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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經世遺表)
부공제(賦貢制) 5
염철고 하(鹽鐵考下)
당나라 개원(開元) 원년, 하중윤(河中尹) 강사도(姜師度)는 안읍 염지(安邑鹽池)가 점점 마르자 개척해서 물길을 터놓았다. 그리하여 염둔(鹽屯)을 설치했는데, 공사간에 그 이익을 크게 받았다. 좌습유(左拾遺) 유동(劉彤)이 해내 염ㆍ철의 이(利)를 조사하길 청하므로 그 말을 좇았다.
동(彤)이 표(表)를 올려서, “신이 들으니 한 효무제(漢孝武帝)가 정사를 하면서, 구마(廐馬)가 20만이고 후궁이 수만 명이었다 합니다. 밖으로 오랑캐를 정벌하고 안으로 궁실을 지어서 허비한 것이 실상 지금의 백배나 심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는 허비가 많아도 재화에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도도 적으면서 재물이 부족함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옛적에는 재물을 산택(山澤)에서 취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백성에게만 취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산택에서 취하면 국가에 이(利)가 많으면서 사람들은 농사로 돌아오고, 가난한 백성에게서 취하면 국가의 이가 박하면서 사람들은 그 업(業)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선왕이 법을 만들어서 산해(山海)에 대한 벼슬이 있었고, 우(虞)ㆍ형(衡)이라는 직(職)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는 데에 방법이 있고, 금(禁)하고 헤치는(發) 데에 시기가 있으니, 첫째로 농사에 전력하고, 둘째로 나라가 넉넉해지니, 사람을 구제하는 좋은 일입니다. 무릇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고, 광물을 채굴해서 돈을 만들며,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 자는 풍족한 무리이며, 추워도 입을 것이 없고 굶주려도 먹을 것이 없으며 품을 팔아 스스로 살아가는 자는 곤궁한 무리입니다.
능히 산해의 많은 이를 거두어 풍족한 자가 차지하던 것을 빼앗으며, 조렴(調斂)과 중요(重徭)를 감면해서 곤궁한 사람을 도와줄 것 같으면, 이른바 여유 있는 것을 줄여서 부족한 데에 보탠다는 것이니, 어찌 제왕의 도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폐하께서 염ㆍ철ㆍ목재 등을 관리하는 관원에게 조서하여, 각각 그 이를 거두어서 백성에게 돌린다면 두어 해가 못 되어 부고(府庫)가 여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그럽게 진대(賑貸)하는 영을 내려서 궁독(窮獨)한 사람의 요역을 감면하시면, 군생(群生)에게 혜택이 될 것이며 황복(荒服)도 편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재신(宰臣)에게 그 가부를 논의하도록 했더니, 모두 “염ㆍ철의 이가 국가 재정에 매우 유익하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강사도에게 해내 염ㆍ철에 대한 과세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유동의 말은 소통(疏通)해서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금령을 제정하는 당초에는 “요역을 경하게 한다.” 하고, 이를 누리는 날에 식언하게 되면 취렴(聚斂)으로 끝날 뿐이니, 내가 염려하는 바는 바로 이 점이다.
생각건대, 목재도 큰 재물이니, 동철(銅鐵)과 더불어 여금(厲禁)을 같게 함이 마땅한데, 유동의 표(表)에 목재를 아울러 거론했음도 이치에 합당하다. 《통고(通考)》에, “당나라 때에 염지(鹽池)가 18, 염정(鹽井)이 640개였는데, 모두 탁지(度支)에 예속되었다. 포주(蒲州) 안읍(安邑) 해현(海縣)에 염지 5개가 있었는데 총괄해서 양지(兩池)라 하며, 해마나 소금 1만 곡을 생산해서 경사(京師)에 진공하였다. 염주(鹽州) 오원(五原)에도 오지(烏池)ㆍ백지(白池)와 와지(瓦池)ㆍ세항지(細項池)가 있었고, 영주(靈州)에는 온천지(溫泉池)ㆍ양정지(兩井池)ㆍ장미지(長尾池)ㆍ오천지(五泉池)ㆍ홍도지(紅桃池)ㆍ회락지(回樂池)ㆍ홍정지(弘靜池)가 있었으며, 회주(會州)에는 하지(河池)가 있었는데, 3주(州)는 모두 쌀을 바쳐서 소금에 대신하였다.
안비 도호부(安比都護府)에는 호락지(胡落池)가 있어 해마다 소금 1만 4천 곡을 생산해서 진무군(振武軍)과 천덕군(天德軍)에 공급하였다. 검주(黔州)에는 염정 41개가 있었고 성주(成州)와 수주(嶲州)에는 염정이 각각 하나였다. 과덕(果德)ㆍ낭주(閬州)ㆍ개봉(開封)ㆍ통주(通州)에는 염정이 120개인데 삼산 남서원(三山南西院)에서 관할하고, 공주(邛州)ㆍ미주(眉州)ㆍ가흥(嘉興)에는 염정이 13개 있는데 검남 서천원(劍南西川院)에서 관할했으며, 재주(梓州)ㆍ수령(遂寧)ㆍ면주(綿州)ㆍ합천(合川)ㆍ창릉(昌陵)ㆍ유주(渝州)ㆍ노주(瀘州)ㆍ자천(資川)ㆍ영창(榮昌)ㆍ능천(陵川)ㆍ간양(簡陽)에는 염정 460개가 있었는데 검남 동천원(東川院)에서 관할해서, 모두 달마다 할당량을 독려하였다.
유주(幽州) 대동(大同) 횡야군(橫野軍)에는 염둔(鹽屯)이 있고 둔마다 역정(役丁)과 병정이 있어, 해마다 소금 2천 800곡을 생산했으며, 적을 때에도 1천 500곡이었다. 바닷가 고을에는 해마다 조(租)를 면제하고 그것으로 소금 2만 곡을 생산해서 사농(司農)에게 바쳤다. 청주(靑州)ㆍ초주(楚州)ㆍ창주(滄州)ㆍ해주(海州)ㆍ체주(棣州)ㆍ항주(杭州)ㆍ소주(蘇州) 등은 소금 값으로 가벼운 물건을 사서 또한 사농에게 바쳤다.” 하였다.
천보(天寶 : 당 현종의 연호, 742~755)ㆍ지덕(至德) 연간에는 소금 1두에 10전이었는데, 건원(乾元 : 당 숙종의 연호, 758~759) 초기에는 염철사(鹽鐵使) 제오기(第五琦)가 처음으로 염법(鹽法)을 변경하여 천하 소금을 다 독점하고, 1두에 시가로 100전(錢)을 보태서, 110전으로 하였다.
살피건대, 중국에는 염지와 염정이 이와 같이 많은데, 어찌해서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도 바다와 먼 곳은 혹 1천 리나 떨어진 곳[廢四郡]이 있고, 혹 400~500리 되는 곳도 있다. 생각건대 염천(鹽泉)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능히 못을 파거나 우물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 없는 것이다.
대종(代宗) 말년에 유안(劉晏)이 천하 재부(財賦)를 관장해서, 강주(江州)와 염남(嶺南) 사이에 상평염법(常平鹽法)을 세웠다.
유안은 전적으로 소금을 독점하는 법을 써서 군국(軍國)의 재정에 충당시켰다. 당시에 허(許)ㆍ여(汝)ㆍ정(鄭)ㆍ등(鄧) 여러 주(州)의 서쪽 지방은 모두 하동(河東)에서 생산되는 지염(池鹽)을 먹었는데, 탁지(度支)에서 주관하였고, 변(汴)ㆍ위(渭)ㆍ당(唐)ㆍ채(蔡) 여러 주의 동쪽 지방은 모두 해염(海鹽)을 먹었는데, 안(晏)이 주관하였다. 유안은 관원이 많으면 백성을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소금이 나는 고장에만 염관을 두어 염호(鹽戶)가 만든 소금을 가져다 상인에게 팔아 그것이 가는 대로 두었고, 나머지 주(州)ㆍ현(縣)에는 관원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강주ㆍ영남 사이의 소금 생산지와 거리가 먼 곳은, 관염(官鹽)을 운반해서, 저곳에 저장했다가 혹 장사가 오지 않아서 소금이 귀해지면 값을 낮춰서 팔았는데, 이를 상평염(常平鹽)이라 불렀다. 그리하여 관에 이익이 되면서 백성에게 소금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시초에는 강회(江淮) 소금의 이가 40만 꿰미에 불과했으나 대력(大曆 : 唐 代宗의 연호. 766~779) 말년에는 600만 꿰미나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정이 풍족했고, 백성도 곤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동(河東)에는 소금의 이(利)가 80만 꿰미에 불과하면서 값은 해염보다 비쌌다.
구준은 “천지간에 생산되는 물건은 이 두어 가지뿐이다. 인력에는 한정이 있는데, 용도는 끝이 없으니 조호(竈戶 : 소금 달이는 집)를 벗겨내고 상인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금의 이를 이와 같이 많이 얻었겠는가? 이러한 때에 백성에게 부과할 세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소금 한가지에만 의지해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유안이 비록 이재(理財)에 능했다 하나, 나라를 이롭게 함이 이익이 되는 줄만 알았고, 백성을 이롭게 함이 크게 이익이 되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관(官)에서 소금을 생산해서 관에서 판다면 상평(常平)이라 할 수 없다. 반드시 백성이 사사로 생산하고 팔도록 허가하는데, 소금이 흔하면 값을 보태서 사들이고, 소금이 귀하면 싼값으로 풀어야 비로소 상평이라 할 수 있으니, 염정(鹽政)은 상평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한(漢)ㆍ당(唐) 시대에 재정을 맡은 신하는 착한 자가 없었다. 오직 유안이 위로는 국가 재정을 돕고 아래로는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하였으니 이재에 능한 자라 할 만하다.
