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29일 전국이마트노조(3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이것이 이마트노동자들을 위한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만적인 합의내용중 일부만 논하겠습니다.
3노조가체결한 단체협약은 제일 마지막 전체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2 -
1. 관리감독직 종사자(파트장/영업총괄 이상)
2. 총무, 인사,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
3. 경영기획, 정책업무담당자
4. 회계, 경리, 출납, 재정업무 담당자
5. 통신, 기밀업무 담당자(매입, 마케팅, 점포지원, 시스템)
6. 보안, 경비업무 종사자
7. 비서업무 종사자
8. 임원차량 운전자
9. 계약직 종사자
10.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고문, 촉탁, 임시직 및 수습 사용중인 자
12. 노사합의로 정한 자
1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②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 조합에 가입한 인원 중 파트장/영업총괄의 역할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3노조 설립당시 부장까지 가입대상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3노조위원장,부위원장,쟁의부장이 파트장인데 이제부터는 파트장은 조합가입대상도 조합원자격도 없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직종사자 즉 파트타이머도,촉탁직 사원들도 조합가입대상도 조합원자격도 없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제10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① 회사는 연간 총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며, 각 노동조합별 사용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별 사용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 전 주(월)간단위의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 하고,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한다.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시간 확보가 좌우합니다.
작년 3개노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조합원수 약 970명!!
작년기준 조합원수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6천시간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원 천명이상이면 최대 만시간을 합의할수 있었는데 1년전 기준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였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입니다.
자주적인 노동조합활동에대해 사용계획서를 주(월)간 단위로 제출하는것도 모자라 회사의 승인후 사용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할수 있겠습니까?
제25조 【사규준수】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단체협약에 사규를 준수하겠다고 충성 서약한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규를 준수하지 않을것 같습니까?
제34조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
① 조합원은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임산부의 경우연장근무는 금지토록 하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득한 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조합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③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
노동자의 연장근로거부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수 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동자 동의가 없으면 시킬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측이 동의서를 받은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2015년 연봉계약서에 삽입하여 선택할수 조차 없게 만들어 동의서를 받으려 한 것입니다.
제46조 【인권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적 소지품검사, 신체수색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필요 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통보한다.
이마트노조가 소지품검사를 중단시키기위해 3년을 싸워오고 결국 폐지시켰는데 정당한 이유없이는 강제적 소지품검사, 신체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지품검사,신체수색을 하겠다고 하는것입니까?
[성명서] 노동조합포기 선언인가? 기만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규탄한다!!
2015년 6월 29일 오전 11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와 제3노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이 이마트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린 지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첫번째 조건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노동조합으로서 반기고 환영해야 할 일임에도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임을 포기하고 사측에 백기투항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이번 단체협약의 각 조항들은 3노조가 어용노조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냄을 넘어 우리 노조의 활동을 가로막고, 이마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민주노총 이마트노동조합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의 과도한 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시 회사 승인 후 사용,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는 활동 공간 제약,
상사의 지시 이행 강요하는 사규준수 조항,
사원의 해고를 단협에 명문화한 수습사원 조항,
노조상급단체 인사의 사업장 출입시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항과
이마트에 현존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점 등..
자주적 노동조합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측의 승인, 허가 조항들을 볼 때 과연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9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그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몇 장의 형식적인 공문만으로 마치 모든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법적문제를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3노조는 자신들의 까페에 2015년 6월 3일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하지 않다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6월 29일에야 단체협약 체결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자랑스럽게 알려야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었던 이유와 단협체결 겨우 이틀 전 6월 27일에서야 우리 노조에 그 사실을 알려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3노조의 단체교섭 만료일인 7월 7일까지 단체협약체결에 실패할 경우 또 다시 대표교섭노조 지위확정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우리 노조의 계속적인 지부설립과 활발한 활동소식에 부담을 가진 회사와 3노조가 단협체결을 급하게 서두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회사와 3노조는 금번 단체협약의 체결로 2년의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우리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크나 큰 오판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우리 노조가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꾿꾿히 버텨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어 가는 수 많은 조합원들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이마트 노동자들, 끊임없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제 정당, 단체들과 함께 앞으로의 2년 동안이 아닌 이마트가 존재하는 그 수 많을 시간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은 우리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금번 악질적 단체협약의 체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마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조포기 선언! 노조탄압 수단 뿐인 단체협약!
