 파견, 비의료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거점병원에서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건강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거점병원은 건강관리지원계획에 지원되어야 할 건강관리 지원 유형, 지원의 정도, 지원 내용, 해당 건강관리 지원을 담당하여야 할 인력, 건강관리 지원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건강관리 지원 인력 배치 계획 수립
거점병원에서 건강관리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지원되거나 별도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관할 교육청은 거점병원이 수립한 건강관리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학교 및 지정 병원에 통보할 수 있다. 이때 교육청은 인력 배치 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조인력이 아닌 별도의 건강관리 전담 케어인력(건강관리지원인)을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이 인력은 보다 집중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중복장애인을 전담하여 건강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고, 기존의 보조인력,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등은 학급 차원 또는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보조인력 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재교육에 대한 부담, 기존 학교 인력의 개별 건강관리 지원 업무 추가에 따른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④ 개별화교육계획에 건강관리 지원 계획 반영
건강관리 지원 계획 및 건강관리 지원 인력 배치 계획이 수립되면, 각급학교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된 학교 차원의 조치,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거점병원에서 수립된 건강관리지원계획에 따라 기 배치된 학교의 인력 중 일부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지원 사항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⑤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거점병원은 건강관리지원계획 수립 시 전담 캐어 인력, 보조인력,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에서 지원하여야 할 건강관리 지원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점병원은 이와 같은 계획에 의거하여 각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일정을 수립한 후 필요한 교육을 거점병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⑥ 건강관리 지원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건강관리 대상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 캐어인력은 건강관리 지원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사에게 보고한다. 특수교사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점병원에 의뢰한다.
⑦ 건강관리 지원 상황 점검
전담 캐어인력과 특수교사 등이 건강관리 지원 상황을 매번 점검하나,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⑧ 건강관리 지원 계획 평가
거점병원은 매학기 단위로 건강관리 지원 계획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때 전담 캐어인력, 특수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건강관리 지원 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특수교사는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이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한다.
(2) 건강관리 지원 시범 사업 운영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시범사업은 전국 19개 지체장애 특수학교 중 집중적인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이 많고, 거점병원 확보가 가능한 4-5개 특수학교(국립 1개교, 공립 1개교, 사립 1개교 또는 광역시․특별시 지역 1개교, 도 지역 1개교 등)를 선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특수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는 [그림 Ⅵ-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선정 | 건강관리 지원 계획 수립 | 건강관리 지원 계획 확정 및 지원 인력 배치 계획 수립․인력 지원 | 건강관리 지원 인력 연수 |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ㆍ운영 및 건강관리 지원 | 수시 또는 정기 점검 및 평가 | |||||
보호자․각급학교 선정 또는 재심사(재배치) 신청 ↓ 시ㆍ도교육청 (재)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재)진단․평가 (교육지원 내용에 건강관리 지원 대상 여부 제안)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지원 내용 결정) ↓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 내용(건강관리 지원 대상 여부) 통보 및 거점병원에 건강관리 지원 계획 수립 요청) ↓ 각급학교ㆍ거점병원ㆍ보호자 | ⇒ | 거점병원 (건강관리 대상자별 건강관리 지원 계획 수립) | ⇒ | 교육청 (건강관리 지원 계획 확정 및 건강관리 지원 인력 배치 계획 수립․지원 | ⇒ | 거점병원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한 연수 계획 수립 및 연수 지원) | ⇒ | 특수학교 (개별화교육계획에 건강관리 지원 계획 포함.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 사항 명시.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참여) | ⇒ | 특수학교 차원의 자체 점검 및 거점병원 차원의 정기 점검․평가 실시 |
[그림 Ⅵ-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할 교육청은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 또는 재심사(재배치) 과정에서 교육지원 내용에 건강관리 지원 대상 여부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 여부를 정하고, 해당 특수학교의 거점병원에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거점병원은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면, 각 교육청은 건강관리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해당 학교에 지원한다. 또한 거점병원은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각 학교에서는 건강관리지원계획 및 인력 배치 계획과 학교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 계획을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거점병원의 의료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거점병원은 정기적으로 학교의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 등과 협의한다.