천하의 물(物)은 진실로 이 수(數)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천지간에 정한 이치는, 임금은 마땅히 부(富)해야 하며, 백성은 마땅히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성왕이 법도를 세우면서 무릇 천하 부귀의 권한은 위에서 잡게 하고, 온 백성에게는 덕(德)을 내렸던 것이다. 홍범(洪範 : 《서경》의 편명)에, “임금이 그 극(極 : 표준)을 세우고, 5복(福)을 거두어서 널리 그 백성에게 준다.” 한 것이 이것을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의 전지는 모두 왕의 전지이며 천하의 재물은 모두 왕의 재물이며, 천하의 산림ㆍ천택은 모두 왕의 산림ㆍ천택이었다.
무릇 그런 다음에 왕이 그 전지와 재물을 그 백성들에게 널리 나누어주며 왕이 그 산림ㆍ천택에서 나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널리 나누어주었는데, 이것이 옛 선왕의 뜻이었다. 왕과 백성 사이를 막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징렴(徵斂)하는 권한을 훔치고 그 널리 나누어주는 은덕을 막는다면, 임금이 능히 극을 세우지 못하며 백성도 능히 고르게 받지 못한다. 탐관오리가 부당하게 거두고 호상(豪商)과 교활한 관리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주례(周禮)》 9부(府)의 직과 관시(關市)ㆍ전사(廛肆)의 관원도 그 큰 뜻은 모두 거두고(斂) 주는(錫) 두 글자에 있었다. 위에서 그 부(富)를 가지고 아래에서 그것을 고르게 받는 것이 곧 왕자가 하늘을 본떠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다. 후세에 재물을 다스리는 신하는 오직 복을 거둘 줄만 알고, 복을 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오직 상평염법이 능히 아래를 고르게 하고 위를 부하게 해서, 선왕의 뜻과 대략 합치했으므로 재물을 얻은 것은 비록 많았으나 백성이 원망하지 않았다. 구경산(丘瓊山 : 경산은 구준의 자)은 그 재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한결같이 백성에게서 뜯어 내는 것을 정사라고 몰아붙였으니 그 또한 잘못이다.
헌종(憲宗) 때에 회서(淮西)를 토벌했는데, 탁지사(度支使) 황보 박(皇甫鎛)이 검남(劍南) 동서(東西) 양천(兩川)과 산남(山南) 서도(西道)의 염세를 증가해서 군용(軍用)에 공급하였다.
정원(貞元) 연간에, 양지(兩池)에 소금 1석을 남모르게 달인 자는 죽였다. 원화(元和) 연간에 와서는 사형을 감해서 천덕(天德 : 당대의 중국 서북 변방) 다섯 성에 귀양보냈는데, 박(鎛)이 당초와 같이 사형하기를 논주(論奏)했다. 두(斗) 이상은 등에다 곤장을 치는 동시에 수레와 나귀를 몰수하고, 1두 이상의 도둑 소금을 잡은 자에게는 1천 전을 상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주ㆍ현(州縣) 단보(團保)에서 서로 살핌이 정원시대에 비해 더욱 혹심해졌다.
생각건대,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기를 그치지 않으면, 드디어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소금을 독점함은 불가하다. 목종(穆宗) 때에 장평숙(張平叔)이 소금을 독점하는 법의 폐단을 논의하고 관에서 소금을 직접 팔기를 청했으나, 병부시랑(兵部侍郞) 한유(韓愈)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불가하다 하여 드디어 시행되지 않았다. 그때에 봉천(奉天) 노지(鹵池)에서 수백(水柏 : 나무 이름)이 나는데, 수백의 재(灰) 1곡이면 소금 12근을 얻을 수 있으니, 소금 버캐보다 이익이 곱절이었다. 문종(文宗) 때에 수백(水柏)의 재 1두 채취한 것을 소금 1근과 비교해서 죄를 논하였다.
생각건대, 5계(季) 때에 소금에 부과하던 것은 예전과 같았다. 관에서 판매하는 것에 잠염(蠶鹽 : 고치를 적시는 데 쓰는 것)ㆍ잠염(蠶鹽 : 고치를 적시는 데 쓰는 것) 식염(食鹽)ㆍ대염(大鹽)ㆍ냉염(冷鹽)ㆍ난염(欒鹽)이 있었고, 또 청염(靑鹽)ㆍ백염(白鹽)ㆍ맥염(陌鹽) 따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다. 또 과염(顆鹽)은 괴염(塊鹽)이고, 말염(末鹽)은 산염(散鹽)이다.
송(宋)나라 태평흥국(太平興國 : 宋 太宗의 연호, 976~983) 2년에, 조서하여 염법(鹽法)을 너그럽게 하였다. 마구 들어와서 소금 버캐를 달인 것이 200근 이상에 이른 자와 주관하는 관리가 훔쳐 판 것이 100근 이상에 이른 자, 잠염(蠶鹽)을 성시(城市)에 들여온 것이 500근 이상인 자는 아울러 대궐 앞에서 안면에 자자(刺字)하였다.
개보(開寶) 7년 3사(司)에 조서하여 여러 주의 소금과 누룩값에 세금을 매긴 것을 비교해서 전최(殿最)를 행하였다.
5대(代) 때에 염법이 너무 엄격하여 건륭(建隆 : 송 태조의 연호, 960~962) 초년에 너그럽게 하였다. 그러나 무역한 소금이 10근에 이르거나, 소금 버캐를 달인 것이 3근에 이른 자도 또한 사형을 받았는데 이때에 와서 또 너그럽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주례》에, 산택(山澤)에 여금(厲禁)이 있어, 나무를 훔친 자는 형벌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 시기가 아닌 때에 함부로 채취한 자나 위에서 명령이 없었는데 마구 들어간 자에게 가벼운 벌이 있을 뿐이었다. 백성의 이익을 독점하고, 백성이 그 법을 어겼다 하여 죽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정사가 아니니, 3대(代) 때에는 비록 걸(桀)ㆍ주(紂)라도 이런 법은 없었다. 생각건대, 전최라는 것은 당(唐)ㆍ우(虞) 때에 고적(考績)이라 일컫던 것으로 곧 왕자가 하늘을 본떠서, 사람을 다스리는 큰 권한이었다. 자목(字牧)하는 직은 고찰할 만한 것이 많은데, 소금과 누룩 과세의 많고 적음을 비교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구별했음은 제요(帝堯)의 전장과 다르니, 아아! 슬프다. 《통고(通考)》에, “소금 버캐를 달여서 소금을 만들기도 했다. 대저 소감 버캐가 있는 흙이 혹 두텁기도 혹은 엷기도 한데, 엷으면 이가 적어서 당호(鐺戶)가 파산해도 그 구실을 충당하지 못했다. 지화(至和 : 宋 仁宗의 연호, 1054~1055) 초기에 한기(韓琦)는, 당호를 개설한 지 만 3년이 되어서 지력이 다하면 다른 호(戶)를 지적해서 대체해주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청했다.” 하였다.
또 “촉(蜀) 지방에는 우물 물을 조려서 소금을 만드는데, 우물 물의 근원이 혹 많아지기도 줄어들기도 하는데, 책과(責課)를 요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하였다. 또 “해주(海州)ㆍ양주(梁州) 동쪽에 큰 염지(鹽池)가 있어 100여 리나 뻗쳤고 해마다 억만 전을 얻었다. 원부(元符) 원년 장마에 못이 무너졌는데 이때에 와서 복구하기를 의논하였다. 4년 만에 완성해서, 무릇 2천 400여 휴(畦)를 개발하여, 백관이 모두 하례하였다.” 하였다. 혹자(或者)는 “해지(解池)에 한 자 깊이로 물을 대어서 뙤약볕에 쪼이고 남풍(南風)에 쏘이면 잠깐 동안에 소금이 되어서 그 이가 컸다. 액수를 늘리고자 해서 적당한 바람과 햇볕을 기다리지 않고 물을 많이 대었다가 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은 맛이 써서 사람의 입에 맞지 않는다.” 하였다.
생각건대, 황해도 지방에 땅이 갑자기 꺼져서 길은 못이 된 곳이 있는데,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고 그 맛은 쓰고 매우 고약하다. 이것은 모두 염정(鹽井) 지역이건만 조사하지 않으니 애석한 일이다. 심괄(沈括)의 《필담(筆談)》에, “해주 염택(解州鹽澤)은 사방이 120리이다 오랜 장마에 사방 산의 물이 모두 못에 쏟아져들어와도 일찍이 넘치지 않았고, 큰 가뭄에도 일찍이 마르지 않았다. 간수(滷) 빛이 새빨갛고 판천(版泉)의 하류에 있는데 민간에서는 치우(蚩尤)의 피라 부른다. 오직 중간에 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감천(甘泉)이며, 이 물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북쪽에 요소수(堯梢水)가 있는데, 무함하(巫咸河)라 이르기도 한다. 매우 짠 물이며, 감천을 섞지 않으면 소금이 되지 않고, 무함수를 넣으면 소금이 다시 엉기지 않는 까닭에 사람들이 무함하(無鹹河)라 부르면서 염택(鹽澤)에 해가 되므로 큰 둑을 쌓아 막아서 도둑을 방비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 이치를 궁구하면 무함은 탁(濁)한 물인데 간수 속에 들어가면 해감이 간수 결에 가라앉아서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소금은 여러 가지 품질이 있는데, 전사(前史)에 기재된 것으로 오랑캐 나라에도 10여 종이 있고, 중국에서 나는 것만도 수십 종은 된다. 지금 쓰는 것도 공사간을 통틀어서 네 가지이니, 말염ㆍ과염ㆍ정염(井鹽)ㆍ애염(厓鹽)이 이것이다. 오직 섬서로(陝西路)의 과염(顆鹽)에 일정한 과세가 있어 해마다 230만 꿰미를 징수하며, 그 나머지는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해서 일정하지 않으나, 1년 수입이 대략 2천여 만 꿰미이다.” 하였다.
