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청약
공공이 분양하는 경우[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포함]에는 청약저축통장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건설 분양[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포함]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통장이필요합니다.
다음의 주택공급 규칙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세요.
주택의 특별공급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8.7.2, 2008.12.31>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제3순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별표 1의2의 기준]
서울·부산300만원, 광역시250만원, 기타시군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