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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여부 |
| 상담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다 사용을 못하고 사업기간이 있어 2017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어차피 만약 2017년도에 사용못하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정산하여 국고에 환수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에 사용못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내용 | 답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특화콘텐츠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여부 |
안녕하십니까?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교부통지일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반환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환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055, 2008.05.30.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후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반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답변일자 | 2017-04-0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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