또 “무릇 100리 길을 육로로 운반하면 1근에 4전이고 배로 운반하면 1근에 1전인데, 이로써 율(率)을 삼는다.” 하였다.
생각건대, 염지(鹽池)도 반드시 땅속으로 바닷물과 서로 통한 것이므로 장마가 져도 넘치지 않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다.
여조겸(呂祖謙)은 “소금의 종류가 매우 많다. 바다에서 나고 우물에서 나고 못에서도 나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나는 곳이 더 있다. 하북(河北)에는 노지(鹵地 : 소금이 나는 땅)가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고, 영강군(永康軍)에서는 소금이 벼랑에서 나는데 이것은 산에서 나는 것이며, 또 돌에서 나는 것, 나무에서 나는 것이 있어,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하였다.
또 “남방의 소금은 전적으로 바다에서 생산되고 북방은 전적으로 해지(解池)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남방 소금을 관리하는 데에 올바른 사람만 얻으면 그 해가 적지만, 오직 북방 해지 소금은 글안(契丹)과 서하(西夏) 소금이 서로 끼여들어서 해지 소금의 이(利)를 빼앗는다. 대체로 해지 소금 맛이 서하 소금 맛보다 못하므로 연변(沿邊)에는 은밀히 두 나라 소금을 파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휘종(徽宗) 초기에 빗물이 예사가 아니었는데 주위의 해자가 깊지 않았고 지키는 자가 잘 감시하지 않아서 외수(外水)가 섞여들었다. 빗물이 예사가 아니고 외수가 넘쳐서 해지(解池)에 흘러드니, 다시는 소금이 되지 않았다. 그 후에 요역(徭役)을 크게 일으켜서 외수를 퍼낸 다음부터 차차 복구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외수라는 것은 이른바 무함수(巫咸水)였다.
희령(熙寧 : 宋 神宗의 연호, 1068~1077) 8년, 장돈(章惇)이 상언(上言)하여 “섬서(陝西) 소금은 독점하면서 하북(河北)에는 홀로 독점하지 않는데, 이것은 조종(祖宗)의 한때 잘못된 은택이니, 사신을 보내서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문언박(文彦博)이 불편함을 논해서 예전대로 하도록 조서하였다. 원풍(元豊 : 송 신종의 연호, 1078~1085) 3년에 조서하여 하북 소금도 독점하였다.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하북 소금 독점하는 법을 철폐하였다. 소성(紹聖 : 宋 哲宗의 연호, 1094~1097) 초기에 하북 소금을 다시 독점하였다.
여조겸은 “하북 소금은 독점할 수 없다. 정염(井鹽)ㆍ지염(池鹽)은 독점할 수 있고, 바다 소금도 달여야 하는데, 가마를 만드는 일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 또한 독점할 수가 있다. 오직 하북 소금만은 노지(鹵地)에서 나는 것이어서 그 지역이 매우 넓으므로, 염정(鹽井)이나 염지(鹽池)와 같이 담장 또는 해자로 막아서 지킬 수가 없다. 또 잠깐 달이면 문득 소금이 되어서, 바다 소금처럼 달이기를 기다려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금령을 범하기가 가장 쉬웠으므로 장돈 때부터 하북 소금도 금단해서 독점했던 것이나 정강(靖康) 말년에 와서는 도적이 더욱 많아졌다.” 하였다.
생각건대, 한차례 전진했다가 한차례 후퇴하고, 한차례 독점했다가 한차례 복구했는데, 붕당 때문에 미치는 화가 이와 같았다. 송나라 법은 또 상인에게 변새(邊塞)에 곡식을 바치고, 강회(江淮)에서 소금을 받아 산매(散賣)하도록 허가하고, 수십 고을에 운반하는 비용을 감해주면서 그 명목을 중염(中鹽)이라 했는데, 선유(先儒)는 이것을 좋은 법이라 일렀다. 또 이른바 초염(鈔鹽)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상인에게 경사(京師)에서 초전(鈔錢 : 지폐 또는 어음)을 받고 소금을 관창(官倉)에 납부하는 것이었다. 채경(蔡京)이 백성을 속여서 염법을 여러번 변경하니 초전이 쓸데없게 되어서 상인이 손해를 보고 도둑이 날로 일어났다. 다 쇠란한 때의 법이어서 이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명(明)나라 제도는 천하의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에 전운사(轉運使) 6명과 그리고 제거사(提擧使) 7명을 두었다. 해마다 염과(鹽課 : 소금에 대한 세)에 일정한 액수가 있었고, 소금을 유통시키는 데에도 각각 맡은 지방이 있어, 그 경계를 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1인(引 : 소금 무게의 한 단위)에 300근을 한 부대로 하며, 모(耗) 5근이 포함되었다.
《대명률(大明律)》에 “무릇 사염죄(私鹽罪)를 범한 자는 장(杖) 100대를 쳐서 도형(徒刑) 3년으로 하며, 체포에 항거한 자는 참하고, 소금ㆍ재물ㆍ수레ㆍ배는 아울러 관에서 몰수한다.” 하였다.
모든 염장(鹽場) 조정(竈丁)으로 있는 사람은 일정한 액수의 소금을 제급(除給)하는데, 이 밖에 가외 소금을 가지고 염장에서 나간 것과 개인이 달인 소금을 매매한 자는 사염법과 똑같이 처벌한다.” 하였다.
“무릇 사염을 사서 먹는 자는 장 100대를 때린다.” 하였다.
생각건대, 임금으로서 소금 달이기를 처음 시작한 자는 오왕(吳王) 비(濞)였고 잇달아 좇은 자는 상홍양(桑弘羊)이었으며, 관중(管仲)은 원통한 자였다(뜻은 앞에 말했다). 염법이 생긴 이래로 오직 유안의 상평염법이 가장 좋았고, 나머지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광야고(卝冶考)
우공(禹貢)에 “양주(揚州)에는 그 공(貢)이 오직 금(金) 3품(品)이고, 형주(荊州)에도 그 공이 오직 금 3품이며, 양주(梁州)에 그 공은 구 옥(璆)ㆍ철(鐵)ㆍ은ㆍ누(鏤 : 철강)이다.” 하였다. 매색(梅賾)은 “3품은 금ㆍ은ㆍ동(銅)이다.” 하였다. 채침(蔡沈)은 “철은 유철(柔鐵)이고 누는 강철인데 조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금ㆍ은은 모두 귀중한 물품이니, 백성에게 부과해서 징수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지역 제후에게 원래부터 관채(官採)가 있어서 그 공(貢)에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관 횡인(地官卝人)은 “금ㆍ옥ㆍ주석(錫)ㆍ석(石)이 생산되는 곳을 관장하면서 여금(厲禁)해서 지킨다. 가끔 채취하고자 할 것 같으면 그곳을 물색하여 도(圖)를 만들어주고, 그 금령(禁令)의 시행을 순찰한다.” 하였다.
정현은, “횡이라는 말은 광(礦)을 가리키는데, 금ㆍ옥이 기물(器物)이 되지 않은 것을 광이라 한다.” 하였다. 주석(錫)은 백철(鈏)이다.
나는, “가끔 채취한다.”는 것은 관에서 채굴하는 것이니, 평시에는 여금해서 지키다가 관에서 채굴할 때를 당하면 그 있고 없는 지역을 분변하여(그곳을 물색한다) 도(圖)를 그려서 일 맡은 자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정현의 주에는 그곳을 물색한다는 것은 그 땅이 소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 했으나, 무슨 이치인지 모르겠다).
생각건대, 금ㆍ은ㆍ동ㆍ철은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는 것이니 옛적 성왕이 백성에게 사사로 채굴하는 것을 허가할 리가 없다. 이제 이 경서(經書)를 상고하니 관에서 지키면 관에서 채굴했던 것이 분명하다.
추관 직금(職金)에는 “금ㆍ옥ㆍ주석ㆍ돌ㆍ단청(丹靑)에 대한 모든 계령(戒令)을 관장해서, 들여오는 정(征)을 받는다. 그 물건의 좋고 나쁨과 그 수량을 구별해서 기록한 다음 봉인(璽)하여, 그 금ㆍ주석은 무기를 만드는 부(府)에 들이고, 옥ㆍ돌과 단청은 수장(守藏)하는 부에 들이는데, 그 요(要)를 들인다.” 하였다. 또 “사(士)의 금벌(金罰)과 화벌(貨罰)을 받아서, 사병(司兵)에 들이는 일을 관장한다.” 하였다.
