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가족이 모두 미국 무비자(ESTA)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법인대표이사 입니다. (설립 1년 좀 지났구요..) 미국에 어머니와 형님, 누님 내외가 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아무래도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서 비자를 받아 놓을려구요..) 물론, 아직 폐업신고한 상태는 아니구요. 슬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자를 받아놓을려구요.
(가족관계)
김** (본인 42세) : 현 법인대표이사 (여권 有)
박** (부인 35세) : 전업주부 (여권 有)
김** ( 딸 11살) : 초등학교 4학년 (여권 有)
- 우리는 재혼가정입니다. 저는 애가 없었고, 첫째는 와이프의 아이입니다.
지금은 제 성인 유씨로 성변경이된 상태지만,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에 나오지 않는군요.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여권에는 성변경전인 강**로 되어있다는겁니다.
김** (아들 4살) : (여권 無)
(요지)
우선 저와 딸하고 같이 둘이 먼저 들어가고, 와이프와 아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후에 들어 갈까 합니다. 아니면 저 혼자만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와이프와 애들이 들어 오는 것도 괜찮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부진해서 회사법인통장에는 작년 10월 까지만 내역이 있고, 현재는 0입니다. 제 개인 주거래 통장 역시 올 1월까지만 내역이 있고, 그후로는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0입니다.
1. 가족 전부 한번에 같이 받는게 물론 좋겠고 그렇게 할려고 하겠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 할 경우, 먼저 저와 딸이 받는 거와 저와 와이프가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낳을런지요..? 아니면 저만..?
무비자가 시행되고 나서 굳이 관광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미국을 갈 수 있는데 비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신분 변경이나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이 필요한 사람이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 목적을 영사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관광비자 신청 시 가능한 가족들을 따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은행 잔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 신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면 잔고증명이 많지 않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좋고 자녀는 자녀끼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 거절 될 것을 생각하신다면 본인만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비자 신청하다가 거절이 되면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딸애는 와이프와는 양육권과 가족이 확인되나, 저하고도 비자받는데 있어서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만 신청 해 보시고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아이들은 나중에 받게 되더라도 부모가 비자가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어차피 와이프는 늦게 들어 갈 테니까요.)
부모가 비자가 있을 경우 유리하지만 실제로 무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광 비자 발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자녀는 재정만 해결이 되면 유학비자가 발급되기가 더 쉽습니다.
4.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분변경을 위해서 비자를 받고자 함인데. 아직 여권이 없는 아들애 와 강씨 성으로 되어있는 딸애의 현재 여권을 김씨로 바꿔야 하는데, 새로 만들게 되면 전자 여권일텐데, 전자여권으로 받아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지요?
성이 달라고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의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 여권도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서류들은 다 가능하나 통장잔고가 문제가 될듯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소득 신고 서류 외 일정한 액수의 은행 잔고가 해결이 된다면 자녀는 유학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본인은 투자비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무비자가 되는 데도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혹 관광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무비자 입국도 어려워집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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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