이마트 사측과 어용노조 규탄한다!!
기만적인 단협체결! 이마트의 오판이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2015년 6월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전문
단 체 협 약 서
<2015년>
㈜이마트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목 차
전 문----------------------------------------------------------------------------------------------------------1
제 1 장 총 칙------------------------------------------------------------------------------------------1
제 2 장 조합활동-------------------------------------------------------------------------------------3
제 3 장 인 사-------------------------------------------------------------------------------------5
제 4 장 임금 및 복 리 후 생------------------------------------------------------------------- 8
제 5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10
제 6 장 복지후생-------------------------------------------------------------- 13
제 7 장 인권보장----------------------------------------------------------------- 14
제 8 장 고용안정---------------------------------------------------------------- 14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5
제 10 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 15
제 11 장 산업안전------------------------------------------------------------------- 17
제 12 장 사회적 책임의 상호협조---------------------------------------------- 19
제13장 단체교섭------------------------------------------------------------------------------19
제14장 쟁의행위-------------------------------------------------------------------------- 21
부 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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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이마트(이하‘회사’라 한다)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이마트노동조합, 이마트민주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이하‘조합’ 이라 한다)은 헌법과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공정하고 자주적인 규범을 확립하고, 회사의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본 협약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 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회사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 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는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 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2 -
1. 관리감독직 종사자(파트장/영업총괄 이상)
2. 총무, 인사,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
3. 경영기획, 정책업무담당자
4. 회계, 경리, 출납, 재정업무 담당자
5. 통신, 기밀업무 담당자(매입, 마케팅, 점포지원, 시스템)
6. 보안, 경비업무 종사자
7. 비서업무 종사자
8. 임원차량 운전자
9. 계약직 종사자
10.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11. 고문, 촉탁, 임시직 및 수습 사용중인 자
12. 노사합의로 정한 자
13.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②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 조합에 가입한 인원 중 파트장/영업총괄의 역할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 【규정의 개정과 개폐】
회사는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균등처우】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3 -
제2장 조합활동
제7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노조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한다.
제8조 【조합활동의 원칙】
① 조합활동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임원, 간부, 대의원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전에 그 시기와 대상자 등을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 반기 1회, 각 8시간
2. 기타 노사간 합의한 경우
③ 제2항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임원, 각부 부장, 대의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조합의 홍보활동】
①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기본적인 홍보활동 보장을 위해 조합원 규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제공한다.
③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조합이 발행한 인쇄물 및 각종 홍보물을 지정된 사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으며, 조합임원, 간부 (대의원, 지부장, 각 부서 부/차장포함) 는 점포 방문 시 매장 영업장소 및 후방 업무공간을 제외한 시설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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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① 회사는 연간 총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며, 각 노동조합별 사용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조합별 사용 시간과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사용 전 주(월)간 단위의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 하고,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한다.
제11조 【교섭위원 활동보장】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위해 회사와 합의된 조합 측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교섭 당일 근무를 면제하기로 하되, 근로시간 면제자의경우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 에서 차감한다.
제12조 【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의 규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사무실 및 업무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회사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외부인의 경우 사전 허가된 자에 한하여 조합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13조 【조합비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공제할 조합비를 급여지급일 5일전까지전달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공제 사실을 알린 후, 해당 조합원들의 월 급여에서 조합비를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날까지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인도한다. 단, 조합비 인도일이 휴일일 때에는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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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조합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5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성실히 통지한다.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변경
2. 조합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조합의 명칭, 규약의변경 사항
2. 외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한 경우
3.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 상집간부, 대의원의 변동사항
4. 조합비 공제 관련 조합가입 및 탈퇴자 명단
5.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인 사
제16조 【인사원칙】
① 조합은 인사권과 경영권은 회사의 권리 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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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채용, 임명, 이동, 승진, 복직, 해고, 대기, 상벌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 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 조합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및 각부 부장에 대한 인사배치(지점 간 이동, 조합 가입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합과협의한다.