정현은, “청(靑)은 공청(空靑)이다.” 하였다. 또 “갈(楬)은 표지(表識)하는 것이고, 새(璽)는 인(印)을 찍는 것이며, 수장하는 부는 옥부(玉府)와 내부(內府)이다.” 하였다. 정중(鄭衆)은, “들어오는 정(征)을 받는다는 것은 조세를 받는 것이다.” 하였다. 정현은, “요(要)란 범수(凡數 : 槪數)인데 태부(太府)에 들이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산택(山澤)에 우씨(虞氏)와 형씨(衡氏)를 두는 법은, 생산된 보물을 옥부(玉府)에 들이고, 그 나머지를 만민에게 갈라주면서, 이에 세금이 있었는데, 직금(職金)은 그 들여오는 것을 받는 것이었다.
화식전(貨殖傳 : 《사기》의 편명)에, “산서(山西)에는 옥ㆍ돌이 많고 강남에는 금ㆍ주석ㆍ연(連 : 鉛을 제련하지 않은 것)이 산출되며, 단사(丹砂ㆍ대모(瑇瑁)ㆍ주기(珠璣)ㆍ동(銅)ㆍ철은 산출되는 산이 천리 사이에 가끔 바둑돌처럼 벌여 있다.” 하였다. 또 “파촉(巴蜀)에는 단사ㆍ주석ㆍ동ㆍ철이 많고, 예장(豫章)에는 황금이 산출되며, 장사(長沙)에는 연(連)과 주석이 산출된다.” 하였다. 또 “촉(蜀) 지방의 탁씨(卓氏)는 철야(鐵冶)로 부자가 되었고, 완(宛) 지방 공씨(孔氏)는 철야를 업(業)으로 했으며, 조(曹) 지방 병씨(邴氏)는 철야로써 발신(拔身)했다.” 하였다.
생각건대, 《관자(管子)》ㆍ《한서(漢書)》에서 《당사》ㆍ《송사》에 이르기까지 그 철야에 대한 말이 모두 염세(鹽稅)와 서로 섞여 있는데, 그에 대한 의논을 위에 적었다. 동한(東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1년에 소호(漅湖)에서 황금이 산출되어, 여강 태수(盧江太守)가 가져다 바쳤다. 소식(蘇軾)의 구지필기(仇池筆記)에, “왕망(王莽) 때 성 안에 황금이 60만 근이었고, 진평(陳平)은 4만 근으로써 초(楚)를 이간시켰다. 동탁(董卓)의 미오(郿塢)에도 금이 많았으며, 그 나머지 30~50만 근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근세에는 금을 근(斤)으로 계산하지 못하며, 비록 임금이라도 남에게 백금(百金)을 주지 못하였으니 어찌해서 예전에 많던 것이 지금은 적어졌는가? 산을 파고 모래를 헤쳐서 그냥 넘기는 날이 없이 캐건만, 금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보화가 변해짐이 자못 의심스러운데, 알 수는 없지만 산택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가?” 하였다.
살피건대, 당(唐)ㆍ송(宋) 이래로 번국(蕃國)의 배가 중국을 왕래하자 황금이 모두 서남 해국(海國)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3대(代) 이후로 채광하는 일이 드디어 없어졌으니, 황금의 없어짐을 괴이쩍게 여길 것도 없다. 고염무(顧炎武)는, “황금은 불전(佛殿)과 불상에 많이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도 또한 그럴듯하다(宋 太宗이 秘閣 校理 杜鎬에게, “西漢 시대에는 賜與하는 데에 모두 황금을 썼는데, 근세에는 황금이 구하기 어려운 재물이 된 것은 왜인가?” 하니, 호가 대답하기를, “그 때에는 佛事가 성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금 값이 매우 헐했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 무제(漢武帝)가 황금을 녹여서 인지 요제(麟趾褭蹏)의 형상을 만들었으나, 채광한 것은 아니었다. 섭몽득(葉夢得)은, “한나라 때에 신하에게 사여하는 황금은 매양 100근, 200근이었고, 적어도 30근이었다.” 하였으며, “연왕(燕王) 유택(劉澤)은 비록 제후였으나 전생(田生)에게 하사한 금이 또한 200근이었다.” 하였고, “초(楚)의 양효왕(梁孝王)이 죽은 후에 금 40여 만 근이 있었다.” 하였으니 대개 화폐는 가볍고 쌀은 흔하며, 금은 많았던 것이었다.
마단림은, “두 사람의 말에 따르면 금은 한(漢)나라 때보다 많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민간에서 채취하는 것과 관부(官府)에서 징렴(徵斂)하는 것을 사서(史書)에 일찍이 말하지 않았으나, 생각건대 반드시 후세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은 천지간에 숨겨진 보물로서, 홀로 독점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한나라 법에 백성으로서 사사로 돈을 만든 자는 왼쪽 발을 베었고, 박사(博士)가 군국(郡國)에 교조(矯詔)를 내려 백성으로서 농기구를 만든 자는 죄가 사형에 이르도록 하였다. 철관(鐵官)이 무릇 40고을이었는데, 철이 나지 않는 곳에는 또 소철관(小鐵官)을 두어서 천하에 깔렸으나 홀로 금에 대한 금령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철은 지극히 흔한 것인데도 이를 독점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금은 지극히 귀한 것인데도 진흙같이 써버렸다. 그런즉 나라에서 이(利)를 추구할 때에는 금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화식전(貨殖傳)에 촉의 탁씨, 산동의 정(程)씨와 정(鄭)씨, 완(宛)의 공씨, 조의 병(邴)씨를 기재하고, 두드러진 부자라 일컬었으나 모두 철야를 독점한 이(利)를 말했을 뿐이고, 금을 갈무리했다는 일은 듣지 못했다. 그런즉 호강(豪强)한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은 금을 연유하지 않아서, 상하 간에 숭상하던 것이 이와 같았다. 대개 옛 사람이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유풍(遺風)이었다.” 하겠다.
생각건대, 옛적에는 주(珠)ㆍ옥(玉)이 상폐(上幣)이고 황금이 중폐였으니 금이 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공(禹貢)에 3품의 공물이 있고, 《주례(周禮)》에는 횡인(卝人)의 여금(厲禁)이 있었다. 선왕 적에는 실지에 힘써서 재물이 생산되도록 했는데, 패자(覇者)가 섞여나온 이래로 재물을 생산할 줄은 모르고 오직 박민(剝民)만을 힘썼다. 그런데 마단림은 도리어 한나라 습속을 고풍(古風)이라 했으니 잘못도 심하다.
후위(後魏) 선무제(宣武帝) 연창(延昌) 3년에 장안(長安) 여산(驪山)에 은광(銀鑛)이 있는데 두 섬에 은 7냥을 얻었음을 유사(有司)가 아뢰었다. 그해 가을에는 항주(恒州)에서 상언(上言)하기를, “백등산(白登山)에 은광이 있는데 여덟 섬에 은 7냥, 주석 300근을 얻었는데 빛깔이 깨끗하고 희어서 상품(上品)보다 더 좋다.” 하였다. 조서하여 아울러 은관(銀官)을 배치해서 항상 채취하고 주조하도록 하였다.
한중(漢中)에 옛적에는 금호(金戶) 1천여 호가 있어, 항상 한수(漢水)에서 사금(沙金)을 채취하여 연말에 바쳤는데, 그 후 임회(臨淮) 왕욱(王彧)이 양주 자사(梁州刺史)로 있을 때, 상주하여 폐지시켰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위 명제 때에 곤명국(昆明國)에서 피한조(辟寒鳥)를 바쳤다. 이 새는 항상 금가루를 토하는데 좁쌀 같았다.” 하였다.
촉도부(蜀都賦)에는, “금 모래, 은 자갈이 영창(永昌)으로 쏟아져드는데, 물에서 나는 금이 마치 겨(糠)가 모래 속에 있는 것 같다.” 하였다.
《남사(南史)》 이맥전(夷貊傳)에, “임읍국(林邑國)에 금산(金山)에 있는데 돌이 모두 붉은색이고, 그 속에서 금이 난다. 금은 밤에 나며 날아오르는 모양이 반딧불 같았다.” 하였다.
마단림은, “이것은 모두 사금(沙金)으로 역사에 전한 것이다. 옛적에는 먼 지방 오랑캐 나라에서 산출되었으나 지금은 동남 지방에도 곳곳에서 난다.” 하였다.