시범사업 주요 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주요 역할을 제시하면 <표 Ⅵ-4>와 같다.
시범사업 시행 주요 기관 | 주요 역할 |
거점병원 | 건강관리지원계획 수립, 건강관리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연계된 특수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정기 점검 및 평가 지원 |
지체장애 특수학교 | 건강관리 지원 계획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인력 관리(기록 보고 및 일지 작성 등), 응급 상황 대처,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의뢰, 건강관리 지원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 거점병원과의 협력 업무 지원 |
교육부(국립학교) 및 시도교육청(공ㆍ사립 특수학교) | 거점병원 선정, 거점병원과 특수학교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거점병원 운영 예산 지원 |
거점병원, 특수학교 및 교육부(국립)ㆍ시도교육청(공ㆍ사립)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역할을 위와 같이 담당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사업 운영 매뉴얼(지침) 또는 법령을 통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거점병원 모델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병원 중심의 의료 지원 체제를 가정, 학교 등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개념이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는 것보다, 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의료 등의 방법으로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일상생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 입원, 통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 또는 지역사회중심의료 등의 병원 밖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재택의료를 학교까지 확장시킨 개념인 거점병원 기반의 학교 건강관리 지원 방안은 재택의료 지원 노하우와 시스템을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학교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이 재학하는 특수학교에서 의료적 처치 또는 관련된 건강관리 지원을 재택의료의 연장선에서 접근함으로써, 병원, 가정 그리고 학교 간 종합적인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의료적 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책임 소재의 문제, 비전문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건강관리 지원 인력의 배치
건강관리 지원 인력의 역할, 양성 및 배치 방안으로 우선 전담 케어인력ㆍ기존 보조인력ㆍ특수교사, 간호사ㆍ보건교사ㆍ영양교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등에서는 건강관리 지원을 기존 보건교사 활용, 별도의 간호사 배치 등의 방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보건교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간호사 배치에 따른 예산 부담 문제 등이 예상되었다. 또한 일본, 호주 등의 사례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받은 비의료인이 건강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학교 생활 과정 내내 건강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중증의 학생이 있을 경우 기본 보조인력 및 교사 등이 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면 기존 인력의 건강관리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조사 결과 석션, 가래제거 등 상시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새롭게 배치되어야 할 전담 케어인력의 수 역시 100여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전담 케어인력, 보조인력,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 케어인력의 자격을 간호조무사 이상의 최소한의 의료적 지원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호주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인력의 자격 기준이 크게 높지 않았다. 인력 수급의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 케어 인력은 기존의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되, 거점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담 케어 인력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건강관리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후 교육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거점병원의 의료인으로부터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자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케어 인력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4) 관련 법령 개정 방안
건강관리 지원 절차, 거점병원의 역할과 지원, 특수학교와 거점병원 간의 연계, 건강관리 지원 인력의 역할과 배치, 보호자 동의 절차 등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한 조치 등 건강관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료적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같은 학교에서의 의료직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그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 첫째, 학교 내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개인이 아닌 학교의 입장에서 행할 것
- 둘째, 교사가 의료적 케어 행위를 실시할 때 대상 학생 및 의료적 케어 항목을 상세히 정해 그것에 관한 연수를 받은 후에 행할 것
- 셋째, 장애아동이 학교에 있을 때에 간호사가 늘 상주하고 있을 것
위와 같이 일반은 학교에서의 의료적 케어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3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 첫째, 인두 바로 앞에 있는 구비강 흡인
- 둘째,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튜브 피딩을 실시할 때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 후 주입
- 셋째, 소변 배출의 보조
그 외의 행위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목록으로 흡인, 튜브피딩, 소변배출, 에어웨이(공기의 출입을 돕는 기기)의 관리, 기관절개부의 위생관리, 산소관리, 인공호흡기의 작동 확인, 긴급시의 연락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원 유형, 교사 등 각 지원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원 유형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그 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
일본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의료적 케어 실시에 따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테라사와 마유미, 2010).
