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2144(2023. 2. 7.)
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1176(2023. 2. 20.)
2. 2023년 학생자살예방대책(생명존중교육)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생명존중위원회(기존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정기회(반기별 1회) 및 임시회(학생자살 및 자살시도 사안 발생 시) 개최 철저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연수) 실시 ※ 학생 연간 6시간 이상(반기별 1회 이상), 교원 연간 4시간 이상, 학부모 연간 1시간 이상(연간 1회 이상) - 학기 초, 학기 말 생명존중 교육주간 운영 ○ (학생 자살) 사안 발생시 사인인지 당일 즉시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및 학생자살 사안경위서 공문 보고 및 14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 공문 보고 ○ (학생자살시도) 사안인지 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학생자살시도 사안경위서 공문 보고 및 14일 이내 교육지원청 및 본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학생자살시도 사안 보고서 공문 보고 |
3. 유의사항
가.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는 추후 수정 예정 ※ 교육부에서 추진 중
나. 2022년 보고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붙임3] 2023년 서식으로 활용
붙임 1. 2023년 학생자살예방대책(생명존중교육) 추진 계획(송부용) 1부.
2. 2023년 학생자살예방대책(생명존중교육) 추진 계획(요약) 1부
3. 2023년 학생자살 및 자살시도 보고 관련(서식) 1부. 끝.