생각건대, 형주ㆍ양주가 어찌 먼 지방 오랑캐인가? 마단림의 말은 생각지 않고 한 잘못된 말이다. 당나라 때에 금ㆍ은ㆍ철ㆍ주석을 제련하는 곳이 186군데가 있었다. 섬서에 있는 선주(宣州)ㆍ윤주(潤州)ㆍ요주(饒州)ㆍ구주(衢州)ㆍ신주(信州)의 5개 주(州)에 은야(銀冶)가 58, 동야(銅冶)가 96, 철광이 5, 주석광(錫鑛)이 2, 연광(鉛鑛)이 4이고 분주(汾州)의 번산(礬山)이 7이었다. 정관(貞觀) 초에 시어사(侍御史) 권만기(權萬紀)가 상언하기를, “선주ㆍ요주 2주의 은을 대대적으로 채굴한다면 해마다 수백만 꿰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짐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다만 백성을 이롭게 할 만한 아름다운 말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경은 일찍이 한 현인도 천거하지 않았고 한 불초(不肖)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런데 나에게 오로지 은세(銀稅)에 대한 이만 말하니, 나를 환(桓)ㆍ영(靈) 같은 임금이 되도록 기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고, 이에 만기를 물리쳐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생각건대, 임금이 그 신하를 물리치거나 승진시키는 데에는 그 사람의 공죄(功罪)를 살펴봄이 마땅하다. 만기의 말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와 같이 물리친단 말인가? 요순(堯舜)이 형주ㆍ양주의 공(貢)을 받았고, 우탕(禹湯)도 역산(歷山)ㆍ장산(莊山)의 금을 채굴했는데 어찌 반드시 환ㆍ영과 같겠는가? 죄 없는 신하를 갑자기 물리쳐서 재물을 멀리했다는 명성을 낚았으니, 이것은 한때 덤벙거리며 농락하던 권도였는데, 후세의 용렬한 임금이 이것을 보고 감탄하여 그가 한 일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 술책에 빠지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丘瓊山은 태종의 이 말을 백세 제왕의 스승으로 삼고, 후세 임금이 이를 말한 신하에게 상준 것을 태종이 죄인으로 삼았으나, 그의 시비한 것이 반드시 이치에 맞는 말은 아니다).
인덕(麟德 : 唐 高宗의 연호, 664~665) 2년, 협산(峽山)의 동야(銅冶) 48곳을 폐지하였다. 개원(開元) 15년에 처음으로 이양현(伊陽縣) 오중산(五重山)의 은광ㆍ석광(錫鑛)에 세를 매겼다. 천보(天寶) 5년, 이임보(李林甫)가 정승으로 있을 때에 화산(華山)에 금광이 있었는데. 임보가 화산은 임금의 본명(本命 : 출생한 해의 干支) 방위이고, 왕기(王氣)가 있는 곳이라는 이유로 결국 채굴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왕기와 본명이라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 후세에 간사한 말이 백성을 의혹에 빠뜨려서, 비록 1천 리를 내리뻗은 산맥이라도 감히 범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산택의 이(利)가 개발되지 못한 것이다.
덕종(德宗) 원화(元和) 시대에 천하의 은광 중에 폐지된 곳이 40곳이었다. 채굴한 것은 은 1만 2천 냥, 동 26만 6천 근, 철 207만 근, 주석 5만 근이고, 연(鉛)은 일정하지 않았다.
2년에 은의 채굴을 금단해서 1냥 이상 채굴한 자는 태형 20에 처하였다. 그리고 본계(本界) 주ㆍ현(州縣)의 관리를 체직시키고 절급(節級 : 당ㆍ송 시대에 설치했던 軍吏)도 죄를 매겼다.
선종(宣宗) 때에는 은야(銀冶) 2, 철광17곳을 증설하였다. 천하에 해마다 은 2만 5천 냥, 철 53만 2천 근을 율(率)로 하였다.
살피건대, 문종(文宗) 때에 다시 산택의 이를 주ㆍ현에 돌렸는데, 주ㆍ현에서 많이 차지하고 세납(歲納)을 매우 적게 하므로 그 후에 다시 복구했다. 송나라가 일어나자 금ㆍ은ㆍ동철ㆍ연ㆍ석 따위 재화를 모두 장(場)을 개설하고 풀무를 설치하며, 무관(務官)을 두어 감독했다.
금광 5처(處 : 商州ㆍ歙州 등), 은광 3감(監 : 桂陽ㆍ鳳州 등)이 있었고, 또 51장(場 : 賢豐ㆍ馬茨 등)ㆍ3무(務 : 雍州ㆍ隴州 등)가 있었고, 동광이 35장[饒州ㆍ英州 등]ㆍ1무[梓州]가 있었고, 철광이 4감[大通ㆍ萊撫 등]이 있었으며, 또 12야(冶 : 凌雲ㆍ赤谷 등)ㆍ20무[晉磁ㆍ鳳灃 등]ㆍ25장[丁溪ㆍ聖水 등]이 있었다. 연광(鉛鑛)이 36장[韶州ㆍ衢州등]이 있었고, 주석광(朱錫鑛)이 9장(虔州ㆍ南康 등), 수은광(水銀鑛) 4장[秦州ㆍ鳳州등], 주사광(朱砂鑛) 3장[商州ㆍ宜州 등]이 있었다.
생각건대, 소금을 독점하는 것은 백성의 이를 빼앗고 백성의 먹을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 독점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금ㆍ은ㆍ동철은 반드시 관에서 채굴함이 마땅하며, 백성에게 허가함은 불가하다. 태조(太祖) 개보(開寶) 3년, 계양감(桂陽監)에서 해마다 바치는 은의 3분의 1을 줄였다. 태종(太宗) 때에 유사가 “봉주(鳳州)에 동광(銅鑛)이 나고, 정주(定州)에 은광이 나니 관원 두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지도(至道 : 송 태종의 연호, 995~977) 말년에 천하에 해마나 부과하던 은이 14만 5천여냥, 동이 412만 2천여 근, 철이 574만 8천여 근, 납이 79만 3천여 근, 주석이 26만 9천여 근이었는데, 천희(天禧 : 宋 眞宗의 연호, 1017~1021) 말년에는 금이 1만 4천여 냥, 은이 88만 3천여 냥, 동이 267만 5천여 근, 철이 629만 3천여 근, 납이 44만 7천여 근, 주석이 29만 1천여 근, 수은이 2천여 근, 주사(朱砂)가 5천여 근이었다. 그런데 금ㆍ은 갱(坑)과 풀무에는 정세(丁稅)를 면제하고 무역하는 외에는 세전(稅錢)을 부과했다. 값을 잘라서 바치고 서로 무역하도록 하니 모두 소득이 있었다. 금ㆍ은ㆍ동철ㆍ납ㆍ주석을 제련하는 풀무를 설치한 곳이 총 271곳이었다. 금 풀무가 11곳, 은 풀무 84, 동 풀무 46, 철 풀무 77, 납 풀무 30, 주석 풀무 16, 단사(丹砂) 풀무 2, 수은 풀무 5곳이었는데 모두 관리를 두어서 주관하도록 했다.
인종(仁宗)ㆍ영종(英宗) 때에는 여러 개의 풀무를 혹 증가시키기도 혹 감소시키기도 했는데, 세입이 이 때문에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했다. 신종(神宗) 희령(熙寧) 원년, 천하에 조서하여 보화갱(寶貨坑)과 풀무를 개발하지 않는 한편 세과(歲課) 부담하던 것을 견면(蠲免)하였다. 8년, 조서하여 갱과 풀무간에 가까운 방ㆍ곽ㆍ향ㆍ촌(坊郭鄕村)에서 채굴하고 제련하는 사람은 아울러 서로 보(保)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보(保) 내 및 갱과 풀무에 범법하는 자가 있는데도 알면서 규찰하지 않거나 혹 도둑을 숨겨주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보갑법(保甲法)과 똑같이 논죄하였다.
생각건대, 채광하는 지역에는 본디 간사한 도둑이 많으니, 서로 보호하는 법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로는 여러 도[路]의 광갱(鑛坑)과 제련하는 풀무를 혹 신설하기도 혹 폐지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고종(高宗) 건염(建炎) 7년, 공부(工部)에서 “희령(熙寧) 때 법에 의해 백성을 불러서, 금ㆍ은광을 채굴하는데 자재를 스스로 갖추어서 제련하도록 한 다음, 10분을 율(率)로 해서, 관에서 2분을 징수하고 그 8분은 갱호(坑戶)가 제 편리한 대로 매매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생각건대, 금ㆍ은ㆍ동철은 반드시 관에서 채굴함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폐쇄하는 편이 낫다. 백성에게 사사로 채굴하도록 허가하면 간사한 도둑이 서로 모여서 도둑 난리가 일어날 것이니, 반드시 허가해서는 안된다.
명나라 때의 갱과 풀무의 이(利)는 전대에 비해서 10분의 1~2도 되지 못했다. 간혹 있더라도 채굴하는 대로 다 없어져버렸다. 절강(浙江)의 온주(溫州)ㆍ처주(處州)와 민중(閩中)의 건주(建州)ㆍ복주(福州)에 장(場)을 개설하고 관청을 설치하여 내신(內臣)을 시켜서 지키고 헌신(憲臣)을 파견해서 감독했으나, 소득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구준은, “송나라 때에 갱야(坑冶)가 매우 많았고, 원(元)나라 때 광갱도 오늘날에 비해 열두 배나 많았는데 왜 그럴까? 대개 천지간에 생산되는 물(物)로서 끝없이 생산되는 것은 곡식과 상ㆍ마(桑麻) 따위이고, 그 땅과 함께 생긴 것은 금ㆍ은ㆍ동철 등이다. 옛적 성왕이 백성에게 받는 부(賦)로서 미속지정(米粟之征)과 포루지정(布縷之征)은 있었지만, 이른바 금은동철지정(金銀銅鐵之征)이라는 것은 없었다. 산택에서 생산되는 것은 땅과 함께 생긴 것이므로 취하면 다함이 있어서 잇달아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면 산림에는 초목이 있고 토석(土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초목은 다 채취해도 잇달아서 자라나므로 비록 날마다 취하고 해마다 취해도 다함이 없지만, 무릇 산간의 토석은 파버리면 깊숙하게 웅덩이가 되고 가져다버리면 비어서 흔적이 남는 것은 왜일까? 그 형상이 일정한 까닭이다. 이러므로 갱야에서 나오는 이가 전대에는 많았으나 후대에 와서 줄어들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욱 적어짐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하였다.
