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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세연] 변호사 상담 이혼후위자료요
잠시만익명 추천 0 조회 156 24.09.10 17: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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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1 11:41

    첫댓글 안녕하세요. [ 이혼후위자료요 ]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이혼하시면서 합의서 작성하셔서 재산분할, 위자료 어떻게 할지 정하신거라면 약정금소송을 통해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문자'로만 말씀하신 것이 전부라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은 재산분할소송과는 다르게 '이혼'이 기산점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분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 24.09.11 11:40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법률사무소 화해 ] Tel. 053-716-0090, 010-8896-0091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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