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초기 인터뷰를 8월 12일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에 시행되기에... 투명한 임대차 계약시스템에 계약당사자인 세입자가 편하고 쉽게 접근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신고 시스템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와 과 다가구 주택의 먼저거주한 세입자의 보증 비용 문제.. 그리고 50대의 어른도 직접 신고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천만원 미만 소액 보증금의 월세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기에 쉽게 접근하며, 웹개방성에 충실하고 베타테스트로 2020년 12월에는 기존 세입자의 거래등록이 반드시 될수 있도록 하여 혼란 발생하지 않을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첫댓글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1년 임대차계약건수가 180만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받지 않은 임대차계약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건 내외를 예상합니다. 세입자협회는 임대차신고제가 주거정책자료의 기본 인프라이니, 내년 6월 시행할 때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전세뿐만 아니라 원룸월세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지역별, 소득별, 거주형태별로 임대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거정책에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첫댓글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1년 임대차계약건수가 180만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받지 않은 임대차계약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건 내외를 예상합니다. 세입자협회는 임대차신고제가 주거정책자료의 기본 인프라이니, 내년 6월 시행할 때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파트전세뿐만 아니라 원룸월세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지역별, 소득별, 거주형태별로 임대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거정책에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