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제가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서
2주정도 까페관리를 못했습니다..
늦은 답변 이해 부탁드려요..^^
질문주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강의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거래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는 것도 아시죠..^^
문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영원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 건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언제든지 사업자 유형이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2009년에는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상 공급대가 금액이 총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10년 2기 예정신고, 즉 201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반대로 2009년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가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상 공급대가 금액이 총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1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구요..
그런데..사업자 유형이 전환이 되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나오는 신용카드 전표도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거래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는
당초 신용카드 전표에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출력이 되었을 것인데..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이해 되시는 거죠..??
혹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구요..
이부분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