생각건대, 3대의 법은 금ㆍ은ㆍ동철을 관에서 채굴해서 관에서 제련했고 백성이 사사로 하지는 못했으므로 부세(賦稅)를 징수하지 않았다. 백성이 만약 사사로 채굴했다면 반드시 세가 있었을 것이다. 또 5금(金)과 8석(石)은 모두 흙의 정기가 일ㆍ월ㆍ성신의 기운을 받아서 응결된 것이며, 또한 잇달아 생성(生成)해서 다함이 없는 것이다. 경산(瓊山)은 송나라 사람이 수백년 동안 채굴해서 그 자원이 드디어 고갈되었다고 하였으나, 천지가 물(物)을 생성하는 이치는 호호광대(浩浩廣大)한 것인데 그의 지식은 어찌 그리 천소(淺小)한가? 그러나 초목이 해마다 무성해지는 것과는 진실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날로 금ㆍ은을 채굴해서 중국 비단과 바꾸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
송나라 개보(開寶) 5년, 조서하여 영남도(嶺南道) 미천도(媚川都)에 채주(採珠)를 혁파하였다. 이보다 앞서 유창(劉鋹)이 해문진(海門鎭)에서 군사를 모집하면서 능히 구슬을 찾아내는 자 2천 명을 미천도(媚川都)라 불렀다. 무릇 구슬을 캐는 자는 반드시 몸에다 새끼로 돌을 매어서 자맥질을 하는데, 자맥질을 깊이 하는 자는 그 깊이가 500척(尺)이나 되었고 빠져 죽는 자도 매우 많았다. 그후 영남도를 평정하자 미천도를 폐지했고, 이어서 백성이 채취하는 것도 금지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에서 다시 채취했다. 용주(容州) 바닷가에도 구슬이 산출되었는데, 관에서 관리를 두어서 관장했다. 태평흥국(太平興國) 2년부터 구슬 100근을 공(貢) 받았고, 7년에는 50근을 공 받았는데 직경이 1촌 되는 것이 셋이나 있었다. 8년에는 1천 610근을 공 받았는데, 모두 주장(珠場)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살피건대, 우공(禹貢)에 회이(淮夷)는 빈주(蠙珠)를 조공하고, 형주(荊州)에서는 기조(璣組)를 조공해서, 여러 나라에 세과(歲課)가 있었다. 그러므로 천자는 일정한 공물을 징수해서 면류(冕旒)를 장식하고 반함(飯含)에 제공했으니 또한 선왕이 취하던 바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니 법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당(唐)나라는 진주(晉州)에 평양원(平陽院)을 설치해서 반석(礬石)의 이(利)를 거두었다. 문종(文宗) 개성(開成) 3년에 혁파하였다. 5대(代) 이래로 무(務)를 창설하여 관리를 두었다.
송(宋)나라 때에 백반(白礬)은 분주(汾州) 영석현(靈石縣)에서 산출되고, 녹반(綠礬)은 지주(池州) 동릉현(銅陵縣)에서 산출되었다. 각각 관청을 설치하고 확호(鑊戶)를 영솔하여 달이고(煮) 만들어서, 관시(官市)에 납입하였다. 지도(至道) 연간에 백반의 세과(歲課)가 97만 6천 근이고, 녹반의 세과가 40만 5천여 근이었는데 매매한 돈이 17만여 관(貫)이었다. 진종(眞宗) 말년에 백반은 20만 1천여 근이 증가되고, 녹반은 2만 3천여 근이 증가되었다. 송나라 법에 반석(礬石) 3근을 사사로 달였거나, 관청의 반석 10근을 훔친 자는 기시(棄市)하였다. 희령(熙寧) 이후에는 반석에 대한 법을 조금 변경해서 1년에 150만근을 부과하였다.
진부량(陳傅良)이 이르기를,“송 태조가 반석 달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글안[契丹]ㆍ북한(北漢) 때문에 실시한 법이었고, 그후 소금과 술을 독점한 것도 모두 본의가 아니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반석을 독점한 것은 법 중에 가장 나쁜 것이었다. 진실로 반석을 독점할 참이면 무릇 웅황(雄黃)ㆍ유황(硫黃)ㆍ석고(石膏)ㆍ적석(赤石)ㆍ활석(滑石) 등도 모두 독점할 것이지 하필 반석만을 한단 말인가? 그 종류를 늘려나가려면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송 신종(宋神宗) 희령(熙寧) 원년에 석탄에 대한 세는 받지 말도록 조서하였다. 휘종(徽宗) 숭녕(崇寧) 연간에 관에서 석탄을 팔면서 20여 장(場)을 증설해서 팔았다.
살피건대, 지금 중국에는 풀무간과 온돌[煖炕]에 전적으로 석탄을 사용한다. 반드시 세액(稅額)이 있을 터이나 지금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삼각산(三角山) 서쪽 기슭에 석탄이 많으니, 중국 석탄 두어 조각을 수입해서 빛깔과 광맥(鑛脈)을 분변한 다음, 관에서 채굴한다면 국가재정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재목고(材木考)
당 덕종(唐德宗) 때에 비로소 호부 시랑(戶部侍郞) 조찬(趙贊)의 말을 채택해서, 천하 대나무에 10분의 1세를 받았다.
살피건대, 목재에 부(賦)를 매긴 것은 위인(委人) 조에 보이는데(地官의 관속임) 위인이란 우인(虞人 : 單襄公은, “우인이 재목을 들인다.”라 하였다)이다. 태재(太宰)가 9직(職)으로 백성에게 맡겼다 우ㆍ형(虞衡)에게는 산택의 재목을 만들어서 그 산물(山物)과 택물(澤物)을 바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직공(職貢 : 實物을 부과했다)이었다. 그리고 산림에 있는 백성이 재목을 재물로 해서 판매했으면 반드시 부세가 있어서, 관시지세(關市之稅)에 들어갔고 다시 산택지부(山澤之賦)라 하지 않았다(금ㆍ은이 본디 산에서 산출된 것이나, 이미 저자에 들어왔으면 저자 재물이 되는데, 재목도 또한 그러하다). 그런데 한나라 이후의 재목에 대한 세는 전혀 상고할 수 없다.
화식전에, “물에는 천석어피(千石魚陂)가 있고, 산에는 천장(千章)의 재목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재물 중에 큰 것이니 반드시 세렴이 있었을 터인데 사관이 누락시킨 것이다. 직방씨(職方氏) 조에, “양주(揚州)에는 그 이(利)가 죽전(竹箭)이고 기주(冀州)는 그 이가 송백(松栢)이다.” 하였다. 이미 이것을 한 고을 재리(財利)의 근원으로 했은즉, 부렴에 반드시 일정한 액수가 있었을 터이나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송나라 천희(天禧) 4년에 방중순(方仲荀)이 “복건(福建)의 방목(枋木)에 대하여 세를 징수하되 매 1관을 팔 때마나 100문(文)을 과세하고 본사(本司)에서 감회(勘會)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상부편칙(祥符編勅)》에는 “목재 열 대마다 한 대를 뽑아내어 임의대로 판매하도록 하며 상세(商稅)는 거두지 않는다.” 하였다.
《속명도잡지(續明道雜志)》에는, “황주(黃州)에 패세(牌稅)가 가장 중요하다.” 하였다. 이른바 패(牌)라는 것은 모두 큰 나무 판자이고 네 조각이 한 벌이 되는데, 대개 관(棺) 하나의 소용이다. 고종(高宗) 건염(建炎) 원년, 조서하여 피괴된 주ㆍ현 청사에 소용되는 대(竹)ㆍ목재ㆍ벽돌ㆍ기와는 아울러 면세하였다.
생각건대, 재목에 대한 세는 공부(工部) 관할인 까닭으로 주ㆍ현의 세를 면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사서에 갖추어 실려 있지는 않으나 세법은 알 수 있다.명나라 때에 무릇 천하의 관문(關門)과 나루터에, 추분죽목국(抽分竹木局)을 설치하여 객상(客商)이 흥판(興販)하는 대나무ㆍ목재ㆍ시탄(柴炭) 등의 물건을 추분(抽分)하였다.
서울에 있는 것은 군위(軍衛)에게 각자 장(場)을 설치하고 분(分)을 거두어서 시탄을 저장했다가, 달마다 금군(禁軍)과 고(孤)ㆍ노(老) 들의 소목(燒木)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대나무와 목재 등 물건으로서 외방 장ㆍ국(外方場局)에 있는 것은, 그곳에 소용되는 것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태평부(太平府)의 무호(蕪湖)와 형주(荊州)의 사시(沙市)와 절강(浙江)의 항주(杭州)에는 공부(工部)의 속관을 미리 보내서 그 지역을 직접 감시했다. 추분한 물품을 다시 발매(發賣)하고 그 값대로 은을 받아 서울로 보내서 공부의 수선(修繕)ㆍ건조(建造)하는 비용에 제공하며, 백성에게 부과 징수하던 것을 면제했다.
