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채용 정보ㅣ서울특별시청 - 기간제 근로자(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업무보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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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공고 - 사람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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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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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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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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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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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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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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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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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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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업무보조>
- 신고서 및 제출서류
내용확인 및 전산입력
-
서울시
실무위원회 사실조사등 관련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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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업무보조)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처, 업무내용
등
가. 채용인원
: 1명 나. 근 무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행정과 다.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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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 채용 후 예산 및 업무조정에 따라 근무종료일은
달라질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10:00 ~ 18:00 (주5일, 1일 7시간)
다. 급여조건 : 6,650원/시간 (급식비ㆍ교통비
포함)
- 1주ㆍ1월 만근시 각각
1일 유급휴가(주차, 월차) 실시
- 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계산하여 산정
라. 기 타
: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별도가입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신질환 또는 기타
질병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만 60세
다.
학 력 :
제한없음
라.
우대선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컴퓨터(전산)자격증(아래 자격증에 한함) 소지자
※ 컴퓨터(전산) 자격증 중 우대
인정되는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 취득자는
1,2급)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
서식) 1부 나. 이력서(첨부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
서식)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선발 우대를위한
증빙서류
5. 채용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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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장
소
|
비
고
|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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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화) ~
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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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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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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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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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9(화) ~
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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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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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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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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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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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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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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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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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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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자
개별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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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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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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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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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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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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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연락
※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행정과로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 방문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행정과
주소전환팀(1호선 시청역
5번출구)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면접시험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신원조회 부적격, 채용계약 포기, 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순위에 따라 2명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관리하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발생시
성적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 2133-5840, 담당 : 이준환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시간 : 평일
09:00~18:00(공휴일 및 주말에는 전화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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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용정보는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2012년 10월 04일 10:58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이후 수정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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