제17조 【인사제도 변경】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제도 변경 시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인사제도운영 등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8조 【공정한 인사제도】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필요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인사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의 제기로 인하여 인사결정 의 효력은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수습기간】
① 사원을 신규 및 경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이 기간 동안은 수습사원으로 발령한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정식채용을 거부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동안 근무태도 또는 업무 성적이 불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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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질성격조직적응도 등이 결여되어 업무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자
3. 연수원 입문교육 중 퇴소조치된 자
4. 입문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1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징계절차】
① 회사는 징계 사유가 발생된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징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 회사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결정 이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7종으로 한다.
1. 해직(解職) : 해직이라 함은 사원 신분을 박탈하여 해고시킴을 말한다.
2. 강격(降格) : 강격이라 함은 사원의 자격을 1급 강하함을 말한다.
3. 정직(停職)
1) 정직이라 함은 사원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정직자는 사원 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직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단기는 30일 이내, 장기는 30일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4. 감봉(승격유보 조치) : 감봉이라 함은 사원의 급호를 1~2호봉 강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단, 연봉제 사원의경우 호봉강하 대신 최대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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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을 유보하고, 향후 연봉 등급을1단계 하향 조정한다.
5. 감급(減給) : 감급은 사원의 급료를 감액 지급 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 범위는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 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치 못한다.
6. 견책(譴責) :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 함을 말한다.
7. 서면경고 : 경고는유사사례 재발 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것이라는 서면에 의한 예비 훈계를 말한다.
제24조 【부당징계와 원상회복】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
② 부당징계 및 원상회복에 관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5조 【사규준수】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회사와 조합은 신의를 준수하고, 상호간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지않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제27조 【업무상 비밀보전】
조합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및 거래처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제4장 임금 및 복리후생
제28조 【임금의 정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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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 회사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9조 【임금체계의 개편】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시 조합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며, 임금제도운영 등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30조 【임금교섭】
회사는 조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금교섭을 요구 하는 경우,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한다.
제31조 【퇴직금】
①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지급한다.
② 기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2조 【휴업수당】
① 회사는 업무사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 분의70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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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33조 【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③ 근로시간 관련 제반 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제34조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
① 조합원은 회사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무는 금지토록하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한 조합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③ 야간 및 연장, 휴일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35조 【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종류 및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직원의 휴게권도존중한다.
제36조 【휴일】
① 조합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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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립기념일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정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5. 기타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과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일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주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별 업무 스케줄에 따라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전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조합원은무급으로 부여한다.
제37조 【연차휴가】
① 회사는 년간 80% 이상 개근한 조합원에게 년 15일의 유급연차휴가 및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원이청구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38조 【병가】
회사는 조합원의 상병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9조 【경조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하기 일수 내에 경조유급 휴가를 준다. 다만,왕복일정을 참작한 2일 이내의 왕복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 - - -- - - - - - - - - - - 5일
2.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 - - - - - - 1일
3. 배우자 형제자매의 결혼 - -- - - - - - -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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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연 -- - - - - - - - - - - 1일
5.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의 수연- - - - - - - - - - 1일
6.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 - - - - - - - - - 5일
7. 조부모(승증손) 사망 - - - - - - - - - - - - - - 5일
8. 조부모(이상직계존속) 또는 백숙부모 사망 - - - - - 3일
9. 본인의 자녀 사망 - - -- - - - - - - - - - - - 5일
10. 형제자매의 사망 - - -- - - - - - - - - - - - 3일
11. 배우자의 부모 사망 - -- - - - - - - - - - - - 5일
12.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 - - - - - - - - 1일
13.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 - - - - - - - - - 1일
14. 자녀출산 - - - - -- - - - - - - - - - - - - - 3일
15. 부모, 배우자 부모고희 - - - - - - - - - - - - - 1일
단, 14호의 배우자 자녀출산 중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전항 제14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제40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필요한 소요일수의 유급휴가 또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공민권의 행사에 소요되는 기간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병사관계에 의한 소집으로서 1개월을 초과 하지 않은 기간
3. 공무상의 소송 행위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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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가 및 대휴의 사용】
①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대휴 사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대휴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휴가 및 대휴를 적치하지 않고, 당해 연도 내에 소진토록한다. 만약 적치 기간을 도과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복지후생
제42조 【복지후생의 원칙】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후생 증대에 노력한다.
