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단지는 6M) 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역마다 해석하는 법이 달라서 가장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원칙에 준하여 토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법률문구이므로 '일단 아! 그렇구나~~~; 하는 선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맹지는 건축행위 즉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이 예외라는 조항이 일반적으로 도로 붙어 있는 땅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에이~~ 도로가 없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부동산 초보 딱지를 뗄 수 없습니다. ^.^
회원여러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시려면 토지는 임대든 매매든 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열심히 파시는 것이구요.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구하러 다니다 보면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땅주인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을 겁니다.
'니가 전용허가 처리 담당자냐? 니 맘대로 길도 없는 맹지에 집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고....'
'땅 팔아먹을려고 별 수작을 다 한다' 하고 맘 속으로 생각하셨다면......
지성아빠는 당신을 '부동산 초보로 임명~~~합니다.' 쾅! 꽝! 꽝! '공부하세요!' (상상플러스 노현정 아나운서 버젼~)
그럼 지적도상 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간략하게 요점부터 정리한다면.....
"맹지” (盲地) 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로써
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 즉 '길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사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즉, 지적도상에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私道) 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써 시장ㆍ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농지나 임야, 잡종지 등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적도상의 도로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사이의 이웃 토지주로부터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시거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웃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은 맹지의 단점을 없애는 것이죠.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매입하시면 등기권리증 뒤에 콱~~~ 붙여두시는 센스는 기본입니다.
땅 사놓고 나중에 시골내려가셔서 집지을려고 건축허가 받으실 때 기본서류 중에 하나이니까 분실하시면 안되겠죠. ^.^
사도개설허가 구비서류
-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 설계도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국토이용계획확인서
-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위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
* 이 서류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웃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회사에 제출하고 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 105-3 임야 매물입니다.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은 언젠지 모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땅값은 비싸게 받아서 문제라 욕을 먹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지적도에 칼질을 무식하게 해도 도로부분은 만듭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면 도로없죠.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
이 필지는 아주 아주 오래전에 기획부동산같은 토지 소유자가 칼질하여 판 임야같습니다. -.-;;
(지금은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분할 안해줍니다.)
하지만 이 매물은 주변시세보다 무척 쌀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신다면 방법을 찾아봐야죠. ^.^
빨간 체크표시한 산105-3 임야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이웃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1. 인접 도로까지 거치는 산105-4임야 소유주와 산105-5 임야소유주 두명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산105-6임야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산105-6번지에 접한 구거 부분에 구거점용허가를
군청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거 복개하고 길을 내는거죠.
토지 소유자가 1번과 2번의 방법 중 한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만 합니다.
왜냐구요? 땅이 분명 쌀테니까요. ^.^
다음으로 지적도 상에 맹지인데.... 앞에서 말한 방법 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300-2번지 매물은 토관 두개 정도만 묻고 길을 내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것이....구거에 접한 땅입니다.
지적도상에 '구'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로와 토지 사이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경우입니다.
실개천에 물의 흐름을 원할히 할 수 있는 크기의 토관을 묻고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도로가 4M 폭의 도로가 아니어도 허가 나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답사해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4M도로 폭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 테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구거 중에도 실개천의 폭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개천이라기 보다는 개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토관을 묻고 처리하기엔 개울이 너무 넓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리를 놔야하는데....다리를 놓을 정도라면 개울 주변으로 하천부지가 길게 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관할 군청에서 다리를 놓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거의 십중팔구 '하천 점용허가'도 받으라고 할 겁니다.
'하천 점용허가'라는 단어를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무원들도 안된다는 법보다...된다는 쪽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시도하려는 분의 의지가 관건이지요.
이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를 알고 진행하신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구거에 붙어있는 땅'은 지성아빠가 가장 선호하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거가 붙어 있는 땅을 맹지라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주가 생각 외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했구요.
하지만 이젠...토지 소유주도 거의 대부분 아는 부분입니다. ^.^
그 다음으로 현황도로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일지라도 ,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할 대목입니다. 토지를 보러가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임야에 나 있는 비포장 임도도 포함됩니다. 임도를 현황도로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심지어는 임도의 개념도 모르는 부동산업자도 있습니다. -.-;; )
건축법 상 임도에 접해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유지라도 안됩니다. 물론 임도는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유지는 까다롭습니다. 국유지는 전용을 해서 사용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허가 받을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임도는 되도록 손을 안댑니다.
같은 지목인 임야의 임도라도 오히려 개인이 편합니다. 개인은 토지사용승낙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현황도로는
첫째가 다수가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입니다.
길을 막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하천부지 옆에 뚝방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가 5가구 이상의 주출입통행로인 경우입니다.
현황도로에 농사를 지으러 가시는 분이 5가구가 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현황도로로 인정받습니다.
세째가 현황도로 끝에 한집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일, 길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 끝에 있는 집의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라도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황도로 중 가장 안심이 되는 길입니다. ^.^
이런 길에 붙어 있는 토지라면 매입하셔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째가 수년간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는 관습상의 도로이거나 , 시장군수가 이미 ‘도로’로 인정한 도로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소유권이전 없이 도로로 포함되는 땅을 각출하여 세멘 포장한 도로를 말합니다. 마을 길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길을 막는다면 이건 당신을 마을에서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명 텃새지요. -.-;;
건축행위허가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는 받았는데....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길은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는데....간혹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가끔이라도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관할 군청의 담당자가 아주 정말.......아주 드물게....... 하도 마을 사람들이 드센 지역이라 현황도로일지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현황도로는 세번째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별 허가권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구역에 이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토지 매입 가격면에서 유리하거나.....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토지라면
맹지일지라도 앞서 말한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초보자가 가장 안심하고 맹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 부분을 매입하거나...(돈이 많이 들어서 흠입니다. -.-;;)
이웃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그 현황도로 끝에 집이 붙어 있고 매입하려는 토지가 그 중간에 있는 경우입니다.
회원님들 가운데.....마을에서 동떨어진 터를 찾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터는 생각보다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적 상 도로까지 붙어 있는 토지는 더욱 힘듭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구요.
그래서, 자신이 맘에 드는 터에 '구거'나 '현황도로'라도 붙어 있다면 그리고, 이웃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면 매입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초보를 벗어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PS. 만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에 본 계약은 XX 번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며,
이를 잔금시까지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꼭 넣으시고,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하세요. 만일, 매도자가 중도금을 원하면 중도금 때까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는
것으로 하구요. 그럼, 좋은 땅 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 때
구비서류는 인감 1통과 용도란에 토지사용승락용이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 1통과 토지사용승락서에 해당토지 지번과 면적을 기재하고
소유주 기재란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서 내용만 바꾸시면 될듯 합니다.
토 지 사 용 승 낙 서
○토지의 표시
위치 |
지번 |
제목 |
지적 |
토지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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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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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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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토지를 도로보수관계로 사용함을 승낙하며,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토지 사용 승락인 : 주소 토지사용 승낙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토지사용 승낙인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0 0 군 수 귀하
첫댓글 맹지 땅 매입 주의사항
폭 넓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저도 공부 잘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