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327(내분비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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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박유산, High Risk Pregnacy시에 Hormone검사 (Estradiol(연속3회)× 1회, Estradiol×1회, Prolactin(연속3회)×1회, Prolactin×1회, Progesterone(연속3회)×1회, Progesterone×1회, B-HCG × 3-4회, FSH × 1회, LH × 1회, Testosterone × 1회)시에 임신된 상태에서는 FSH, LH, Testosterone 검사는 의미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Estradiol, Prolactin, Progesterone, β-HCG는 실시가능함. [산부인과분위, 1988/07/14]
2. 근 긴장성 이영양증은 Hypothalamus Thyroid, Pancrease등에 장애가 올수 있으며, Infertility도 동반될 수있는 질환으로 본 질환의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을 위하여서도 상기 실시한 호르몬 검사(Prolactin, ACTH, Cortisol, Estradiol, LH, Estriol, FSH, Progesterone)실시는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3. Estogen 검사 보험급여 여부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Estrogen 검사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E2(Estrodiol), E3(Estriol)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검사가 아니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보관 65720-1138호, 199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