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 손해 사정인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 사정인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2011년 기준이니 산정 방법만 참고 하세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2~3주)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2주나 3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 산정. 보통 뇌진탕, 요추, 경추 염좌가 많은데 이 경우 환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합의금 산정.
1. 일반적인 보험금 산정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 1)위자료, 2)휴업손해, 3)향후치료비 정도를 계산해서 제시한다.
(1) 위자료: 250,000원 - 2주나 3주 진단이면 9급상해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약관기준으로 정해져 있슴. (2) 휴업손해: (1,569,687 / 30) x 진단일수 x 80% (2주=586,016원, 3주=879,024원) -휴업손해는 2011년 일용임금 기준(1,569,687원)이며,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신고된 내용을 기준함. (3) 통원 치료비: 1일 8,000원 -오래 치료받으면 보험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통원비용은 차비정도밖에 약관상 인정되지 않으니 큰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향후 치료비: 1일 50,000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슴) - 향후 치료비는 3주짜리 환자가 2주 입원후 합의할 경우 남은 1주 기간동안의 입원비를 미리 보험사에게 받고 퇴원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합의차원에서 금액을 맞춘다고 할때 활용.(일반인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
*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합의금이 많다? 무과실인 사람의 경우 해당되며, 과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오래 입원하면 그만큼 치료비 부분이 합의금에서 공제됨.
2. 휴업손해가 없는 경우
- 보통 학생들이 인정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반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3.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의 일부를 합의금에서 공제한다 )
- (예)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가 500,000원이고, 보험사 보험금액(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이 1,200,000원이라면 (1,200,000원 x 70%) - (500,000원 x 30%) = 690,000원입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만큼 합의금이 줄어들며,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시에는 치료비 공제가 많음.
4. 장해가 있는 경우(허리저림, 추가진단)
- 팔,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나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 추간판 탈출(디스크)을 의심해 봐야합니다. 디스크는 질병이지만, 충격의 정도가 심해서 사고에 기여한 바가 많으면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있다면 "상실수익액"이 추가되어 보상을 더 해줘야 합니다. * 상실수익액 산정 예) 요추 추간판 탈출(23%), 한시 1년(11.6812), 사고기여도 40%, 본인과실 20% 경우. 1,569,687원 x 23% x 11.6812 x 40% x 80% = 1,349,516원
첫댓글 소중한자료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