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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rley-Davidson 원문보기 글쓴이: 만리동 진양
안녕하십니까!
조금더 나은 라이더님들의 보험내용을 위해
“삼성, 엘아이지등 10개사 보험사”와 업무재휴를 같이 하게되었습니다.,
재휴의 목적은 각각의 보험사들의 보험인수방침및 보험료가 제 각각 틀리게 때문에 조금더
나은 조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입니다.
그럼 정리된 내용을 수시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검색어 : 이륜차 운전자 보험, 바이크 운전자 보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안녕하십니까!...Harley-Davidson모임에 보험내용을 종종 올려드리는있는 김남오 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배기량에서 많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허나 잠시후면, 연령과 나이제한 여성라이더님들에게도 순차적으로 풀린다 합니다.
*상담전화는 이륜차 사업본부 제1팀 실장 김남오 입니다.
019) 277-5282, 팩스 02)6442-5282
"가입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해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일반 승용차통합 통합운전자보험
고지사항 및 가입신청서 양식/예문
빅스 회원님들에게 이륜,사륜통합 운전자보험인 “웰드라이빙 운전자보험0804” 가입신청 예문과 이륜차(오토바이)운전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계약자/피보험자사항 â여성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담보 가입불가!!
계약자 |
김남오 |
주민번호 |
520820 – 100xxxx |
연락처 |
019-277-5282 | |||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xxx-xxx xx빌라 101호 | |||||||
피보험자 |
김 남 오 |
주민번호 |
520820 - 100xxxx | |||||
자택전화 |
02) 0000 - 0000 |
휴대폰 |
019 – 277 - 5282 | |||||
================================ 직무 관련사항 ================================ | ||||||||
직업 |
보험사 직원 |
근무처 |
서 울 | |||||
부서 |
이륜차 사업본부 제1팀 |
직위 |
제 1 팀장 | |||||
직무(상세히) |
이륜차 사업본부 제1팀 사무직 | |||||||
=============================== 보험료 납입사항 =============================== | ||||||||
초회보험료 납입 |
c 현금 c 계좌즉시이체 c 카드 | |||||||
이체일 |
c 1일 c 5일 c 10일 c 15일 c 20일 c 25일 c 30일 | |||||||
자동이체계좌 |
( 우 리 ) 은행 / 계좌번호 ( 1002 – xxx - xxxxxx ) | |||||||
카드번호 |
( xxxx – xxxx – xxxx – xxxx ) 유효기간 ( 2013 년 03 월 ) | |||||||
오토바이 관련사항 â국내바이크는 599cc이상, 외산바이크는 749cc이상 가입가능 합니다.
보유대수 |
오토바이브랜드 |
배기량 |
구입시기 |
월 운행횟수 |
02 대 |
차명 : xxx650 , xx400 |
649cc, 399cc |
2008년 05월 |
약 30회 |
운행목적è |
c 레져용 ( 제외대상 : 업무 및 배달, 영업용으로 운행시 가입불가!!) | |||
동호회 명: |
빅스쿠터 모임 |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â 피보험자 해당 연령대에 체크해주세요! – 필수 !!
보험기간 |
c 35세이상 |
c 40세이상 |
c 45세이상 |
가입연령 |
3년납 / 3년만기 |
5년납 / 5년만기 |
10년납 / 10년만기 |
담보사항 â 일반승용차는 가입금액 상향조정 가능 , 이륜차는 가입금액 상향조정 불가!
일반승용차담보 |
이륜차담보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원 p(조정가능)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1천만원 p(조정가능)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
1억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
1억원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1억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1억원 | ||
생활안정지원금(180일한도) |
1만원 |
생활안정지원금(180일한도) |
1만원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5천만원 p(조정가능)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4천만원 p(조정가능) | ||
일반상해의료비(180일한도) |
2백만원 p(조정가능) |
일반상해의료비(180일한도) |
1백만원 p(조정가능) | ||
일반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
4만원 p(조정가능) |
일반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
1만원 p(조정가능) | ||
골절진단비 |
10만원 |
골절진단비 |
10만원 | ||
골절수술비 |
10만원 |
골절수술비 |
10만원 | ||
벌금 |
2천만원 한도 |
벌금 |
2천만원 한도 | ||
방어비용 |
1백만원 |
방어비용 |
1백만원 | ||
면허정지위로금(60일한도) |
1만원 |
면허정지위로금(60일한도) |
1만원 | ||
면허취소위로금(1회한) |
1백만원 |
면허취소위로금(1회한) |
1백만원 | ||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사망시 |
2천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타인사망시 |
2천만원 |
6주이상 |
5백만원 |
6주이상 |
5백만원 | ||
10주이상 |
1천만원 |
10주이상 |
1천만원 | ||
20주이상 |
1천5백만원 |
20주이상 |
1천5백만원 | ||
일 상생활배상책임 |
1억원 |
일상생활배상책임 |
1억원 | ||
월보험료 : 50,000원 예) 40세/5년 납기준/ 환급율 : 43% (연령,만기에 따라 변동) |
오토바이 관련사항 â배기량은 599CC이상만 가입 가능합니다.
