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39707 보수금등 (직무대행 보수금 1심 판결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가단39707 보수금등 원 고 정태옥 (xxxxxx-xxxxxxx) 대구 북구 O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 고 1.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표자 이사 신천일 2. 도명영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동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 장경재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동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지근
변 론 종 결 2009. 6. 12. 판 결 선 고 2009. 7.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1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09.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장경재에 대하여는 각 2008. 4. 12.부터, 피고 도명영에 대하여는 2008. 5. 21.부터 각 2009.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 피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2,928,9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하는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업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3.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을 제정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1) 제21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직)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3. 이사 10명 이내 (명예직) (2) 제25조 (임원의 처우) ① 이사장은 유급으로 한다. ② 부이사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이사,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단 회의에 참석할 시 여비를 지급한다). (3) 제26조 (임원의 의무) 본 조합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제28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② 임기 중 이사장 궐위나 유고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 궐위나 유고시 이사 중에서 득표순으로 대행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원고 및 피고 도명영, 장경재는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4. 11. 12. 실시된 피고 조합의 제8대 임원선거에서 피고 도명영은 제8대 이사장으로, 피고 장경재는 제8대 부이사장으로 각 선출되었으며, 원고는 이사 입후보 중 최고 득표수에 의하여 이사로 선출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 도명영, 장경재는 피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86, 217(병합)사건에서 피고 도명영은 업무상배임 등 죄로 징역 8월, 피고 장경재는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되었으며,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7노409사건에서 피고 도명영은 징역 8월, 피고 장경재는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8. 2. 12.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7. 9. 12.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유고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로 원고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 도명영, 장경재는 직무대행자인 원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결재를 통하여 직무대행의 범위, 충전소 사업의 시행 기타 주요 업무 처리에 관하여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인 소외 정찬혁으로 하여금 피고 조합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결국 2007. 9. 28.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원고를 직무대행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소외 김동대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도명영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에 대하여 2007. 10. 16. 피고 도명영과 장경재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777호로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위 피고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14. 위와 같은 상황을 ‘이사장 및 부이장이 모두 유고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받게 되자, 위 피고들이 대구지방법원에 2008카합9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위 피고들의 형기종료일까지 원고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위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로서 피고 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2375호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8. 2. 19. ‘원고가 부이사장인 피고 장경재의 형기종료일인 2008. 3. 11.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8.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급 2,000,000원과 충전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인데,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마친 후인 2008. 3. 27. 8,147,320원, 같은 달 28. 1,751,060원, 합계 9,898,380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2,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취지 주장의 요지 원고는, ㈎ 피고 조합에 대하여, ① 피고 조합의 적법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기간인 2007. 9. 12.부터 2008. 3. 11.까지 6개월간의 보수 18,000,000원(3,000,000원 × 6개월) 중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9,898,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8,101,620원 및, ② 비록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장 직무대행자 임에도 위 6개월 동안 이사장으로서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식대비 등으로 지출된 2,427,370원, 이사장에게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월 300,000원씩의 차량유지비 1,800,000원(=300,000원×6), 이사장에게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월 100,000원씩의 통신비 600,000원(=100,000원×6) 등의, 판공비 합계 4,827,370원(=2,427,370원+1,800,000원 +600,000원), 합계 12,928,990원(=8,101,620원+4,827,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도명영과 장경재는 옥중결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고,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임하면서 소외 정찬혁 혹은 김동대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정신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그 손해액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용자 책임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장 중, ① 보수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2007. 9. 12.부터 해임결의를 한 같은 달 28.까지, 그리고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받은 2007. 12. 14.부터 직무종료일인 2008. 3. 11.까지 기간 동안의 보수 9,898,38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수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② 식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의 판공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무수행과 관련된 요금을 선별한 후 이를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를 관행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스스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인 ‘피고 조합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행정업무’를 벗어나 직원을 무단해고 하는 등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비록 구금되어 있었으나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 등을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수청구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적법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위에 있던 기간 동안의 보수 중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 8,101,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위 피고조합의 결의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만의 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은, 위 2007가합12375호 판결의 내용이 ‘원고가 피고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공비(식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부분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16.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식대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비용등을 피고 조합에서 관행적. 정기적으로 정산ㆍ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이 법원의 피고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지급하는 식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의 판공비는 모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그 중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는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직무관련성을 검토한 후 이를 결제하는데, 원고의 경우 직무대행자로서 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피고조합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지도 않은 점만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도명영, 장경재는 모두 구금되어 피고 조합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구금된 상태에서도 옥중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적법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 또한 피고 도명영, 장경재의 결재 아래 피고 조합의 명의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소외 김동대를 새로운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적법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나이와 직업,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피고들의 업무방해의 방법, 정도 및 업무방해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은 보수로 8,10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4.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조합, 피고 장경재에 대하여는 각 2008. 4. 12.부터, 피고 도명영에 대하여는 2008. 5. 2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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