구준은, “이것이 진실로 좋은 방책이었다. 그러나 상판(商販)은 일정하지 않아서 액수를 정하기가 어렵다. 다음에 온 자가 추분한 액수를 전임자보다 많게 하기를 힘써서, 능하다는 이름을 바라면 해마다 그 액수가 증가되니 결국에는 다함이 없을 것이다. 요량해서 제도를 맞게 하고 지역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청한다. 많이 추분한 것을 훌륭하다 하지 않고, 액수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나쁘다 하지 않아야 이 제도가 영구토록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각다고(榷茶考)
당 덕종(唐德宗) 건중(建中) 원년에 호부시랑 조찬(趙贊)의 논의를 채택하여, 천하의 다(茶)ㆍ칠(漆)ㆍ대(竹)ㆍ목재에 대해 10분의 1세를 받아서 상평 본전(常平本錢)을 만들었다.
당시에 군부(軍府) 수용(需用)이 많아서 경상세(經常稅)로는 부족했으므로 이런 조서가 있었다. 그러다가 봉천(奉天)에 나간 다음, 깊이 후회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삐 혁파했다. 정원(貞元 : 당 덕종의 연호, 785~804) 9년에 다세(茶稅)를 복구하였다. 염철사(鹽鐵使) 장방(張滂)이, 다(茶)가 산출되는 주ㆍ현 및 다가 나는 산에 외상(外商)이 왕래하는 길목마다 10분의 1세를 받아서 방면(放免)한 두 가지 세에 대충(代充)하고, 명년 이후에는 수재나 한재 때문에 부세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로써 대충하기를 주청하자 조서를 내려 윤허하고, 이어서 장방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조목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해마다 돈 40만 관(貫)을 얻었는데, 다(茶)에 세가 부과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재나 한재를 만난 곳에 일찍이 다세로 구제한 적은 없었다.
호인(胡寅)은, “무릇 이(利)를 말하는 자는 아름다운 명목을 가탁해서 임금의 사사 욕심을 받들지 않은 자가 일찍이 없었다. 방(滂)이 다세로써 수재나 한재를 당한 전지의 조세에 대충한다던 것도 이런 따위였다. 이미 세액을 정한 다음에는 견감(蠲減)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다. 목종(穆宗) 때에 천하 다세의 율(率)을 100전(錢)에서 50을 증액하고, 천하 다의 근량은 20냥(兩)으로 했다. 문종(文宗) 때에 왕애(王涯)가 정승이 되어서는 이사(二使)를 맡고 다시 각다(榷茶)를 설치해서 스스로 괄할하였다. 백성의 다나무를 관장(官場)으로 옮겨심고, 예전에 저축된 것을 독점하니 천하가 크게 원망하였다. 무종(武宗) 때에 염철사 최공(崔珙)이 또 강회 지방 다세를 증액했다. 이때에 다상(茶商)이 지나가는 주ㆍ현에 중한 세가 있었고, 혹은 배와 수레째 약탈하여 비(雨) 속에 노적(露積)하기도 했다. 여러 도(道)에 저사(邸舍)를 설치해서 세를 거두면서 탑지전(塌地錢)이라 일렀던 까닭으로 간사한 범죄가 더욱 일어났다. 대중(大中) 초기에 염철사 배휴(裴休)가 조약을 만들어서, “사매(私賣) 3범(犯)으로서 사매한 것이 모두 300근이 되면 사형으로 논죄하고, 장행군려(長行軍旅 : 멀리 출동하는 군대)는 가진 다가 비록 적더라도 또한 사형한다. 고재(顧載) 3범으로서 500근에 이르거나, 점사(店舍)에 있으면서 거간해서 4범한 것이 1천 근에 이르면 모두 사형한다. 사매 100근 이상은 장척(杖脊)하고 3범은 중한 요역(徭役)을 가한다. 다원(茶園)을 침탈해서 업(業)을 잃게 한 자는 자사나 현령이 사염(私鹽)한 죄로써 논한다.” 하였다.
호인은, “다른 독점한 이래로 상려(商旅)가 무역하지 못하고 반드시 관(官)과 더불어 매매하였다. 그러나 사매(私賣)하는 것을 능히 끝내 금단하지 못해서, 추매(椎埋) 하는 악소(惡少)들이 몰래 판매하는 해가 일어났다. 사매하다가 우연히 잡히기라도 하면, 간사한 사람과 교활한 아전이 서로 더불어 제 낭탁(囊槖)에로 돌리고, 옥사는 끝까지 바루어지지 않는다. 그 연유한 바를 다스리다보면 그루가 연하고 가지가 뻗어나서, 양민(良民)으로서 파산하는 자가 촌리(村里)에 잇달았고 심하면 도적이 되어 나오기도 한다. 관청에서는 저장하는 일에 조신하지 않아서, 제 때 아니게 발매하여 부패하기에 이르고, 새로 징렴하는 것과 서로 걸리기도 한다. 혹 몰래 팔던 것을 몰수했으나 판매할 데가 없으면 이에 모두 불태우거나 혹은 물에 넣기도 하니,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해롭게 하면서 다 걱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마단림은, “《육우전(陸羽傳)》을 상고하니 우(羽)가 다를 즐겨했고 《다경(茶經)》 3편을 지어서 다의 유래와 다 달이는 법과 다에 딸린 도구를 설명하면서 더욱 형식을 갖추었다. 이리하여 천하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다 마실 줄을 알게 되었다. 그때에 다를 파는 자는 육우의 얼굴을 그려서 온돌 사이에 두고 다신(茶神)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상백웅(常伯熊)이라는 자가 있어, 우의 논설을 바탕으로 다의 공효를 다시 넓혀서 논했는데, 그 후에 다를 숭상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고, 회흘(回紇) 사람이 입조(入朝)할 때 비로소 말을 몰아 다를 매매하였다. 우가 정원(貞元) 말기에 죽었으니 다를 즐기고 다를 독점하던 것을 모두 정원 연대에 비롯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다라는 물(物)이 그 시초에는 대개 약초 가운데도 하찮은 것이었다. 그것이 오래되자 초거(軺車)를 연했고 주박(舟舶)을 아울렀은즉, 현관(縣官)이 부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거나 이것도 판매하는 물건의 한 가지이니 알맞게 요량해서 세를 징수하면 이것으로써 족하다. 어찌 관에서 스스로 장사하면서 백성의 사사 매매를 금단하여, 베어 죽여도 그만 두지 않기에 이르는 것인가?
송 태조(宋太祖) 건덕(乾德) 2년에 조서하여, 백성의 다(茶)에 세를 제한[折] 외에는 모두 관에서 매입하였는데. 감히 감춰두고 관에 보내지 않거나 사사로 판매한 것은 몰수하여 죄를 논고하였다. 주관에는 관리가 관다(官茶)를 사사로 무역한 것이 1관 500이 되거나, 권세에 의지해서 아울러 판매하다가 체포된 관원과 사민은 모두 죽였다.
순화(淳化 : 송 태종의 연호, 990~994) 3년, 조서하여 관다를 훔쳐 판 것이 10관 이상이면 얼굴에 자자(刺字)하며, 그 고을 뇌성(牢城)으로 귀양을 보냈다.
송나라 제도는 다를 독점해서 여섯 무(務)가 있고[江陵ㆍ蘄州] 열 세장이 있었으며[蘄州ㆍ黃州 등], 또 다를 수매하는 곳으로서 강남(江南)ㆍ강남(江南)호남(湖南)ㆍ복건(福建) 등 모두 수십 고을이 있었다. 산장(山場)의 제도는 원호(園戶)를 통솔해서 그 조(租)를 받고 나머지는 죄다 관에서 수매하였다. 또 별도로 민호에 세액을 절충해서 부과하던 것도 있었다. 무릇 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편다(片茶)와 산다(散茶)가 그것이다.
편다는 쪄서 제조하는 것으로, 단단히 말아서 복판이 꼬치처럼 되어 있다. 오직 건주(建州)와 검주(劍州)에는, 찐 다음에 갈고 대를 엮어 시렁을 만들어서 건조실(乾燥室) 안에 두는 것이었는데, 가장 정결하여 다른 곳에서는 능히 제조하지 못했다. 그 명칭으로는 용봉(龍鳳)ㆍ석유(石乳)ㆍ적유(的乳)ㆍ백유(白乳)ㆍ두금(頭金)ㆍ납면(蠟面)ㆍ두골(頭骨)ㆍ차골(次骨)ㆍ말골(末骨)ㆍ추골(麤骨)ㆍ산정(山挻) 따위 12등급이 있어 세공(歲貢)과 방국(邦國)의 쓰임 및 본도(本道) 내의 차를 먹는 나머지 주에 충당했다.
편다에 진보(進寶)ㆍ쌍승(雙勝)ㆍ보산(寶山)ㆍ양부(兩府)는 흥국군(興國軍)에서(江南에 있다), 선지(仙芝)ㆍ눈예(嫩蘂)ㆍ복합(福合)ㆍ녹합(祿合)ㆍ운합(運合)ㆍ경합(慶合)ㆍ지합(指合)은 요지주(饒池州)에서(강남에 있다), 이편(泥片)은 건주(虔州)에서, 녹영(綠英)ㆍ금편(金片)은 원주(袁州)에서, 옥진(玉津)은 임강군(臨江軍)ㆍ영천(靈川)ㆍ복주(福州)에서, 선춘(先春)ㆍ조춘(早春)ㆍ화영(華英)ㆍ내천(來泉)ㆍ승금(勝金)은 흡주(歙州)에서, 독행(獨行)ㆍ영초(靈草)ㆍ녹아(綠芽)ㆍ편금(片金)ㆍ금명(金茗)은 담주(潭州)에서, 대척침(大拓枕)은 강릉(江陵) 대ㆍ소파릉(大小巴陵)에서, 개승(開勝)ㆍ개권(開捲)ㆍ소권(小捲)ㆍ생황(生黃)ㆍ영모(翎毛)는 악주(岳州)에서, 쌍상(雙上)ㆍ녹아(綠芽)ㆍ대소방(大小方)은 악진(岳辰)ㆍ풍주(澧州)에서, 동수(東首)ㆍ천산(淺山)ㆍ박측(薄側)은 광주(光州)에서 각각 나오는데 총 스물 여섯 가지 명칭이 있다. 그리고 양절(兩浙) 및 선강(宣江)ㆍ정주(鼎州)에는 상ㆍ중ㆍ하로써, 혹은 제1에서 제5까지를 명호(名號)로 하는 것도 있었다.
