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원래주기로한 금액에서 20%정도밖에 못받았어요
준다고 문자하나 보내고는 돈도안주고 연락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위자료 소송 들어갈수 있나요?
만약 소송들어갈려면 이혼후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 이혼후위자료요 ]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이혼하시면서 합의서 작성하셔서 재산분할, 위자료 어떻게 할지 정하신거라면 약정금소송을 통해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문자'로만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재산분할소송과는 다르게 '이혼'이 기산점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분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법률사무소 화해 ] Tel. 053-716-0090, 010-8896-0091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 이혼후위자료요 ]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이혼하시면서 합의서 작성하셔서 재산분할, 위자료 어떻게 할지 정하신거라면 약정금소송을 통해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문자'로만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재산분할소송과는 다르게 '이혼'이 기산점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분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법률사무소 화해 ] Tel. 053-716-0090, 010-8896-0091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