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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칙개정안 계시 (필독바람)
박노영 추천 0 조회 46 10.06.26 03: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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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6.27 14:40

    첫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7월 모임에 안을 제출하여 가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 10.07.07 14:53

    감사님 회칙을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9조 3항에서 감사의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감사는 회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감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 하시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회장과 총무의 업무를 보좌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의 운영을 감시하는 자리이지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회칙에 어긋남이 있을때 감사는 제반 실상을 조사하여 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직분입니다.

  • 10.07.07 14:50

    감사를 회장이 임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유입니다.
    보통은 감사를 정기감사와 일반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회의 규모나 친목의 성격으로 볼때 까다로운 감사의 규정이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역활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하는 바는 묵시적으로 동의 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설될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면 좋을 듯 합니다.

  • 10.07.07 14:50

    "감사는 다음 4호에서 규정하는 회장이 보고하는 정기총회의 결산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임기중이라도 회원들의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감사를 통해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끝

  • 작성자 10.07.15 10:04

    홍성열 회원님 이제야 읽게되었네요, 지적과 격려 감사합니다. 보좌의 이면에 조금은 깊은뜻이 있었던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감사권한을 강화시키는 조항의 신설에 쑥스러움이 있어서...... 여러모로 검토하여 회칙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10.07.14 16:23

    박노영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청구회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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