- 첫째, 적절한 의료적 배려를 통해 학령기 학생의 사망률 저하, 잘못된 삼킴 등의 불안 없이 수분 또는 영양분 섭취를 통해 영양관리가 가능해지고,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방지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함으로써 가래가 부드러워져 가래를 쉽게 뱉을 수 있게 되며, 충분한 식사로 에너지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됨
- 둘째, 호흡상태가 편해진 경험을 한 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형성
- 셋째, 교사의 의료적 행위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의료적 행위 지원을 통해 학생 표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더 잘 알게 되고, 학생 내면의 변화도 이해하게 됨.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게 됨
- 넷째,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했던 상황을 개선시킴으로써,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했을 경우 결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호해 줄 수 있게 됨
- 다섯째, 보호자의 동반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게 되어 보호자의 경제 생활을 도모하게 됨
- 여섯째, 중증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도 의료적 케어를 보장받음으로써 학교교육을 더 잘 받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이와 같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체계는 앞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여 전체 특수학교 또는 전체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거점병원과 특수학교간 연계 모형뿐만 아니라 거점병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병원과 일반학교간 연계 모형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학교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가정에까지 연계하는 적극적인 재택의료 정책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이 학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는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확대ㆍ적용하였을 때 의료적 지원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거점병원을 축으로 한 학교-가정-병원 의료 지원 모델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건강관리 지원 유형은 계속 변화되고, 지원 방법과 지원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 배치도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건강관리 지원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연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 협력 체계 구축,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체계 구축, 주요 거점 병원과 특수학교간 협약 체결 등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관리 지원 대상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관리 지원 결과 또는 그 실적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보고하는 등의 후속 작업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강화
(1) 치료지원 확대
치료지원 관련 제안 정책으로는 학교 내 치료지원 및 학교 밖 치료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기반 구축, 학교 수업 시간 내 치료지원을 위해 외부 치료기관 이용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학생의 자세ㆍ이동ㆍ활동 참여에 필요한 치료지원 방안 수립 등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치료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 치료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치료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치료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치료사를 직접 배치하지 않고 외부 치료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시간 내에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치료실 또는 교실 내 치료사 배치를 통해 학교 중심으로 치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치료사 배치와 함께 학교 중심의 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치료사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구체적인 치료지원 계획을 교사, 학부모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사와 치료사간 교육과정 내 치료지원 제공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여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수업 참여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교사는 치료사의 수업 참여를 요청하고, 치료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업 내에서의 치료사의 역할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 치료사 간의 학교 내 협력을 위한 치료지원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해당 교사와 치료사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교사와 치료사에 대한 연수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점병원을 활용한 학교 밖 치료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 내 치료사 배치가 어렵거나 학교 일과 시간 내에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불가피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 치료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은 현재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심리․행동 또는 언어재활과 같은 치료지원보다 의료적 행위가 동반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외부 치료지원 제공 방식과는 달리 병원 수준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치료지원 제공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 지원 방안에서 제안한 거점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수업 결손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치료지원 역시 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거점병원 연계형 특수학교 모델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특수학교 운영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학교를 순회하며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 중 지체장애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학생들의 치료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치료지원 제공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지원 운영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사의 배치 문제, 치료지원실 확보 문제,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이동 문제, 대기자 문제로 인해 일과 시간 내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와 같은 모델의 확산이 가능하다.
