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폐차가격/스타렉스 조기페차보조금
상담
정부에서 허가 받은 정식 조기폐차지정
폐차장입니다
스타렉스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려면
대기권역에 연속으로 2년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소지 최근 2년안에 지방으로 전입했다 다시 대기권에 재전입 하셨다면
전입한 날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스타렉스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되었거나
LPG 구조변경 이력이 있으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착이 되었다가 탈거한 상태라고 해도 제외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가능
연식은
올 2016년 상반기 현재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제한됩니다
스타렉스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차주의 신분증 사본,차주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상 도로명 주소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조기페차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기페차보조금도
챙기시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스타렉스 폐차가격도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급 지급 소요기간은 접수후 약 2개월 예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