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6. 2. 실시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우에는 1985.6. 3. 이전 출생자를 말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
☞ 2010. 6. 2. 실시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우에는 2010. 4. 4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0. 4. 3후에 귀국한 자는 2010. 5. 14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함.
피선거권의 결격사유
피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됨.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되지 않음.
- 공선법·국민투표법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선거비용관련범죄(정치자금법 제49조)를 범하거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공선법·국민투표법위반죄 외의 범죄를 2004. 3. 12. 전에 범한 자는 제외)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ⅱ)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ⅲ)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임.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2.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법 제53조, 시행령 제4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말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원보좌직원,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그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은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됨.
공무원인 국·공립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원과 직원도 입후보가 제한됨. 다만, 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다른 법령에서 “국가·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된 경우를 말함.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전문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이사·전무이사·감사 중 상임인 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사장·이사·감사중 상임인 자를 말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사립 유치원, 사립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립대학교 등의 교원을 말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는 언론 ※
정당의 기관지와 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학보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기업체, 단체 등의 사보나 회보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를 말함.
전국단위 조직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구·시·군 및 시·도단위 조직의 대표자도 포함됨.
3.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의 사직시기 및 예외
사직시기: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10. 3. 4(목)까지
사직시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따라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가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본선거의 사직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직하여야 하고, 사직기한 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명예퇴직 하는 경우 사직시기 ※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실제 퇴직이 사직기한 전에 이루어져야 함.
한편,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그 직을 사직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함.
사직의 예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임해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재선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입후보시 특별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입후보 가능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함.
4. 후보등록 준비(법 제47조·제50조·제51조·제5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추천인원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추천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정수 범위 초과 가능
추천방법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
정당은 추천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국 지역구총수의 일정부분 이상으로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정치자금법」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함.
정당추천의 제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후보자를 1인만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됨.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게 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추가할 때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함.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추가등록을 할 수 있음.
정당이 선거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제외)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추천인이 하한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등록대상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신고서 및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 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까지 사직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 등록신청시에 2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가 그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법 제263조 또는 265조의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이 그 소속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① 먼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고,
②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함.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③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함.
☞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④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함
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는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으로 결정
☞ 다만 추첨시각에 소속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