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전문업체♣♧
(주)레몬박스입니다☏1577-2450
이사준비요령
이사정보 첫 번째-이사를 편하게 하려면?
아래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날은 음력으로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 이사를 하면 이사를 하고서도 아무 탈이 없다하여 옛날부터
집안에서 짐을 움직이거나 이사를 하는날로 선호하는 날이었습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9, 10, 19, 20, 29, 30 일을 말 합니다.
아무래도 이삿날은 가격도 비싸고 업체마다 바쁜 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것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달력을 보시고
달력에 표시된 날들을 피해서 일정을 잡으시도록 하세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란표시 날짜는 평일입니다.
1577-2450
전화하셔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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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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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450
현금영수증관련 부가가치세의 설명입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포장이사업체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사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그리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종소비자이신 고객님들께서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맣으신 것 같아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할 경제주체는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부가세 포함)하는 볼펜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물건값 100원 외에 10원의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물건값 이외에 10%의 추가적인 세금을 항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는 100원의 물건값만 받고 10원의 세금은 국가에 내게 됩니다.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관련해서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구입가와 부가세가 표기된 영수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포장이사는 관례상 부가세를 늘 별도가로 견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