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에서 요양급여와 휴양급여는 그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박형준 노무사님 동강을 듣던 중 필기를 애매하게 해놓구
끝나버려서 물어볼 곳이 없네요ㅠ
참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일이 3일 이내라도 지급한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첫댓글 산재법에서는. 3일 이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대신. 근기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주..
첫댓글 산재법에서는. 3일 이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요. 대신. 근기법에 의한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사용자가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