넷째, 외부 치료지원 제공기관 연계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와 같은 의료 행위 기반의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언어재활, 심리․행동치료 등과 같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 지원과 관련된 치료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이와 같은 치료지원 요구 역시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외부 치료지원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앞서 확인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부족, 검증되지 않은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활용 문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문제, 비용 문제 등 치료지원 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므로, 중증․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의료적 치료지원 서비스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부 치료지원 이용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외부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 관리 또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이외에도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거점 치료지원실 설치ㆍ운영하고, 이 시설을 활용하여 외부 치료지원을 제공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도 확인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의 치료지원 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치료사의 자격․배치․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치료지원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체계 강화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1:1 보조인력 배치, 또는 학생 1명에 보조인력을 2명까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정도 또는 장애유형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인력 수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인력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남성 보조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 특수교사를 활용한 교육 실습 연계형 보조인력 제도, 예비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연계형 보조인력 제도, 예비 간호사를 활용한 의료복지 현장 실습 연계형 보조인력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장체험활동 등 교내외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인력 확충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 무급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등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보조인력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활용을 지양하고, 교육청 또는 특수학교가 직접 채용, 활용할 수 있는 유급 보조인력을 중심으로 보조인력 수급 및 운영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인력에 의한 사고 발생시, 대응이 어렵고 개선책 마련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역시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활용한 교육 및 연수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 케어 인력을 활용한 전담 건강관리 지원 인력 배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건강관리 지원 대상 학생에게만 배치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조인력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이 건강관리 지원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인력 양성 과정 및 재교육 과정에서 거점병원을 통해 건강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통학 지원 체계 구축
왕복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학을 하는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통학 문제는 수십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난제이다. 그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 통학차량 확충, 통학보조인력 확대 배치, 통학차량 노선 확대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중증․중복장애학생들은 매일매일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차에서 하염없이 보내야만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왕복 1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통학버스가 부족하면 통학버스를 확충하고, 대형 버스 운영이 어려울 경우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량을 확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연계․활용하는 등 다양한 통학수단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통학보조인력을 확충하고, 통학보조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하여 통학 차량 이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모든 차량에 통학보조인력이 배치, 운영되고 있으나,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다수 탑승하는 차량의 경우 2인 이상의 통학보조인력을 배치하고, 통학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통학지원 정책은 통학차량을 이용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고,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학지원은 정책은 통학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해 왔다. 연구결과에서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경우 등교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려 학교 등교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통학버스가 집 앞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통학버스 노선이 길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 경우 학교 주차장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 하차 후 학교 건물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히 우천시에 이동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학교 측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 자체가 불편하여 등하교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우천시 등ㆍ학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캐노피(천장 비가림막) 설치 의무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및 주차장 환경 개선 등 개별 특수학교의 통학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장방문조사 및 심층면담 등을 통해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수요만큼 비치하지 못하고 있고,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제안하였듯이 앉기, 서기, 이동 등 학교 생활 과정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보조기기의 경우 충분히 보급되고, 활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보조기기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예산과 직결되어 있고, 이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조기기 확대 보급 방안을 수립하여, 각 학교의 수요에 따라 우선 공급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학생 특성이 고려된 보조기기(앉기, 서기, 이동, 의사소통 관련 보조기기)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개별학생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로운 보조기기가 계속 개발, 보급되고, 수요 역시 다양한 형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특수교육기관 차원에서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학급,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보조기기 지원 기관 등 다양한 보조기기 수급 경로를 확보하고, 각 기관별 수급 가능한 보조기기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필요한 곳에 보급,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역 내 보조기기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구비된 보조기기, 관할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보조기기, 관할 지역 내 보조기기 현황, 현재 상태, 지급․대여 가능 여부, 수리 등 기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DB화 하고, 각 학교는 이 DB를 활용하여 보조기기 지급․대여․수리를 신청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지역 내 보조기기지원센터는 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 차원의 보조기기 수급․활용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보조기기 보관장소가 없거나, 보조기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보조기기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학생의 보조기기 지원 상황에 대한 부모-교사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화교육계획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지원 체계 강화
