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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전부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한*중 국제결혼 수속은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며 되는데요... 한국인이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중국에서부터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좋고, 결혼생활을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할 것이라면 한국에서부터 혼인신고 하는 절차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님이 중국에 있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국선 방식이 다소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려고 필요한 서류를 물어 보니, 혼인관계증명서와 제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답: 맞습니다. 아래 중국선 방식에 대한 안내를 참고 하십시요.
3. 어떻게 해야 아내 될 사람이 한국과 중국을 마음되로 드나들수 있을까요.? 답: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등록증을 만든 다음에 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기간[최초 1년] 동안은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좀 서둘러야 할 것은 앞으로 비행기를 타는 문제도 있거니와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나중에 아기의 출생신고 할 때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4.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 의료보험증이 바로 나오나요? 답: 한국에 혼인신고만 했다고 바로 의료보험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국제 결혼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도데체 어느 기관으로 문 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답: 한*중 국제결혼은 총 3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 및 기관에 따라 모두 업무가 달라 어느 한 곳에 질문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한 안내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각 국의 공증처, 혼인신고 업무는 각 국의 혼인관계 부서, 비자 업무는 주중 재외공관입니다.
6. 사설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답: 한*중 국제결혼 절차에 대해 대행하는 곳이 많으며 대행하는 범위와 각 업체마다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25만원~50만원까지 다양하니 몇군데 상담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바라며,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세요...
7. 아내와 혼인 신고를 다마치면 아내는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한국국적은 언제 쯤 이면 가질수 있나요.? 답: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주권 취득 자격은 한국인과 결혼 후 외국인등록증을 만든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 지난경우와 한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기며,
국적취득 역시 한국인과 결혼 후 외국인등록증을 만든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에 생깁니다.
8. 저는 중국으로 들어올때 3개월짜리 비자로 들어 오는데, 저도 중국을 마음되로 드나들수 있는 답: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자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라 해도 관련 법규가 완전하지 않아 불리한 점이 많은데요...
중국에서 먼저 결혼한 경우 결혼증을 근거로 중국 공안국 외사과에서 장기 거류증을 만들 경우 장기 거류증 유효기간 안으로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한국선 방식으로 결혼한 경우는 관련 자료를 트집잡아 장기 거류증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인터넷을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둘다 별 걱 정없이 태평하게 있었군요 ㅜㅜ 답: 배우자의 입국비자 발급에 걸리는 문제는 모두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 내부 규정을 들어 일단 모든 수속을 마치고 결혼비자를 발급하는데 우선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 절차부터 모두 마치고 해당 영사관에 따로 문의 하셔야 하는데 구비서류 일부와 절차상의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이 말한 기간 내에 입국하는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0. 아이만 한국에서 낳을 수 있으면 됩니다. 혼인 신고 외에 다른 절차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답: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자격이지만 일단 비거주 목적으로 입국비자를 받는 방법과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관광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관광비자의 경우 보증금[야진]을 찾는 문제가 있어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빨리 양국의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비거주 목적으로 입국비자를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를 듯 하네요...
아래는 한*중 국제결혼의 단계별 절차 안내와 구비 서류입니다.
< 한 * 중 국제결혼 절차에 관하여 > ■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중국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공증처에서... - 미(재)혼공증서 + 인증 - 未(再)婚公证书 + (外交部 认证) - 국적 공증서 + 인증 - 国籍公证书 + (外交部 认证) - 거민신분증 원본 - 居民身份证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거친 후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 중국에 송부 → 중국의 관할 (市 公 安 局 行 政 大 厅) 또는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 중국선 방식의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분들이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권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유학, 취업, 상사원, 거주) 1차는 한국인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인증 → 주한중국영사관 인증 → 중국에 출국, 배우자 주소지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 (涉 外 婚 姻 服 务 中 心)에서 먼저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市 公 安 局 行 政 大 厅) 또는 파출소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2차는 중국에서의 혼인등기가 끝나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및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인의 본적지나 거주지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는... - 결혼공증서 + 인증 - 结婚公证书 + (外交部 认证) - 국적공증서 + 인증 - 国籍公证书 + (外交部 认证) 또는 여권사본 - 及 护照复印件 - 중국신분증 사본(중국) - 身份证复印件 - 주민증 원본(또는 면허증) 3차는. 한국선, 중국선 방식의 절차를 모두 끝낸 후 관할 재외공관의 최근 변경된 결혼비자 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선양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 초청장, 초청사유서 - 별도양식[인감날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 별도양식 6. 호구부(원본,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여권(원본, 사진면사본) 7.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등 8. 소개경위서 (소개인 서명, 날인) - 소개인이 있을 경우, 없으면 사유서에 교제 내용기재 9.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10.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1. 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교제사진 등 자유제출) 1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13.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4.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15.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12~15번 서류 제출 불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거주사증 신청 시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 일에 함께 접수 - 심양영사관이 관할 일 경우 ��������������������������������������������������
[ 결혼사증 신청 관련 변경 안내 - 2011. 03. 07.시행 ] ■ 주요 내용 ○ 결혼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기존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폐지 ○ 결혼사증 신청 불허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금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이수교육 면제대상 ] -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결혼사증 발급 억제 대상 - 중대한 범죄(아래)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허위의 혼인신고(일명 위장결혼)로 인한 범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 가정폭력범죄 - 초청인이 생계유지 곤란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인격 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금치산자 - 사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국제결혼 초청하거나 초청된 경력이 있는 자 -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자 ※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한국 내 실태조사 의뢰 (수개월 이상 심사 지연 가능)
■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 발급 절차 > - 상기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범죄경력 증명서 ○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 초청인(혼인 양당사자) 각각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건강진단서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 ○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 - 시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