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의 내역입찰 낙찰후 실행검토중인데요
1.하도급공과잡비란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알고싶고요?
2.하도급공과잡비를 실행내역서안에 꼭 넣어야 하나요?
3.계상시켜야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계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한수가려켜 주십시요..
첫댓글 우선 실행내역 분개를 공종별로 먼저합니다.. 즉, 직접구매할 자재비, 직접운영할 노무비, 직접운영할 장비비, 외주를 시행할 외주비등 .... 그중에 외주비 항목이 하도급 줄 부분이지요..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면 한결같이 직접공사비, 안전관리비,공과잡비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지요... 외주실행단가는 하도급견적상의
직접공사비를 계상하시고요, 공과잡비는 별도 실행 아이템(공종)을 만들어서 적용하면됩니다..보통 직공비의 5~10%정도면 되고요 안전관리비 실행은 원도급 시행분+하도시행분=도급100% 적용하시면 될것이지요...하도공과잡비의 개념은 하도자가 쓸 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도급공과잡비를 별도로계상치 않으시려면 직접공사비 공종안에 공과잡비를 합하여 예산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급 100원 실행 90원인데 나중에 시행하려면 공과잡비로인해 92원이 되기때문이지요...허접한 비교네요^*^
안단테님 빠른 답변감사드림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첫댓글 우선 실행내역 분개를 공종별로 먼저합니다.. 즉, 직접구매할 자재비, 직접운영할 노무비, 직접운영할 장비비, 외주를 시행할 외주비등 .... 그중에 외주비 항목이 하도급 줄 부분이지요..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면 한결같이 직접공사비, 안전관리비,공과잡비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지요... 외주실행단가는 하도급견적상의
직접공사비를 계상하시고요, 공과잡비는 별도 실행 아이템(공종)을 만들어서 적용하면됩니다..보통 직공비의 5~10%정도면 되고요 안전관리비 실행은 원도급 시행분+하도시행분=도급100% 적용하시면 될것이지요...하도공과잡비의 개념은 하도자가 쓸 제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도급공과잡비를 별도로계상치 않으시려면 직접공사비 공종안에 공과잡비를 합하여 예산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급 100원 실행 90원인데 나중에 시행하려면 공과잡비로인해 92원이 되기때문이지요...허접한 비교네요^*^
안단테님 빠른 답변감사드림니다.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