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4년 기준 1949년 해당 월 도래 1개월 전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연 금 액 (소득구간별 감액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최소 2만원~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기간 ○ 만 65세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w.go.kr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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