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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 요양급여, 휴양급여 질문입니다.
우수학생지현 추천 0 조회 260 09.04.01 19: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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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2 00:29

    첫댓글 산재법에서는. 3일 이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대신. 근기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 09.04.18 00:08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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