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분할 ㆍ 이혼 재산분할 등이 궁금하다면 법무 분야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법무사사무실에 직접 상담 신청하시면 알 수 있으며, 법무사등기수수료 + 세금에 대한 견적도 먼저 보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그 부동산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후 몇 가지 내용에 답 주시면 법무사등기수수료 + 세금 견적을 먼저 보내드린 후 정식으로 의뢰시 상황 체크하여 처리 방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법무사카페는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대구 세종 인천 경기도 등 주요 도시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며,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 먼저 보내드린 후 의뢰받아 처리해드립니다.
전화로 상담시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문자 ㆍ 카톡으로 < 어느 도시에 있는 부동산인지, 질문이 무엇인지 > 를 내용 남기시면 예약된 업무 처리 후 답변 가능할때 연락드려 안내해드립니다.
법무사등기수수료 + 항목별 등기 관련 세금은 모두 법무사사무소와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부는 카드로 결제해드리니 나머지만 법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모두 납부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업무 처리시 법무사등기수수료는 세금과 함께 모두 납부해야 진행 가능하며, 이는 모두 최종적으로 만나 의뢰하신 부동산등기 업무를 처리할때 만난 자리에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입금은 안되며, 법무사 전용 계좌로 입금받아 처리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신 상황에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생기며,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와 그 밑의 자녀들에게만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적등본 ㆍ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 가능합니다.
전배우자가 사망시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었기 떄문에, 상속 권리가 없지만, 양당사자가 사이에 낳은 자녀은 상속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모여 협의상속 or 법정상속으로 상속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 사망신고 → 재산조회 → 법무사 상담 후 의뢰 → 상속인들끼리 협의 > 까지 하고, 그 후는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는 실무 부분으로 의뢰하신 분에게만 설명드립니다.
상속 재산분할은 상속 상황에 하는 것이고,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상황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0.3 ~ 20% 가 적용되며, 이혼은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등록세 1.5% 가 발생하는데, 부를떄는 이 역시 취득세라 부르고 있고, 그 외 기타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 or 재판을 통해 법적인 부부 관계를 종료시킨 후 재산도 나눌떄 진행하는 방법이고, 상속 재산분할은 현재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정리할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가지 부동산등기 방법은 모두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른데,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이해관계인들과 만나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먼저 준비 다 한 다음에 1회 만남으로 처리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1차 승소 후 2차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소송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이혼신고 처리도 된게 아니므로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속하여, 상대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소송 중이라도 해도 배우자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