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관련 정책 Q&A
Q1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역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함)
Q2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은 3만~6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만㎡ 이상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Q3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미시행하는 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한가요?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