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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원 등의 징계와 해임에 대한 성명서
수원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 교협대표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3인과 교협회원인 이재익 등 4인에게 2014년 1월 14일 오전에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을 통보하였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경과
3월 19일(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창립선언 기자회견 4월 15일(월) 교협반대성명서에 전체교수 서명 강요 4월 17일(수) 국가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 6월 17일(월) 교협제안사항 학교측에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음 8월 9일(금) 8월7일 총장의 대화제의에 8월 중순에 교협 공동대표 3인이 대화할 것을 답신 강부총장의 주선으로 대화가 추진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음 8월 9일(금) KBS 취재화일 K 방송 10월 7일(월) 수원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교수, 재학생, 졸업생)결성 및 성명서 발표 10월 27일(일) 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방송 11월 25일(월) 교협대표 2명과 총장과의 5분간 대화 - 총장의 쓰레기 발언 12월 2일(월) 수원대학교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촉구 및 불이행 고발 기자회견 12월 5일(목) 학교법인 고운학원으로부터 4인은 교원징계의결요구 서한을 전달 받음 12월 9일(월) 징계위원장인 임진옥 교수 명의로 12월 16일(월) 열리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받았으나, 3인은 징계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이상훈교수는 해외여행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2월 16일(월) 오전 1차 징계위원회에 4인 모두 참석하지 않음 12월 20일(금) 오전 2차 징계위원회에 4인이 참석하였음 12월 20일(금) 오후에 배재흠교수가 총장과 2시간 동안 단독 면담 12월 23일(월) 고운재단 이사회에서 계약제 교수 4명 재계약 불가 결정 12월 26일(목) 오후에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1시간 40분 동안 총장 면담 12월 27일(금) 고운재단 이사회에서 계약제 교수 4인 해임(재계약 불가) 통보 12월 30일(월) 3차 징계위원회에 3인이 출석하여 진술함. 12월 31일(화) 오후에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부총장실에서 부총장, 임진옥 교수, 박철수 교수와 만나서 최후 협상을 했으나 결렬됨. 1월 7일(화) 라비돌의 전체 학과장회의에서 총장은 파면을 이야기하고 부총장과 임진옥 교수는 보충 설명 1월 8일(수) 고운재단 이사회에서 4명 파면 결정 1월 14일(화) 정교수 배재흠 이상훈 2인과 부교수 이원영 이재익 2인 모두 파면 통보받음
4인에 대한 징계사항은 각종의 교협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4인 공통 해당), 그리고 총장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부한 점(3인 공통 해당), 학교의 생태농장을 사적으로 운영한 점(2인 공통 해당), 논문 표절 혐의(2인 공통 해당), 무단 휴강(2인 공통 해당)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우리는 교협활동은 학교의 명예훼손이 아니며 오히려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이며, 총장과 만남을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고 교협대표 3인이 공동으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개별적으로 부총장, 기획실장 등 보직교수들과 자주 만났으며, 학교 생태농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례였던 수원대 논문집에 게재하고 대외 전문 학술지에 보완하여 실은 것을 논문표절로 몰았으며, 무단 휴강한 것이 아니라고 각각 진술하였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계약제 교수들의 해임도 부당합니다. 우리는 두 차례의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현재의 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하는 2013년에는 계약제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문제가 있어서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으나 총장은 교협이 주장하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됐으나 재계약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계약제 교수들이 10여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재계약불가 판정을 통보 받은 계약제 교수들의 해임은 표적 해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오후에 부총장실에서 부총장 외 2인을 만나서 막후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협측의 최종안과 학교측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협에서 제안한 성명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총장님과 대화하라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들은 두 차례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 환경의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말씀드렸고, 총장님께서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계약제 교수님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처우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협에서는 총장님과의 두 차례의 만남, 그리고 강인수 부총장을 위시한 보직교수님들과의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상생을 목표로 수원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총장님의 굳은 의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교협에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서로 간의 비난, 고소, 징계, 재임용 불가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수원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총장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총장님을 믿고 수원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14년부터는 상생과 행복을 목표로 대화합시다. 그리고 교협이 유명무실해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교협카페는 수원대 구성원의 단결과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상생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부총장이 제안한 성명서 수원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오늘 부로 우리는 교수협의회를 해산하고 교수협의회 카페를 닫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교수협의회 카페를 익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장님 개인 및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과 수원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한 일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내용과 방법은 추후 절차를 거쳐 이행하겠습니다. 총장님과의 2차례 면담을 통하여 우리는 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을 말씀드렸으며, 총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믿고 수원대 구성원 전체가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부총장이 제안한 최종안에서 총장은 교협해산과 카페폐쇄를 요구하였으며, 교협 카페에서의 성명서 상의 사과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재단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계속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1월 13일에 이전의 교협 최종안에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교협의 사과 그리고 교협측의 계약제교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측과 협상을 벌여 보았지만 이 또한 결렬되었습니다.