산다(散茶)로는 태호(太湖)ㆍ용계(龍溪)ㆍ차호(次戶)ㆍ말호(末戶)는 회남(淮南)에서, 악록(岳麓)ㆍ초자(草子)ㆍ양수(楊樹)ㆍ우전(雨前)ㆍ우후(雨後)는 형주(荊州)ㆍ호주(湖州)에서, 청구(淸口)는 귀주(歸州)에서, 명자(茗子)는 강남에서 각각 나오는데 총 열한 가지 명칭이 있다.
지도(至道) 말년에 다를 판매한 돈이 285만 2천 900여 관이었는데, 천희(天禧) 말년에는 45만여 관이 증가되었다. 천하의 다를 사사로 매매하는 것은 모두 금했으나, 오직 사천(四川)ㆍ협서(峽西)ㆍ광주(廣州)에는 백성이 직접 매매하는 것을 허가하고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했다. 단공(端拱) 3년에 세과(歲課)가 50만 8천여 관으로 증가되었다.
인종(仁宗) 초년에 다에 관한 업무를 개설하고, 해마다 대소 용봉다(龍鳳茶)를 제조했는데, 정위(丁謂)가 시작해서 채양(蔡襄)이 완성하였다. 진부량(陳傅良)이 이르기를, “가우(嘉祐) 4년에 인종이 조서를 내려서 다금(茶禁)을 늦추었다. 이로부터 다(茶)가 백성에게 폐해를 주지 않은 지 60~70년이 되었다. 이것은 한기(韓琦)가 정승으로 있을 때의 사업이었는데, 그 후 채경(蔡京)이 독점하는 법을 복구하기 시작하여 다리(茶利)는 일철(一鐵) 이상부터 모두 경사(京師)로 돌아갔다.” 하였다. 희령(熙寧) 7년에서 원풍(元豊) 8년까지 촉도(蜀道)에 다장(茶場)이 41곳이고 경서로(京西路)에는 금주(金州)에 만든 장이 6곳이며 섬서(陝西)에는 다를 파는 장이 332곳이었다. 그리하여 세가 불어난 것이 이직(李稷) 때에 50만 곳으로 증가되었고, 육사민(陸師閔) 때에 와서는 100만 곳이 되었다 한다.
원풍 연간에 수마(水磨 : 관직 명)를 창설하여 서울에 있는 모든 다호(茶戶)로서 말다(末茶)를 함부로 갈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있었고, 쌀ㆍ팥 따위 잡물(雜物)을 섞은 자에게도 벌이 있었다. 시어사(侍御使) 유지(劉摯)가 상언하기를, “촉(蜀) 지방에 다를 독점하는 폐해 때문에 원호(園戶)가 도망쳐서 면하는 자가 있고, 물에 빠져 죽어서 면하는 자도 있는데 그 폐해는 이웃 오(伍)에까지 미칩니다. 나무를 베어버리자니 금령이 있고 더 심자니 세(稅)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지방말에, ‘땅이 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화를 낳는다.’고 합니다. 사자(使者)를 선택하여 다법의 폐단을 고찰하시고 촉민(蜀民) 소생시킴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송나라 희령ㆍ원풍 이래로 말을 무역하는 데에 오래도록 모두 조다(粗茶)로 했으나 건도(乾道) 말년부터 비로소 세다(細茶)를 주었다.
성도 이주로(成都利州路) 12주(州)에는 기다(奇茶)가 2천 1백 2만 근이었는데, 다마사(茶馬司)에서 수입하던 것이 대략 이와 같았다. 구준은 말하기를, “후세에 다로써 오랑캐 말과 교역한 것이 비로소 여기에 보이는데, 대개 당나라 때부터 회흘(回紇)이 입공하면서 벌써 말로써 다와 교역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오랑캐들은 유락(乳酪)을 즐겨 마시는데, 유락은 가슴에 체하는 성질이 있는 반면, 다는 그 성질이 잘 내리므로 체한 것을 능히 말끔히 씻어주는 까닭이었다. 따라서 송나라 때에 비로소 다마사를 마련하였다.” 하였다.
원 세조(元世祖) 지원(至元) 17년(1280)에 강주(江州)에 각다도전운사(榷茶都轉運司)를 설치해서, 강ㆍ회ㆍ형ㆍ남ㆍ복ㆍ광(江淮荊南福廣)지방의 세(稅)를 총괄했는데, 말다가 있고 엽다(葉茶)도 있었다. 구준은 말하기를, “다의 명칭이 왕포(王褒)의 동약(僮約)에 처음 보이다가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에 크게 나타났고, 당ㆍ송 이래로 드디어 인가(人家)의 일용품(日用品)이 되어서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는 물건이 되었다. 그런데 당ㆍ송 시절에 쓰던 다는 모두 세말(細末)하여 떡 조각처럼 만들었다가 쓸 때가 되면 다시 갈았는데, 당나라 노동(盧仝)의 시(詩)에, ‘손으로 월단(차 이름)을 만진다(手閱月團).’ 하였고,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의 시에는, ‘다 맷돌을 돌리다 먼지가 난다(輾畔塵飛)’라는 것이 이것이었다. 원지(元志)에도 말다(末茶)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에는 오직 위광(闈廣) 지방에서만 말다를 쓸 뿐이고 온 중국이 엽다를 사용하였는데, 외방 오랑캐도 또한 그러하여 말다가 있는 줄을 다시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명나라 때에는 각무(榷務)ㆍ첩사(貼射)ㆍ교인(交引)의 법을 혁파하고 다(茶)를 여러 가지 명색에 의하여 오직 사천(四川)에다 다마사 한 곳을 설치했고 섬서(陝西)에는 다마사 네 곳을 설치하였다. 또 가끔 관문(關門)과 나루터, 요긴한 목에는 비험소(批驗所)를 설치하고 해마다행인(行人)을 보내어, 다를 교역하는 지방에 방(榜)을 걸어서 백성에게 금령을 알렸다. 구준은 말하기를, “다가 생산되는 지방은 강남(江南)에 가장 많은데, 오늘날은 독점하는 법이 없고 오직 사천과 섬서에 금법이 자못 엄중한 것은 대개 말과 교역하기 때문이었다. 무릇 중국에서 쓸데없는 다로써 쓸모있는 오랑캐의 말과 바꾸는데, 비록 다를 백성에게서 취한다 하나, 이로 인해 말을 얻어서 백성을 보위할 수 있으니 산동과 하남에 말을 기르는 일과 비교한다면 이미 가벼운 것이다.” 하였다. 대명률(大明律)에, “무릇 다를 사제(私製)해서 율을 범한 자는 소금을 사제한 것에 대한 법과 같이 죄를 논한다.” 하였다. 사염에 대한 법은 위에서 말하였다. 내가 전고(前古)의 재부(財賦)하던 제도를 일일이 보니, 손익과 득실이 세대마다 같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도가 있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박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넉넉했고, 도가 없는 세대에는 그 부렴은 반드시 중하면서 그 재용은 반드시 모자랐다. 이것은 벌써 그러했던 자취로 보아 뚜렷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재용을 넉넉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이로움은 부렴을 박하게 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재용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큰 해로움은 부렴을 중하게 함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아아! 천하의 재물은 한이 있어도 용도는 한이 없으니 한이 있는 재물로써 한이 없는 용도에 응하면 그 무엇으로써 감당해내겠는가? 그런 까닭에 성인이 법을 마련하기를,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한다.” 하였으니 수입한다는 것은 재물이고 지출한다는 것은 용도이다. 한이 있는 것을 요량해서 한이 없는 것을 절제함은 성인의 지혜이며 융성하는 방도이고, 한이 없는 것을 함부로 해서 한이 있는 것을 다하게 함은 우부(愚夫)의 미망(迷妄)이며 패망하는 방법이다. 무릇 부세를 마련하는 데는 나라 용도를 먼저 계산하지 말고 백성의 힘을 요량하고 하늘의 이치를 헤아릴 것이며, 무릇 백성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곧 털끝만큼도 감히 더 할 수 없다.
이러므로 1년 수입을 통계하여 세 몫으로 갈라서 두 몫으로 1년 용도에 지출하고 한 몫은 남겨서 다음해를 위해 저축한다. 이것이 이른바 3년 농사해서 1년 먹을 만큼을 남긴다는 것이다. 만일 부족함이 있으면 위로 제사와 빈객 접대에서 아래로 승여(乘輿)와 복식(服飾)에 이르기까지 소용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줄여서 검소하게 하여 서로 알맞도록 기약한 다음에 그만두는 것이니 이것이 옛적의 도였으며 다른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