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하고 장부 등의 보존 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준하여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해야 하며 교사가 관리하는 서류는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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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AnHq2xPe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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