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사의 제품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가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X)
해설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접대비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질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시켜서 한도를 계산하는데, 원가를 접대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는 문구만으로는 회계처리만으로 접대비 한도계산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매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첫댓글 시가로 하면 원가와의 차이가 처분이익이 됩니다. 즉 접대비도 증가되고 처분이익도 증가되므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과가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가와 시가와의 차이는 세무조정안하고 접대비 금액만 시가로 해서 한도 시부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