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각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 또다시 ‘찜통교실’ 문제가 제기됨. 이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음.
1. 매년 ‘찜통교실’ 이야기가 보도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비싼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교육용 전기요금 때문.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129.1원(1kWh당)인 반면,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106.8원(1kWh당)보다 21%나 비싼 수준임. 학교기본운영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려면 전력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또한 산업용과 달리 학교 전력사용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 때문. 학교는 겨울철 졸업식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에는 사용량이 전혀 없음. 그러나 이런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임.
2.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문제라면, 학교 전기요금은 최고 전력 사용량(피크전력)이 향후 1년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피크제’가 문제임. 피크전력이란 연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15분의 최대 전력 사용량을 말함.
-교육용 전기요금 계산방식='기본요금(기본단가x피크전력)+사용량 요금(사용량x요금단가)'. 교육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요금은 해당 월 직전 12개월 동안 피크전력이 가장 높았던 월을 기준으로 부과됨. 예를 들어, ㅂ중의 4월 전기요금은 해당 월에 학교가 사용한 사용량 요금 말고도, 직전 12개월(2015년 4월~2016년 3월) 가운데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피크 전력이 가장 높았던 1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본요금이 포함됨. 보통 초중등학교는 냉난방으로 연간 전기사용량의 70%를 사용하는데 냉난방을 하지 않는 봄가을에도 기본요금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
3.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은?
-일반학교와 달리 공업고등학교와 같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
-기숙사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부담을 전가하는 고등학교와 달리 초·중학교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전액 충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에 적용되는 15%의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학교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이지만 학원은 산업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학교운영비의 33% 이상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3년 하반기 각 학교에 설치한 최대전력 관리장치(피크 제어기)의 영향으로 2014년 전력수요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올 해와 같은 폭염이 앞으로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용 전력 수요량도 증가할 것임. 산업용에 비해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시급히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함.
4.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노력 또는 대안?
-교육부 :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기본요금 비중을 낮추고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율(15%) 적용기간을 방학인 7~8월에서 6~8월로 확대해야 함.
-서울시교육청 : 여름·겨울철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대안으로 해당 월의 피크전력 또는 해당 분기 피크전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 이렇게 되면 여름철 피크전력이 적용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길면 3개월로 줄어들게 됨.
-충북도교육청 :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정하는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는 부당하다고 보고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피크제 개선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학교운영비 증액이 필요함. 또한 그린스쿨과 같은 대안에너지 사용 인프라 구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