AAC 지원 기기는 상당수 보급되어 있으나, 이것이 실제 학교 생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는 AAC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AAC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AAC 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AAC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AAC 전문가를 우선 배치하고, AAC 전문가가 교사 교육, AAC를 활용한 학생 지도 컨설팅, 학부모 지원 등을 제공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AAC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중복장애학생이 AAC를 충분히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통한 AAC 활용 사례, 가정 내에서의 AAC 활용 사례 등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학교와 가정에서 각각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AAC 전문가 배치는 AA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안 중 하나이다. AAC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이 마련된 바 없으나, 국립특수교육원 및 관련 학회의 연수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AAC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특수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중 AAC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당 학교의 AAC 지원 전문가로 활동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AAC 이외에도 최근 몸짓 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박은혜 외, 2017). 몸짓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역시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몸짓 언어 표준화, 몸짓 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 및 배치 등 후속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6)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ㆍ운영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종류가 많고 때로는 강도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개별 학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체장애 특수학교 또는 관할 시ㆍ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1인 이상 배치하여, 이들 인력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문제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정책 중 하나이다. 이미 일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통학지원 등 일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학교기업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스페셜코디네이터를 각 특수학교에 배치, 지원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추가적인 특수교육 정책 시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행정 지원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던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수록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 지원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지체장애 특수학교부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코디네이터 배치 제도 운영을 제안한다.
3) 교육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야 한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만으로 학급 구성시 학급당 학생수를 3명으로 제한하거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1명이 배치되었을 경우 2명이 배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학급을 편성하는 등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고려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기준의 정원 산출 기준을 지체장애 특수학교 등 중증ㆍ중복장애학생 다수 배치 학교에 한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수교사를 최소 특수교육대상 학생 2명당 특수교사 1명으로 배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학교의 공간을 확장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이동 침대와 휠체어, 누워있는 공간 등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시설ㆍ설비를 고려한 학급 공간 확장, 활동지원사․학부모 대기 공간 마련, 각종 보조기기에 대한 보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공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부의 의지와 소요 재원만 확보된다면 확장 가능 건물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 확장 사업을 우선 추진해 볼 수 있다.
또한 노후 시설ㆍ설비에 대한 현대화하여야 하며, 대규모 엘리베이터 설치 및 경사로 확장, 교실 환경 구성 시 바닥 온돌 시스템, 샤워시설, 간단한 조리대, 침상(평상), 냉온장 시설 설치 등 시설ㆍ설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배리어프리 인증 획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재난ㆍ안전사고 대피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선 층별 대피시설(클린 존, 방화셔터, 클린 룸 교실) 설치 등 중중ㆍ중복장애학생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피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용 미끄럼틀 등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대피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소방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각 특수학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한 시설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교육청은 이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은 주로 특수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식해 왔다.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을 특수학교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상화 이념에 따른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 흐름에 맞지 않다. 최근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에 발맞추어 정부가 장애인생활시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주거 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교육 기관이든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은 집 근처에 위치한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다. 최근 인천과 경기에서 일반학교 내 중도․중복 특수학급 설치 사례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일반학교 일반학급 내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 일반학교 내 중증ㆍ중복장애 특수학급 설치 등, 일반학교에서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 등, 보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대규모 특수학교를 통한 접근 방식이 아닌 특성화 특수학교․단설 특수학교 등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같은 대안적인 교육기관 설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순회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순회학급에 대한 방향 재설정 및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택 순회학급 대상 학생의 교육시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전공과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한다.