② 복지후생 적용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등 회사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제43조 【의료비 지원】
회사는 소정의 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제44조 【학자금 지원】
회사는 소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제45조 【동호회 활동 보장 및 지원】
회사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호회 활동을 보장하며, 지원 등 세부 사항은 회사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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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인권보장
제46조 【인권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 및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적 소지품검사, 신체수색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제47조 【감정노동】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제공의 내용 중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48조 【조합원 감정보호】
회사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원의 정신적, 감정적 손실을최소화하고, 조합원을 적극 보호하여 근무만족도 향상에 노력한다.
제49조 【고객 응대 매뉴얼】
회사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며, 조합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충실히 응대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8장 고용안정
제50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분할, 합병, 양도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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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제9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51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합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배치 전환, 징계 등 이에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조합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0장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52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 승진, 정년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생리휴가및태아검진휴가】
① 회사는 여성인 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준다.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 조합원이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건강 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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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출산전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60일 (다태아 출산 시 75일)의유급휴가와 30일(다태아 출산 시 45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단, 산후에 45일(다태아출산 시 60일) 이상을 확보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출산전후 휴가 뒤 원직에 복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사유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상의 공정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55조 【유사산 휴가】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이 의료기관의진단서를 첨부 하여 보호휴가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단,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임신중절에 의한 경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2. 임신 12주 이상임신 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3. 임신 16주 이상임신 2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4. 임신 22주 이상임신 27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5. 임신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제56조 【육아휴직】
①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을 것. 이경우 친자 외 법률상 양자가 포함되며, 법률상 혼인관계에 한하지 아니한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육아휴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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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의 30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전 이후에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 세부사항은 취업규칙 및 「남녀고용등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58조 【가족돌봄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부모, 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산업안전
제59조 【건강검진】
①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조합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근속 10년 이상이면서 만 35세 이상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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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산재 조합원의 복귀】
① 회사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실시한 조합원에 대하여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 되 회사는 해당 조합원이심각한 장애로 인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합리적 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절한 부서에 복직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의 고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 【안전보건 활동】
조합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 【재해예방 노력】
① 회사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하며, 산업 재해의 예방에 노력한다.
②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른다.
제63조 【재해인정 협조】
회사는 조합원이 공정한 재해판정을 받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64조 【질병에 대한 조치】
회사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하며, 당해 조합원이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하여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원직 복귀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배치전환 등 적당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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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사회적 책임의 상호협조
제65조 【사회적 책임의 상호협조】
회사와 조합은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을 지향하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13장 단체교섭
제66조 【교섭요구】
① 조합(산별노조 포함)이회사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조합은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단체교섭 및 체결권】
①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회사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의 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68조 【교섭원칙】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 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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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단체교섭의 대상】
① 교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지후생등에 관한 사항
3. 남녀평등,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4.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5. 노사가 합의한 사항
② 단체교섭 요청 시 제출한 교섭에 관한 구체적 사항(교섭안) 이외의 사항은 당해 단체 교섭에서 교섭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 【단체교섭의 절차】
① 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을 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대표자가서명한 문서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교섭 일시장소의사진행등은 회사와 교섭대표 노조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1조 【교섭위원 구성 및 위임】
① 교섭위원은 노사간 협의하여 각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교섭에는 양측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고 결정권자가 불가피하게 미참석 시 결정권을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해야 하며,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 한다.
제72조 【간사 선임】
노사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진행 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하며, 최대의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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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교섭 회의록】
① 교섭 회의 내용은 노사 협의하여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회사와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위원 중에 간사를 1명씩 선임하여 회의록을작성토록 하며 회의록은 차기 회의 개시 전 쌍방 교섭위원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장 쟁의행위
제74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중 조합 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을 보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에게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④ 쟁의행위는 목적절차방법에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5조 【쟁의중의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하여 불이익과 차별도 줄 수 없다.
제76조 【채용제한】
①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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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8조 【비상시의 협력】
조합은 쟁의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쟁의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재해진압에 협조하여야한다.
제79조 【평화의무】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협약의유효기간 중에 협약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쟁의기간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제10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1년으로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산정 기준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의 조합원 수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 된다.
제2조 【보충협약】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협약의 내용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 합의로 보충협약을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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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 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당사자가 진다.
제5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서는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 하여 회사와 조합이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 에 1부를 제출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쌍방 대표가 조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 . .
주식회사 이 마 트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대표이사 이 갑 수 (서명) 위원장강 지 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