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球 會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전상고 제15회 재경 GOLF 동호인회 ( 이하 靑球會 ) 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GOLF 경기를 통하여 건강증진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대전상고 제 15회졸업자중 재경동문으로서 고매한인격과 스포츠맨쉽을 겸비한
GOLF 동호인 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과 상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하였을 시
2) 사전에 통보없이 회비를 미납한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없이 연속 3회이상 불참시
3) 본회의 품위에 손상을 주었다고 총회에서 인정할시
3. 기타, 개인사정(해외및벽지등에 장기체류,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 ) 으로 일정기간 월례회의에
참석하지못할 사유가 발생한 회원으로서 친목회비를 납부한자는 예외로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과 상실) (2010. 6. 24 개정)
1. (자 격)
(1) 본회의 회원은 대전상고 제 15회졸업자중 재경동문으로서 고매한인격과 스포츠맨쉽을
겸비한 GOLF 동호인 으로 한다.
(2)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간(1년이상)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회원
으로서 사전에 또는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친목회비를 납부 한자.
2. (신입회원)
(1) 재경 대전상고 제15회 졸업자로서 임원진의 입회 심사를 거친후, 회원의 전원일치 동의
를 얻은자
3. (자격상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명 하였을 시
(2) 사전에 통보없이 회비를 미납한 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이 연속 3회이상 불참시
(3) 본회의 품위에 손상을 주었다고 총회에서 인정할시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등의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및 각종회의에 출석하고 GOLF경기에 참가할 의무를갖는다
3.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해서는 않된다. (2006.3.23신설)
4. 골프경기 참가신청자가 경기 3일전 ( 72시간 전 ) 에 참가를 취소 할 경우는, 대리인을
참가 시키거나, 또는 그린피의 100 %를 범칙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6.3.23 신설)
제 5 조 ① (회원의 권리) (2010. 6. 24 개정)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발언권등의 권리를 갖는다.
② (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및 각종회의에 출석하고 GOLF경기에 참가할 의무를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해서는 않된다.
③ ( 위약금의 납부)
1. 당월 골프경기에 참가 신청자가 경기 3일전 (72시간 전) 에 참가를 취소 할 경우는, 대리
인을 참가 시키거나, 또는 골프장별 범칙금 (그린피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같다.
1. 회장 : 1 명
2. 총무 : 1 명
3. 감사 :1 명 (2010. 6. 24 신설)
제 7조 (임원의선임)
본회의 각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010. 6. 24 신설)
제 8조 (임원의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수 있다. ( 2006. 3. 23 개정 )
1.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010. 6. 24. 개정)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포상및 회무전반을 총괄하고 각회의및 골프경기의 의장이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경기및 시상 준비를하고 회계, 재무, 연락 업무를 담당 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경기 및 시상준비를 하고
회계, 재무, 연락업무를 담당 한다. (2010. 6. 24 개정)
3. 감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감사한다. (2010. 6. 24. 신설)
4.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0. 6. 24. 신설)
제 4 장 회의 및 경기
제 10 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골프경기를 동반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 11 조 (의 결)
본회의 각종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010. 6. 24. 개정) (제14조를 제11조로변경)
제 11 조 (소집및경기)
제 12 조 (소집및경기)
1. 정기총회는 매년 3 월 4 째주 목요일에 소집 한다.
2. 임시총회는 매월 4째주 목요일을 택하여 월 1회친선 경기를 가진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개최하는 시타회를 겸하여 개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칙과 관련된 안건으로 회원의 건의가 있을시에 회장이 성원을 확인하여
월례회의를 임시총회로 전환하여 개최 한다. (2010. 6. 24. 개정)
3. 동절기 12월, 은 송년회로 한다
4. 1월, 2월은 혹한기로 휴회를 한다.
제 12 조 (경기방식)
제 13 조 (경기방식)
골프 경기는 대한골프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되 18홀스트로크 플레이로 한다.
제 13 조 (경기장소)
제 14 조 (경기장소)
경기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기일 2주전에 회원들에게 통보 한다.
제 14 조 (의 결)
본회의 각종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 일때에는 회장이 결정 한다. ( 제 11조로 전환 )
제 15 조 (총회 심의사항)
본회의 정기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 제정및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승인
3. GOLF 경기개최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및 결산의 승인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친목 회비와 참가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
2. 친목 회비는 회원 1인당 연 200,000원 으로 하며, 매년 3월 정기총회 이전에 납부 한다.
3. 참가회비는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외한 모든회원이 참가 회비로 1인당 연 400,000원
을 매년 3월 정기총회 이전에 납부 한다.
4. 경기 당일의 그린피 카트비, 케디피는 회원 각자가 부담 한다.
5. 경기 당일의 그늘집 비용은 각조별로 계산하고, 공동 식사비 및 상품대는 회비로 충당 한다.
6. 회원은 누구나 본인이 원할경우 본회의발전을 위해 찬조금을 기부할수 있다.
제 1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18 조 (경비지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정의 경비를 지출할수 있다.
1. 총회의 개최와 관련된 비용
2. 골프경기를 위한 제반비용, Booking, 시상용품 구입대, 음식료대등
3.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의에서 지출 하기로 결정한 사항
4. 본회 회원의 직계가족 애경사시 화환 및 조화를 포함하여 금 300,000원 을 지급 한다.
제 19 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가 관리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0 조 (회칙의개정)
본회의 회칙은 회장 또는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제안으로 정기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한다.
제 21 조 (관례준용)
본회칙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 7 장 부 칙
1. (시행일) 본회칙은 2004 년 3 월 일 총회를 통과한날 로부터 시행 한다.
2. 2006. 3. 23 개정및 신설회칙은 2006. 4. 1 부터 시행한다.
3. 2007, 9, 27 개정및 신설회칙은 2007, 10, 1 부터 시행한다
4. 2010. 6. 24 개정및 신설회칙은 2010. 7.월 임시총회에서 통과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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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7월 모임에 안을 제출하여 가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감사님 회칙을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9조 3항에서 감사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감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감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 하시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장과 총무의 업무를 보좌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운영을 감시하는 자리이지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회칙에 어긋남이 있을때 감사는 제반 실상을 조사하여 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입니다.
감사를 회장이 임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감사를 정기감사와 일반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 규모나 친목의 성격으로 볼때 까다로운 감사의 규정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역활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하는 바는 묵시적으로 동의 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설될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는 다음 4호에서 규정하는 회장이 보고하는 정기총회의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임기중이라도 회원들의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감사를 통해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끝
홍성열 회원님 이제야 읽게되었네요, 지적과 격려 감사합니다. 보좌의 이면에 조금은 깊은뜻이 있었던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권한을 강화시키는 조항의 신설에 쑥스러움이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하여 회칙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노영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구회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