ø 보험가입 이후에 상기 직무 및 오토바이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변동사항을 정확히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Ú 상기 담보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였음을 자필합니다. )
ø 보험가입 이후에 상기 직무 및 이륜차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 주십시오
ø 이륜차만 담보 가입 시 (승용차는 이륜차담보가입 조건으로 자동 담보됨.)1개의 증권이 발급되며,
통합 담보로 가입 시에는 2개의 증권이 각각 발급됩니다.
*상담전화는 이륜차 사업본부 제1팀 실장 김남오 입니다.
019) 277-5282, 팩스 02)6442-5282
"가입 신청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 해드립니다.^^
*이내용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다른용도는 사용을 금하나 스크랩은 환영^^* 합니다.
본내용은 4월말까지의 기준입니다...5월부터 약30%인상 요인이 있다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 본 문 ==========================
저는”현대, 삼성, 엘아이지” 보험사와 이륜차만을 전문으로만 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이륜차를 즐기는 라이더 “김남오” 입니다.
먼저 이번 기회에 “빅스쿠터모임”에 글을 올리게 된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에 관한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째! “일부 보험사들이 제일 꺼려하는 종합보험과 자손/자차가입”을 확실히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에 관한 글과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자손/자차종합 보험” (의무 보험) | ||
자손 |
자차 |
대물1억(대인1) |
자기신체 부상시1.5백만원 |
자신의 차량가액 만큼 보상 |
보상기준 대물1억, 대인무한, 자손1.5백, 자차금액 무보험차 상채 최고2억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 입니다.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손, 자자은 추가 종합보험 입니다.)
자세한 상담전화는 019 – 277 – 5282 으로(연중무휴 상담)
연락 주시면 오전10시부터 새벽02시 까지 상담가능 합니다.
(하단의내용은 자손보험료 입니다.)
*자손보험이란 무엇인가?
자기신체의 보상의 계념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제된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피보험 이륜차의 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님등이 사망하거나 다친경우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자차보험이란 무엇인가?
수리하는 보함입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무엇인가?
2억원까지 보상.
[단 보험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장모 시부모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경우에만 보상]
===========================================================================
(아래 내용은 선택보험인 “종합보험”의 내용과 사고시 보장내용 입니다.)
이륜차 “일반종합 보험” (임의 보험) | |||
대물1억천(대인1,2) |
대물1억(대인1,2) | ||
211,6??원 |
대물1억, 대인 무한 |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입니다. ]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종합보험 입니다.)
*일반 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
대인보상의 피해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한도액이 치료비용에
급수에 따라 한정되어있는 반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한도액이 무제한(무한배상)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했을시 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금액이 많아 사고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의 경우 민사상의 합의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실수 없이 사고를 낸 경우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중과실, 진단 6주이상은 예외.)
자세한 상담전화는 019 – 277 – 5282 으로(연중무휴 상담)
연락 주시면 오전10시부터 새벽02시 까지 상담가능 합니다.
둘째! “일부 책임 보험과 들린 대물을 1억”으로 승격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의 내용과 사고시 보장내용 입니다. )
이륜차 “책임 보험” (의무 보험) |
대물1억(대인1) |
170,690원 |
[ 대물은 무조건 1억 보상 기준입니다. ] |
(본 내용은 1년보험 사항이며, 자차, 자손은 미추가 책임보험 입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하게한 경우 보상
(2005.02.22일 사고 분부터는 사망 후유 장해 각 1억원, 부상 2천만원 보상)
위의 내용과 같이 금액은 146,190원이며, 출퇴근용과 레져용 책임 보험 입니다.
자신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합의는 책임보험에 의해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
책임보험이 미가입시는 벌금과 형사상 합의금, 변호사 비용등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여도 책임보험의 배상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그에 따라 처리된다.
여러분의 보험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매년 관리감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비교견적도 해드리며, 가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륜차 전문보험” 라이더 : 김 남 오 019-277-5282
첫댓글 미리가입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