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50:50)
◦ (사고 설명)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50으로 정함 |
◦ (기본 과실비율) A차량 : B차량 = 50 : 50
- (Tip)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진로 변경할 필요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상대차량이 예측하기 어렵고,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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