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1-1170호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원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제2018-24호(2018.03.19.)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1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년 7월 12일 ~ 27일
2. 공람장소 :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04, 부평구 부평대로 168 4층) 또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330-1025, 부평구 장제로31 2층)
3. 공람내용
가. 사 업 명 칭: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08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13,109.10㎡
1) 공 동 주 택: 10,933.10㎡
2) 정비기반시설: 2,176.00㎡(공원: 1,504.20㎡, 주차장: 89.00㎡, 도로: 582.80㎡)
라. 시 행 기 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84개월
마. 사업시행자: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10,933.10 | 20.54 | 310.39 | 지하2층 ~ 지상29층 | 아파트3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9㎡ ~ 84㎡ (비치도서 참조)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 출 기 간: 상기 공람 기간(21년 7월 12일 ~ 27일) 내
나. 제 출 방 법: 자유양식(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다. 제 출 장 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