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회 회원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 한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대정회
총회하는 날자를 3월 08일(토)12시 혹은
3월22일(토)12시 중에서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 의사를 보내주면 모임 날자와
장소를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회칙을 변경하여 올려봅니다. 전 회칙과
비교해 보시고 금년 정기 총회시 회칙을
확정 할 예정이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대 정 회 회 칙( 개정한 회칙)
회칙명칭 | 대 정 회 |
회의목적 | 회원부부 상호간 유대와 친목. |
회원(자격) | 대동상고 출신 모범적인 남성 |
임원구성 | 회장1인 총무1인. 회장, 총무 한사람이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 정기총회(3월)에서 선출 임기2년 회원의 동의로 1회 연임가능. |
총 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와 회비관리 모임을 주관 임기2년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회 의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은 분기별(년4회) (3월,6월,9월,12월) 토요일 중에서 12시로 정한다. 3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 회칙변경. 재정보고 한다. 레져, 야외행사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송년회 모임과 여외모임 시에는 부부 동반으로 한다. 12월 모임은 11월 모임으로 옮겨서 송년모임 할 수 있다. |
회의장소 | 음식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자택에서 할 경우 약간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
사 업 | 회원간 친목과 애경사 참석. 부부동반 야유회, 송년회 |
신입회원 가입및탈퇴
| 신입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가입. 회비잔액 1/n지분 납입 해야 한다. 회원탈퇴는 무단 3회 이상 모임에 불참회원으로 전원 동의로 제명한다. 자격 상실된 회원은 회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의 무 참석회비 | 회원은 정기총회와 각종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한다. 회비는 참석하는 회원만 납부의무가 있고 (중병)환자 회원과 직장 관계로 결석하는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 한다. |
회비(특별)금액 | 정기모임 참석시 개인당 회비는 음식값의 1/n원으로 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회원은 1회 불참시 “페널티”로 1만원을 내야한다. 특별(야외)행사시 찬조금도 받을수 있다. |
애 경 사 | 애경사시 개인적으로 축하(조의)금 전달. 부부 회원 중에서 선종시 조화 1개 전달. 회원 단체로 장례식 참석. 장지참석은 회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회원의 경사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임시 회의에 따라 축하(위로)에 따른 이벤트 준비물과 부부 단체 참석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
기타사항 | 최종 회의 해산 존속 인원은 3명 존재시 까지 지속 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 자격을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의사 결정까지 그날부터 12개월간 자격을 유지하다 회비잔액 추가 1/n지분 납입 없이 회원 복귀 가능하다. |
대 정 회 회 칙
회의명칭 : 본회의 명칭을 대정회라 칭 한다.
회의목적 : 회원부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선출 : 회장과 총무는 회원 순번대로 회에서 정한다.
회장과 총무를 한 사람이 겸직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정기 총회 모임을 실시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의의 중요사항과 회칙 등을 개정할 수 있다.
회원2/3 이상 출석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월일 : 회의 모임을 1, 3, 5, 7, 9, 11월의 홀수 달 마지막 토요일로 정한다.
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회의장소 : 대정회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한다. 중병투병에 있는 회원은 유고로 정한다.
대정회 모임은 음식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집에서 할 수도 있으며 회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회원회비 : 회비는 1회당 30,000원으로 한다. 단 유고로 부부 모두 참석하지 못할 경 우 회비와 특별회비를 감면하며 혼자 참석할 때는 15,000원으로 정하고 부부 모두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아 한다. 5회에 걸쳐 회 비 미납 시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 원은 명예회원으로 존속하며 회에서 애경사 축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명예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 전원의 찬성과 회비 비축금과 애경사 지급할 회수를 산출 계산하여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 회원 자격을 상 실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를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회원이 선종했을 경우 회원에 대한 선종위로금400,000원과 화환1개를 증정한다.
특별회비 : 회의운영을 위해 특별회비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부부의 회비는 1회에 100,000원 정하고 유고회원은 50,000원으로 정한다.
애 경 사 : 정회원의 애경사 지급을 총8회로 정한다. 단 회원이 중병일 경우 1회한
위로금3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회원부부의 애경사(회원환갑, 선종 포함)와 친부모, 처부모, 직계비속으로 한다. 지급금액은 1회에 400,000원 애경사 지급이 8회 미만인 회원이 지급을 희망할 경우 지급여하를 회장단 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부 칙 : 상, 하반기 여행과 야외 행사를 할 수 있고 12월 송년회 모임은 11월
모임을 옮겨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