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됩니다
- ▣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참고)
▣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소방범칙금.PNG (크기 : 34.52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