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수급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됩니다. 단, 이미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또는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양능력 입증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2015년 7월에,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에서만 고소득(연 1억 원)이나 고재산(9억 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만이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