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고시 제2010-135호)
* 종전고시: 고시 제 2002-93호 ('03.1.1)
* 시행일: 2011.1.1
* 개정사유: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로 식약청 허가사항 등 참조 Panipenem+ betamipron 제제 및 Imipenem+cilastatin 제제 등의 약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127호)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135호(201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