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1.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 이상인 경우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 이 상인 경우 3.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단,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5.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6. 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7. 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8. 이미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10.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3.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항 경우 14.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7.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8.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40% 이상인 경우 ①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액 ②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 미만인 경우 ③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④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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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워크아웃 원문보기 글쓴이: 신용회복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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