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하원 수단 위원회는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승인한 해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대체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조이 살세다(Joey Salceda) 패널 의장은 원래 초안을 수정한 기술 실무 그룹(TWG)을 이끌었던 누에바 에시자(Nueva Ecija) 하원의원 미카엘라 수안싱(Mikaella Suansing) 수석 부의장과 함께 법안을 작성했다.
Salceda 위원회는 공인 소매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VAT 환급 기준을 P2,000에서 P3,000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 House Bill 7143을 승인했다.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P100억에서 P400억 사이의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 그것은 수출과 동일한 성격, 결과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수출업체와 경쟁할 필요조차 없다. 관객들은 이미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인도와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우리는 관광객을 위한 VAT 환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마지막 주요 아시아 국가이다. 이는 예를 들어 현재 우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받는 베트남과 태국의 관광객에 대한 우리의 경쟁력을 손상시킨다.”고 Salceda는 한탄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일부 이웃 국가 중 필리핀은 베트남(4,662.06페소), 말레이시아(3,758.46페소) 및 태국(3,321.02페소)에서 구현한 VAT 환급 메커니즘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은 국가 내국세법에 새 섹션을 추가하며, 여기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거래당 최소 P3,000의 가치로 국가 밖으로 반출할 상품을 환불해야 하고 이러한 상품은 공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고, 이 법안은 또한 환급이 국세청(BIR)에 등록된 사업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상품은 상품 구매 후 60일 이내에 VAT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P3,000의 비용이 든다.
그 금액은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제안된 임계값은 행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경제적 압력이 고려됨에 따라 여전히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