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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말하며, 일괄고시하는 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 외 일반건물의 경우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귀 사례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분 부분과 토지부분으로 안분하는 경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분 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X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분(주택)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1) 토지의 기준시가 = 제곱미터(㎡)당 금액 X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건물의 제곱미터(㎡)당 금액 = 건축신축가격기준액(㎡당 650,000원)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프로그램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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