교협에서 제안한 추가안(일부) 우리가 교협을 시작한 것은 수원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제 교수님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협 출범 이후 교협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총장님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인터넷과 언론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교협에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서로 간의 비난, 고소, 징계, 재임용 불가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수원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총장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재임용 대상 교수님들에게는 모두 재임용시키고 경력과 업적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실 것이며 앞으로는 2013년 3월초에 교무처장이 약속하였던 새로운 교원업적평가기준과 연봉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교원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학교측은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은 4명의 계약제 교수들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총장을 믿고서 통 크게 맡겨 보자”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약속은 끝까지 미루었습니다. 우리는 총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건축공학과의 윤재환 교수에게 제안했던 선처 약속의 불이행을 보아도 총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3월에 계약제 교수들 5명이 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했을 때에도 김정호 교무처장을 통해서 “연봉기준안을 만들고 업적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총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대화에서 이상훈 교수가 “계약제 교수를 친구의 조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총장은 “나는 계약제 교수를 자식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이인수 총장입니다.
우리는 4명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파면과 4명의 재계약 대상 교수들의 부당한 해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수원대 정상화를 위하여 법에 호소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전선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민주적인 대학경영과 독단적인 권력 남용에 대하여 결연히 대처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는 수원대의 정상화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수원대의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은 우리의 의로운 싸움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리 동산에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5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
첫댓글 응원합니다
누가 수원대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옛날의 위상을 돠 찾고자 나서신 교협의 교수님들을 징계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법에 따르는 합리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원칙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노력이, 무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징계위원 교수님들은 눈이 없나요, 귀가 없나요, 아니면 양심이 없나요.
매일 마주칠 동료교수님들의 이목이 두렵지 않나요.
철판을 깔고 평생을 사실건가요?
화형선고를 받은 조르다노 브루노는 말했습니다.
"재판받는 나보다, 재판하는 저들이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계약제교수 재임용탈락에 동의하고 파면 결정을 한 인사위윈회,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는 재판을 잘못한 것을 알면 두려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계 지인들에게 물어 보니 다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번 파면과 재임용 탈락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일을 당하신 교수님들과 가족들의 고초가 얼마나 심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가만 있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선배교수님 동료교수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2012 수원대학교 요람 58쪽에는 고운학원 법인 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 - 최서원
이사 - 이인수 이창홍 이찬영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감사 - 정진두 김주영
2013년 12월 31일 4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 임진옥
위원 - 우창훈 임경숙 이영림 최형석
이인수 총장은 재단이사회의 이사이기도 하네요.
재단법인의 결정도 결국은 이인수 총장의 마음에 달려있군요.
일인독재체재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나의 파면을 의결하고 확정한 사람들이군요.
참 모질게도 맺은 이 인연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정의로운 길은 항상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나가시는 교수님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푸른하늘님이 원래 올리신 원본대로 바로 잡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 펼치시길 빕니다!
상생21님의 늠늠한 모습은 희망을 불러옵니다.
의연하게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용맹은 와우리 동산에 광명을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동료교수님들이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작은 새가슴을 열어졌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수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는 길이 쉬우리라고 생각한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들 내십시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