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됩니다.
건설일용직이라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여부는?
○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신고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사퇴사 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건설 일용직으로 며칠 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 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첫댓글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