무상교육이라는 이유로 전공과 과정에 대한 입학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공과 재학 중증ㆍ중복장애학생도 유ㆍ초ㆍ중ㆍ고 의무교육 대상 중증ㆍ중복장애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맞춤형 교육 강화
이 연구에서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질 높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육을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루는 이슈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교육 여건과 관련된 이슈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 운영, 교사의 질 제고 등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요구 사항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내실화는 팀 회의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을 확인하고, 매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당국 차원의 행정 지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논의할 개별화교육계획에는 건강관리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하는 서비스 지원에 관한 담당 인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있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검과 평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고, 이것 역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해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일선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제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전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양식을 간소화시키거나 통일시키는 문제, 개별화교육계획 양식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문제 등 개별화교육계획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는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상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고 학교 환경 등을 반영하여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구조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령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의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별도의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침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 관련 지침과 충돌될 우려도 있다. 한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으면서도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이와 같은 요구는 기존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이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 너무 어렵고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요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미 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추진된 바 있으며, 이는 중증․중복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더 대안적인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을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개발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보다 더 대안적인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침은 아니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 등을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특수교사 대상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교사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강관리 지원 관련 연수 과정,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관련 연수 과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연수 과정,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교사간 또는 교사-치료사간 팀티칭, 협력교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사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매뉴얼, 안내 자료, 지침서, 활용 사례집 등 다양한 자료도 보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삼섭 외(2016)는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교수능력 신장 방안 연구에서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수 능력으로 지체장애 이해, 건강관리 지원(치료지원), 교수․학습 운영, 지체장애 관련 지식 등 4가지 요인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교사는 건강관리 지원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수준이 낮으므로,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 관련 교육과 연수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지원 유형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건강관리지원계획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주도하여야 하며, 의료인을 통해 실제 건강관리 지원 기술을 익혀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 한해 건강관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을 특수교사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5) 인권보호 및 대응 체계 구축
인권 보호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이 실제 신고 또는 진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 내 모든 교사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따라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의 역할을 하여야 하나,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 침해 사건이라 판단되더라도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익숙치 않아 신고 또는 진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인권 침해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인권감수성 부족, 전통적인 학교 문화에서 보여주는 경직된 학교 구성원들간의 관계,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야 하고, 아동기본권 보장과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금지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자료(교직원용, 학부모용, 학생용), 홍보 영상 자료를 제작ㆍ보급하는 등 일상에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며, 학부모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인권 침해 모니터링 활동 및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교육부는 장애학생인권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그 대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되고 있는 특수학교 학교폭력 사건 등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거나 전수조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 침해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니터링 활동과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인권 침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애학생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도구를 활용한 간편 방식보다 심층면담, 심리상담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의 심리상담을 전공한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 투입되어 실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 침해 사건 대응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즉시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신고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된 이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건이 은폐, 조작, 왜곡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인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신고의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경우, 의사소통 조력, 심리․정서적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기존의 학교폭력 관련 대응 절차만으로는 피해 장애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지원 관련 7개 영역에 대한 지원 실행자 설문조사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학교구성원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간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기대, 교사의 중증․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실행 수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고, 부모가 요구하는 실행 수준과 학교가 제공 가능한 실행 수준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교장 간의 정례 협의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교사와 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 등의 방법을 통해 교사와 부모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증ㆍ중복장애학생 담당 교원 보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교사 심리상담 지원 체계 마련,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된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제도 마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연수 휴직 확대 등 교사 재교육 및 재충전 기회 부여 방안 마련 등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고, 보조기기, 보조인력 등 다양한 시설ㆍ설비 또는 교육기자재ㆍ추가인력 등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지역사회 내 의료 체계와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야 한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을 단위 학교 또는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이 대부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므로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정책이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으로만 규정할 경우 시ㆍ도교육청간 교육격차가 심해 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하여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시ㆍ도교육청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열악한 교육권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광범위한 교육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또는 정부 부처 합동 방식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차원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0%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이 이동, 식사 및 대소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내 교육 환경 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정도, 학교 환경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행ㆍ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지원 관련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중증ㆍ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법적 정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원정도(지원강도)에 따라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을 개념화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선정, 배치, 개별화교육지원, 건강관리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강화, 추가 인력 배치, 시설ㆍ설비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